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점검 규정 운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