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유가증권시장 상장제도
제1절 증권시장 상장제도의 개요
Ⅰ. 상장의 의의
Ⅱ. 상장의 종류 1
1. 신규상장
2. 재상장
3. 신주상장
4. 변경상장
Ⅲ. 상장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2. 법적 효과
3. 세제 효과
Ⅳ. 상장의 원칙
1. 신청에 의한 상장
2. 전부상장의 원칙
3. 주권상장의 유예
4. 상장주식의 권면액(액면주식의 경우)
5. 재무내용의 적용기준
제2절 주권의 상장
Ⅰ. 신규상장
1. 신규상장의 개요
2. 신규상장절차
Ⅱ. 신주상장 1. 신주상장의 개요
2. 신주상장절차
3. 신주상장신청시 제출서류
4.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추가상장
Ⅲ. 변경상장
1. 변경상장의 개요
2. 변경상장의 절차
3. 변경상장신청시 제출서류
Ⅳ.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
1.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개요
2. 상장절차 및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3. 상장심사요건
제2장 상장증권의 관리
제1절 주권상장법인의 업종분류
Ⅰ. 업종분류의 개요
Ⅱ. 업종분류심사의 절차
1. 업종변경시기
2. 업종변경 심사자료
3. 업종분류 변경(정기심사) 절차
제2절 주권상장법인 등의 신고사항
Ⅰ. 신고제도의 개요
Ⅱ. 주권상장법인의 신고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2. 주식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 관련서류 제출
3. 주식예탁증권 발행 등 관련사항
4. 명의개서대행계약
5.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상황 제출
Ⅲ.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고사항
1.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고사항
2. 주식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 관련서류 제출
Ⅳ. 주권상장투자회사의 신고사항
1. 주권상장투자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2. 이익금의 분배
3. 주식매수청구
4.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5. 신고책임자 지정
Ⅴ. 주권상장부동산투자회사의 신고사항
1. 주권상장부동산투자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2. 주식매수청구 및 환매청구
Ⅵ. 주권상장선박투자회사의 신고사항
Ⅶ. 수익증권의 신고사항
1. 수익증권 상장법인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2. 이익금의 분배
3.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3장 상장법인 기업내용 공시제도
제1절 기업내용 공시제도의 개요
Ⅰ. 기업내용 공시제도의 의의
Ⅱ. 바람직한 공시를 위한 조건
1. 공시의 신속성
2. 공시내용의 정확성
3. 이해의 용이성
4. 전달의 공평성
제2절 기업내용 공시제도의 체계
Ⅰ. 자본시장법의 공시체계
1. 발행시장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3. 지분 공시
Ⅱ. 공시제도의 운영체계
제3절 상장법인의 성실공시의무
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책임
Ⅱ. 내부정보의 관리
Ⅲ.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지정
1. 공시책임자
2. 공시담당자
3.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이수 의무
제4장 주요경영사항 공시
제1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Ⅰ. 개요
Ⅱ. 주요경영사항 공시
◈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사항 (5개 항목)
◈ 재무구조 관련사항 (31개 항목)
발행증권에 관한 사항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손익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 기업경영활동 관련사항 (17개 항목)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존립에 관한 사항
소송 등 절차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Ⅲ.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제2절 주권상장부동산투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Ⅰ. 개요
Ⅱ. 주권상장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제3절 주권상장선박투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Ⅰ. 개요
Ⅱ. 주권상장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제4절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Ⅰ. 개요
Ⅱ.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제5절 상장외국법인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Ⅰ. 개요
Ⅱ. 상장외국법인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제5장 자율공시
Ⅰ. 개요
Ⅱ. 자율공시 사항
제6장 공정공시
제1절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Ⅰ. 개요
Ⅱ. 공정공시 의무발생 등
제2절 공정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Ⅰ. 공정공시대상정보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정기보고서 제출전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주요경영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Ⅱ. 공정공시정보제공자
1.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3.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주권상장법인의 직원
Ⅲ.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1. 투자매매업자 등 전문투자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2. 기타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3. 외국의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6.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 소유자
