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국호(國號)의 약의(略義)
제2장 신시시대(神市時代)의 화폐제도
제3장 단군 시대의 화폐제도
제4장 후조선 태조 문성왕(文聖王) 기자시대 곡폐(穀幣)
제5장 곡폐(穀幣)화폐에 대한 일단
제6장 기자조선 흥평왕 시대의 전폐자모전(錢弊子母錢)
제7장 삼한 시대의 전폐(錢幣)
제8장 동옥저 시대 금은무문전(金銀無文錢)의 두 가지 종류
제9장 삼국 시대
제1절 신라 시대의 폐제(幣制)
제2절 신라 여자의 사용 화폐와 물가결정권
제3절 율곡(栗穀)에 대하여
제4절 포백(布帛)
제10장 고구려와 백제의 사용 화폐
제11장 고려 시대 화폐제도
제1절 고려 역대 화폐제도
제2절 고려 정종(定宗) 때의 은폐(銀幣)·기폐(器幣)·금폐(錦幣)·견폐(絹幣)
제3절 중보(重?)와 통보(通寶)설에 대하여
제4절 고려 시전(市廛)
제5절 고려 병폐(?幣)
제6절 고려 은전(銀錢)
제7절 고려 주전도감(鑄錢都監)
제8절 고려의약과 행전(?錢)관계
제9절 숭녕(崇寧) 후 배우기 시작한 고주설(?鑄說) 논박
제10절 방사량(房士良) 상소
제11절 목면포(木棉布) 원료에 대한 이퇴계설
제12절 엽전 천승설(穿繩說)에 대하여제13절 정몽주 선생과 화폐
제12장 조선 시대
제1절 태조 이성계 시대
제2절 정종대왕 시대
제3절 태종대왕 시대
제4절 세종대왕 시대
제5절 세조대왕 시대
제6절 명종 시대 전폐(錢幣)
제13장 조선 중기
제1절 선조(宣祖) 시대 화폐
제2절 인조(仁祖) 대왕 시대
제3절 인조 시대의 동국통보(東國通?)
제4절 인조 시대 호조판서
제5절 인조 시대 팔분서(八分書) 조선통보
제6절 인조대왕 시대 상평청(常平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