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일반론
각국 노동법 비교_28
Q1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기존에 체결한 로컬 계약서상에 준거법을 해외로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_34
Q2 한국에서 적법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_36
Q3 한국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한국영업소의 경우에도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되나요?_38
Q4 외국계 기업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대상이 되나요? 사업장 점검 시 어떤 부분이 주요 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_39
Q5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_42
Q6 한국지사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본사 직원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_45
Chapter 2. 채용
각국 노동법 비교_48
Q1 한국지사에서 근로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규정이 있나요? _53
Q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_56
Q3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고령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_59
Q4 한국법인에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채용 가능한 비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_61
Q5 외국계 기업도 외국인 직접 채용 시 정부의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_63
Q6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_66
Chapter 3. 고용형태
각국 노동법 비교_70
Q1 한국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종류 및 형태가 궁금합니다. _77
Q2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이 아닌 독립사업자 계약(Independent Contractor Contract, Freelancer Contract)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랜서로 인정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_80
Q3 근로자의 동의하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등 노동법상 사용자의 법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_83
Q4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의 근로조건은 임의로 설정 가능한가요?_85
Q5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별도의 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_87
Q6 파견 근로자의 사용허가 기간 및 허용가능업종이 궁금합니다._89
Q7 파견 근로자의 소속파견업체는 변경되었으나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기산일은 최초 사업장 투입일인지 아니면 파견업체 변경 시부터 새로이 기간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_91
Q8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_93
Chapter 4. 근로조건 설정 및 계약체결관리
각국 노동법 비교_96
Q1 한국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_101
Q2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개별 연봉 협상 및 급여체계 설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와 지사와의 Job Grade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한국노동법상 문제는 없나요?_103
Q3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별도로, 본사의 정책에 따른 근로조건의 수시변경이 가능한지요?_105
Q4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 또는 파트타이머에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_107
Q5 근로계약서 등 인사 관련 보존 대상 서류나 의무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_109
Q6 본사에서 채용하여 한국지사로 파견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후 한국법인 설립 이후 소속 변경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상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_111
Q7 수습(시용)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 될 수 있나요?_113
Q8 수습기간에 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지급할 수 있나요?_115
Q9 해외 파견연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무재직기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수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116
Q10 근로자의 불법 행위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_118
Chapter 5. 근로시간
각국 노동법 비교_122
Q1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_127
Q2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_129
Q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_131
Q4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_133
Q5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야 하나요?_135
Q6 회사가 주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이 되어 유연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_137
Q7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근로시간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 근로시간제도’(법 제52조 제1항)는 어떤 제도이며, 도입하는 사례들이 궁금합니다._141
Q8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도(법 제58조 제3항)’의 의의?·?실시방법?·?도입 효과 및 운영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_144
Q9 미국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즉,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예외 직종이 있는바, 한국에도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가 존재하나요?_146
Q10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요? 통상의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휴가 부여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나요?_149
Q11 회사의 경비업무나 회사 시설관리업무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_151
Q12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_154
Q13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_157
Chapter 6. 휴게/휴일/휴가
각국 노동법 비교_160
Q1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근로시간 후에 부여하여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_166
Q2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30분 이하로 짧게 끊어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도 무방한가요?_167
Q3 한국의 휴일/휴가/휴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중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들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_169
Q4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요?_171
Q5 토요일은 휴일인가요? 토요일이 휴일(유급/무급) 또는 휴무일(유급/무급)인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_173
Q6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_175
Q7 한국에서는 선거일 또는 공민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나요? 그렇다면 공민권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_178
Q8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_180
Q9 연차유급휴가의 일종의 가불 형태의 선부여나 미사용 휴가의 이월이 가능한가요?_182
Q10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가 무엇이며, 도입을 위한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_184
Q1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_186
Q12 한국에서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이며, 해당 제도를 운영할 때 적법한 절차 및 유의할 점이 있나요?_188
Q1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191
Chapter 7. 임금과 퇴직금
각국 노동법 비교_194
Q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_201
Q2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급, 급여,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률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_203
Q3 명절 상여금이나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여름휴가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_205
Q4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가요? _207
Q5 각종 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괄하여 산정하고 지급하면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_210
Q6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퇴사한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_212
Q7 계산 착오, 연차휴가 초과사용, 대여금 등으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_214
Q8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에서 휴업, 휴직, 병가, 휴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_216
Q9 저희 회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과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의 급여를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나요?_219
Q10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나요?_221
Q11 재직 중 병가휴직를 사용했거나,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얼마 안 되어 퇴직하는 등 재직 중 휴직사용 시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_223
Q12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_226
Q13 상여금, 경영성과금 등 각종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야 하나요?_228
Q14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230
Q15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이며,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_232
Q16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특징,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_234
Q17 근로자 퇴직 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분할 지급도 가능한가요?_237
Q18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로 사업장이(근로자가) 휴업(휴직)을 하였고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_238
Chapter 8. 여성과 소년, 일??·??가정 양립
각국 노동법 비교_242
Q1 만 18세가 되지 않은 학생을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방한가요?
