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도 안 하고 사실 그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명예훼손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만든 제도야?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짓누른다!”
vs
“너도 네 명예를 훼손당해 봐야 알아.
사실에 근거한 네 악플을 본 적이 있어? 정말 미친다니까.
얼마나 아픈지는 당해 봐야 알아.”
어쩌면 명예훼손은 우리 청소년에게 필수지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한 번 단 댓글을 본인이 지우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남습니다. 댓글이나 블로그 혹은 SNS에 쓴 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인류가 포털이나 SNS에 쓴 글이나 그림(데이터)이 엄청나게 많으리라는 것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렇게 휘갈겨 쓴 글이나 사진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고, 실제로 취업 문턱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심찮게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신이 단 악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사실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끝일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니 명예훼손의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당연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표현에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표현의 위축은 우리 헌법이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즉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형법이라는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 민노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소년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작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라는 창과 ‘답’이라는 방패를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복잡다단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실수, 휴지를 버린다든가,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친구와 다툰다든가 하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실수를 SNS 혹은 블로그 등에 적어 퍼뜨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아마 악플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친구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조문으로 고정된 법률의 해석도 시대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