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이자 뉴욕주 변호사. 199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8대학 문학부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법개혁 문제를 다룬 《서초동 0.917》(공저)을 썼고 옮긴 책으로 《몰타의 매》, 《영화의 탄생》, 《마네: 이미지가 그리는 진실》, 《벨라스케스》, 《타임 투 킬》,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그리스인 이야기》가 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들어갔던 ‘민법총칙’ 강의실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때 나에게 법은 이해해야 할 학문이 아니라, 외워서 씹어 삼켜야 할 약 같은 것이었다. 제대로 법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서른을 넘겨 미국 로스쿨을 다닐 때였다. 책을 펼칠 때마다 수도 없이 생생한 ‘다툼’이 중계되고 있었고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 벌어지는 다툼을 보면서, 법이 왜 필요한지 저절로 이해했다. 법은 결국 다툼을 다루는 학문이다. 다툼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듯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다투는 것도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법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도배되는 걸까? 법학을 가르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부를 이 책으로 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