7. 거래소가 정하는 자
Ⅳ. 공정공시의 시한
Ⅴ. 공정공시의 방법
Ⅵ. 공정공시의무의 적용 예외
1.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사업자 및 신문·통신 등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Ⅶ. 공정공시관련 유의사항
제7장 조회공시
제1절 조회공시제도의 의의
제2절 조회공시의 요구 및 답변
Ⅰ. 조회공시의 요구대상
1. 풍문 및 보도
2. 현저한 시황의 변동
3. 조회공시 요구의 적용예외
Ⅱ. 조회공시의 요구방법
Ⅲ.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1.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
2. 현저한 시황에 따른 중요한 정보 유무
Ⅳ.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1. 미확정공시의 개념
2. 미확정공시의 재공시 기한
Ⅴ. 조회공시 사후심사
1. 풍문 또는 보도 조회공시의 사후심사
2.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의 사후심사
제8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제1절 불성실공시
Ⅰ. 불성실공시제도의 개념
Ⅱ. 불성실공시의 유형
1. 공시불이행
2. 공시번복
3. 공시변경
Ⅲ.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Ⅳ.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절차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 이의신청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결정
4.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등의 사실 공표
Ⅴ.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1. 주권 매매거래정지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 공표
3.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및 개선계획서 제출
4.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5.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제2절 매매거래정지
Ⅰ. 매매거래정지제도의 개념
Ⅱ.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1.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 기한 내 불응
2. 풍문 또는 보도 등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4. 중요한 기업내용의 공시
5. 관리종목 지정
6. 상장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7. 구주권의 제출 요구
8. 우회상장 관련사항
9. 분할 또는 분할합병
10.?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11.?상장폐지 관련사항
12.?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상 필요시
제3절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Ⅰ. 주권상장법인
Ⅱ. 주권상장부동산투자회사
Ⅲ. 주권상장선박투자회사
Ⅳ. 기업인수목적회사
Ⅴ.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Ⅵ. 종류주권의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
제4절 상장폐지
Ⅰ. 자진상장폐지
1. 개요
2. 자진상장폐지 절차
Ⅱ. 주권상장법인
Ⅲ. 주권상장부동산투자회사
Ⅳ. 주권상장선박투자회사
Ⅴ. 기업인수목적회사
Ⅵ.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Ⅶ. 종류주권의 상장폐지기준
Ⅷ.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Ⅸ. 주권 등의 상장폐지절차
1. 상장폐지기준 해당 및 해당 사실 통보
2. 이의신청
3.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4. 상장폐지결정 등
5. 상장폐지 공시 및 정리매매
제5절 상장폐지 실질심사
Ⅰ. 실질심사대상법인 지정기준
1. 개별적 요건
[회생절차개시]
[공시의무 위반]
[상장 또는 상장폐지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누락]
2. 종합적 요건
[상장폐지기준 회피 행위]
[횡령·배임 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주된 영업의 정지]
Ⅱ. 실질심사의 절차
1. 원인행위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2.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3.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4.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결정 및 통보
실질심사 절차 요약표
[실질심사 절차 요약]
제6절 우회상장 심사제도
Ⅰ. 우회상장의 유형
1.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제3자배정 신주발행과 결합한 영업양수
3. 제3자배정 신주발행과 결합한 자산양수
4.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
Ⅱ. 우회상장의 심사절차
1. 우회상장 대상 해당여부 확인 또는 예비심사청구 단계
2. 상장예비심사 단계
3. 우회상장사실의 공표
제9장 기타 상장·공시관리
제1절 공시유보제도
Ⅰ. 공시유보제도 개요
Ⅱ. 공시유보제도의 종류
1. 거래소의 공시유보
2. 주권상장법인의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제2절 기타 상장법인 관리
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
Ⅱ. 내부정보관리
Ⅲ. 사외이사, 예측정보 등 공시
1.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 공시
2. 예측정보의 공시방법
3.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Ⅳ. 영문공시
제3절 거래소의 공시 등
Ⅰ. 거래소의 공시
Ⅱ. 공시문안 정정
Ⅲ.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Ⅳ. 자료의 제출 또는 교환 요청
[ 별 첨 ]
Ⅰ. 수시공시 총괄표
Ⅱ. 불성실공시 지정사유
Ⅲ. 관리종목지정·해제 및 상장폐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