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상호주의 하위메뉴닫기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하위메뉴닫기제1절 통칙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하위메뉴닫기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하위메뉴닫기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4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5 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6 침해사고의 대응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하위메뉴닫기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30조 자본금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제33조의2 예비허가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5조 겸업제한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하위메뉴닫기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 감독 및 검사 제39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 청문 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의2 예비인가 제46조 과징금 제46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하위메뉴닫기제6장 보칙 제47조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제48조 권한의 위탁 하위메뉴닫기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