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버팀목인 법을 악용해 시민의 입과 발을 옭아매는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양서 글쓰기의 한 전범이 된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의 권리 충돌, 시민 의식’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논술 교재로도 널리 쓰여 왔다.
《헌법의 풍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검사 출신 법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법률가들의 자기 비판을 요구하였다. 저자가 시종일관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철저한 자기 고백과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헌법의 풍경》은 큰 울림을 지닐 수 있었다.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증가,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법학은 늘 변화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풍경》이 나온 이후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학 관련 교양서적이 7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수정 작업 없이 계속 읽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저 멀리 ‘전문가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까닭일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헌법의 풍경》을 손보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오래 고민한 끝에, 저는 일단 2004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남겨둔 채 2011년의 목소리를 추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4년판에 덧붙여, 추가한 원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형경기장 아레나(arena)의 문화만 남은 안타까운 토론 현실을 돌아보고,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후 논란이 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음란’ 개념 및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률과 판례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 <개정증보판 머리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