그 경우에도 별도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_248
Q2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시간 외 근로 및 야간??·??휴일 근로가 가능한가요?_251
Q3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1일 2회의 유급수유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만 부여해도 되나요?_253
Q4 임신 또는 육아 중인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_255
Q5 출산 전후로 여성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부여되는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_257
Q6 육아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_259
Q7 한국에서 생리휴가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_260
Q8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262
Q9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_263
Q10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인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_265
Q1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 주체 및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_267
Q12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_269
Chapter 9. 안전??·??보건, 재해보상 및 기타 교육
각국 노동법 비교_272
Q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_278
Q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수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법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_280
Q3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_284
Q4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_285
Q5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_287
Q6 휴게시간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_290
Q7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산재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추후 산재승인이 되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하나요?_291
Q8 중징계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_293
Q9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_295
Q10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나요?_297
Q11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_300
Chapter 10. 취업규칙
각국 노동법 비교_304
Q1 외국계 기업은 회사 내부 복무규율과 관련하여, handbook, guide나 manual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과는 다른 것인가요?_310
Q2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의무 작성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성한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_312
Q3 Staff Handbook이나 Manual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_315
Q4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_317
Q5 취업규칙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불이익한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애매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_319
Q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_321
Chapter 11. 분쟁관련사항(분쟁해결방법)
각국 노동법 비교_324
Q1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인가요?_330
Q2 해고처분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고소), 법원 제소 절차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_332
Q3 노동청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_334
Q4 노동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범칙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_337
Q5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경우도 전과기록에 해당되나요?_339
Q6 채용 시 해당 지원자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자료를 필수제출서류에 포함해도
무방한가요?_341
Q7 회사 측 임금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_343
Q8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기소유예처분”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_345
Q9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직 후 해당 근로자의 약정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추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_348
Q10 해고처분과 관련 근로자 측 구제수단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한편,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성이 있나요?_351
Q1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할 때 위자료와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은 경우 금전보상금액에서 공제하나요?_354
Q12 Notice period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도중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_356
Q13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_358
Q14 한국지사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접수가 된 경우, 지사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_360
Chapter 12. 인사처분(해고 포함)
각국 노동법 비교_364
Q1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시 고용승계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_371
Q2 영업양도나 기업분할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_375
Q3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절차에 관한 조항이
있나요?_377
Q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지사 직원 숫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가요?_379
Q5 채용 시 허위 경력 기재,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_382
Q6 해외본사에서 한국지사의 인력감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사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나요?_385
Q7 인력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은 필수 절차인가요? 감축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_387
Q8 해외 본사에서 직접 한국지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_391
Q9 해고 서면통지를 위해 서면 작성 시 법에서 정한 작성방법이 있나요?_393
Q10 인턴기간(internship)이나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을 설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정식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_395
Q11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자가 정해진 휴직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_397
Q12 근로자가 detail report(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_399
Q13 코로나 감염의 의심증상이 있었던 직원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출근했다가, 확진자로 판명 난 경우 징계 가능성은? _401
Q14 외국계 회사가 한국지사 철수로 인해 사업을 양도?·?도산?·?경매?·?폐업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_403
Q15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_405
Q16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_407
Q17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근로자가 추후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퇴직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_410
Q18 Notice period를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_412
Q19 사직서 제출 없이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_414
Q20 핵심인력이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쟁업체 취업 등을 제한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_416
Chapter 13. 사회보험
각국 노동법 비교_420
Q1 한국에서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에는 무엇이 있나요?_425
Q2 한국의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_427
Q3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 보험료를 왜 회사에 부과하나요?_429
Q4 4대 보험료 부과, 고지, 징수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_431
Q5 ‘보수총액 신고’는 왜 하는 것인가요?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_432
Q6 외국국적의 근로자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_433
Q7 근로자가 퇴사하며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_435
Q8 한국의 근로소득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 ‘임금’, ‘소득’에 차이가 있나요?_437
Q9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같은 소득세 체계에 따르나요?_439
Q10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나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식대’를 지급해야
하나요?_440
Chapter 14. 집단적 노사관계
각국 노동법 비교_442
Q1 근로자 단체가 조직되면 ‘노동조합’이 되는 것인가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어떻게 다른가요?_447
Q2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_448
Q3 ‘노동조합’이 업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_449
Q4 ‘단체교섭’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_451
Q5 노동조합이 여러 개인 경우, ‘단체교섭’은 각각 진행하나요?_453
Q6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M&A, 구조조정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나요?_454
Q7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_456
Q8 노동조합은 교섭이 결렬되면 곧바로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나요?_457
Q9 노동조합이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회사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_460
Q10 쟁의행위 중 도급, 하도급 계약을 변경(혹은 타 회사 시설 이용, 용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462
Q11 ‘단체협약’은 무엇이고, 단체협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_463
Q12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해 줘야 하나요?_465
Q1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폐지를 목적으로 재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_466
Q14 ‘부당노동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말하나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면 회사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_468
Q15 해외 본사로의 보고체계에 따라 당장 교섭 실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섭거부’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470
Q16 근무태만에 따라 징계 예정인 대상자가 조합원입니다.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472
Q17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473
Q18 ‘부당노동행위’ 중 ‘조건부계약’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478
Q19 노사협의회 운영은 의무사항인가요?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면 되나요?_477
Q20 고충처리위원 운영은 의무사항인가요? 고충처리위원은 어떻게 운영하면 되나요?_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