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농지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농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제5조 국민의 의무 하위메뉴닫기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하위메뉴닫기제3장 농지의 이용 하위메뉴닫기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하위메뉴닫기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 제24조의3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 묵시의 갱신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제26조의2 강행규정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하위메뉴닫기제4장 농지의 보전 등 하위메뉴닫기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의2 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3 실태조사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하위메뉴닫기제2절 농지의 전용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2조 원상회복 등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하위메뉴닫기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 5. 27. 제44조 삭제 2009. 5. 27. 제45조 삭제 2009. 5. 27. 제46조 삭제 2009. 5. 27. 제47조 삭제 2009. 5. 27. 제48조 삭제 2009. 5. 27.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하위메뉴닫기제5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2조 포상금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5조 청문 제56조 수수료 하위메뉴닫기제6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이행강제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