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序文)
근대적(近代的) 평등(平等) 개념(槪念)의 시작점(始作點)인 프랑스혁명에서의 평등(平等)은, 1789년의 ‘인간(人間)과 시민(市民)의 권리(權利) 선언(宣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市民)으로서 권리(權利)의 평등(平等)이지, 인간(人間) 자체(自體)으로서의 평등(平等)은 아니다.
‘루소’가 ‘인간(人間) 불평등(不平等) 기원론(起源論)’의 서문(序文)에서 단언(斷言)하고 있듯이, 인간(人間) 개인(個人)들은 신체적(身體的)으로도 정신적(精神的)으로도 평등(平等)할 수는 없으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관념적(觀念的) 인권(人權)으로서 사회적(社會的) 평등(平等)일 따름이다.
애당초 평등(平等) 개념(槪念)은 관념(觀念)일 따름이며, 그것을 실현시킨다는 일은, 그래서 항상 사상누각(沙上樓閣)이기 십상이다. 따라서 그런 탓에, 결코 그것을 관념화(觀念化)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등(平等)은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자연스런 작동원리(作動原理)도 아니다. 평등(平等)은 실제로는 실현불가능(實現不可能)한 인식적(認識的) 상상(想像)일 따름이다.
삼라만상(森羅萬象) 안에 평등(平等)한 것은 실재(實在)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등(平等)이 요구(要求)되는 까닭은, 그런 자연본성(自然本性) 상태를 극복(克復)해야만, 자유(自由)로운 개인(個人)으로서 보다 많은 인간존재(人間存在)가, 행복(幸福)의 평등(平等)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