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제2절 회원과 출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7절 등기 제3장 연합회 제1절 총칙 제2절 총회 제3절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 제5절 임직원 제6절 사업 제7절 회계 제8절 예금자보호준비금 제4장 감독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