목차
조선왕조실록 노비 관련 기사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1. 태조(太祖) 1년, 임신(壬申, 1392), 8월 20일 기사(己巳), 사헌부(司憲府)에서 고려(高麗) 종친(宗親) 등의 노비(奴婢) 수(數)를 제한하도록 청하니, 윤허(允許)하다
2. 태조 1년, 임신(壬申, 1392), 9월 16일 갑오(甲午),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개국공신(開國功臣)의 포상(褒賞) 규정을 상언(上?)하니, 윤허하다
3. 태조 1년, 임신(壬申, 1392), 11월 17일 갑오(甲午), 인재(人才)의 천거(薦擧)ㆍ음사(陰祀)의 폐지(廢止)ㆍ부채(負債) 노비(奴婢)의 방면(放免) 등, 5가지 시무책(時務策)
4. 태조 1년, 임신(壬申, 1392), 12월 27일 계유(癸?), 노비(奴婢) 송사(訟事)의 처결(處決)에 대한 교지(敎旨)
5. 태조 4년, 을해(乙亥, 1395), 11월 28일 무자(戊子), 공(公)ㆍ사(私) 노비(奴婢)에, 따로 도감(都監)을 두고, 노비 문제를 변정(辨正)하게 하다
6. 태조 6년, 정축(丁丑, 1397), 7월 25일 갑술(甲?),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에서 올린 노비쟁송(奴婢爭訟) 판결(判決)에 관한 사의(事宜) 19조목
7. 태조 7년, 무인(戊寅, 1398), 6월 18일 임술(壬?), 노비(奴婢)의 몸값 오승포(五升布) 150필(匹)을, 올리도록 정하다
8. 정종(定宗) 1년, 기묘(己卯, 1399), 6월 15일 갑인(甲寅), 형조도관(刑曹都官)이 공사(公私) 노비(奴婢)의 적(籍)을 만들자고 건의하였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다
9. 정종 2년, 경진(庚?, 1400), 4월 6일 신축(?丑), 대간(臺諫)과 형조(刑曹)에서, 노비(奴婢) 송사(訟事)를 결단(決斷)하는 일이 없도록, 문하부(門下府)에서 건의하다
10. 태종(太宗) 1년, 신사(?巳, 1401), 1월 14일 갑술(甲?), 문하부(門下府) 건의로, 인재(人才) 등용ㆍ변정도감(辨正都監) 폐지ㆍ둔전(屯田) 폐지 방안 등을 채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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