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권 모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에 다니는 이 모양과 1년 넘게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남녀공학이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혼합반을 운영하지는 않아서 수업시간이 끝난 쉬는 시간에 권 군은 이 모양이 있는 2학년 교실로 가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침 등교시간에도 같이 등교하면서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오곤 하였는데 학교 내에서는 권 군과 이 모양 커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학교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중에 학교 내지 교사의 허락없이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서로의 교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이에 부득이 권 모군은 학교수업 중에 더 이상 이 모양을 만나러 가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이 모양과 손을 잡고 등교하다가 선도부에 적발되어 한 달간 교내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징계통지를 받게 되었다. 권 모군은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도록 한 학교규칙과 모두가 사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지 손을 잡고 등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교육청에 진정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