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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art 1 건축법 강화로 맹지가 된 사례
1 1962.1.20. 건축법 이전의 현황도로
2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3 1981.10.8. 도로관리대장 (정보공개법과 적극행정)
4 1992.6.1. 신고 대상 건축물의 진입로 등
5 1999.5.9. 이후 조례도로 및 지정·공고
6 2006.5.9. 비도시지역의 사후신고 건축물 진입로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건축법 도로
8 건축법 지정도로의 폐지
Part 2 대법원 판례 법리와 통행권 분쟁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판례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64556)
2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지하에도 미친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장한 현황도로
4 특정승계인이 통행을 방해한 사례
5 현황도로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 사례
6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7 ‘주위토지통행권’의 한계
8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
9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Part 3 건축법 예외와 진입로 분쟁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주변에 공지空地가 있는 경우
3 ‘조례도로’란 무엇인가
4 전국 조례도로의 특징 비교
5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 적용
6 허가 후 진입로 분쟁이 생긴 사례
7 사용승인에서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8 준공 후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의 자동실효
Part 4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1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
2 허가권자는 기부(채납)를 요구할 수 있음
3 공익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여야 함
4 개발행위허가의 토지분할 기준 (진입로)
5 허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수준의 소극행정
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7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현황도로
8 「소규공공시설법」의 공공시설인 현황도로, 배수시설
9 국립공원 등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의 현황도로
Part 5 비도시·면지역의 현황도로
1 현황도로를 공로公路로 만들기
2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마을안길 및 농로의 사용승낙
3 포장된 사유지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4 비포장이라도 꼭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음
5 소하천법의 소하천구역의 현황도로
6 사도법의 사도를 공도에 연결하기
7 대형 건축물의 출입구인 현황도로
8 산지전용허가로 개설된 현황도로
9 임야가 불법 전용된 곳의 현황도로
Part 6 대형 개발에서 발생된 현황도로
1 택지개발지구 외곽의 대체도로
2 도시계획시설 내의 현황도로
3 완충녹지가 결정되면서 불안해진 진입로
4 4차선 국도에 완충녹지가 결정되면서 불안해진 진입로
5 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현황도로
6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건축법」의 진입로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유私有인 보차혼용통로
8 대형 저수지 관리기관과 협의할 사안
9 산림보호법의 보호수가 마을안길을 점용한 사례
Part 7 정당한 보상이 안 된 현황도로
1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례
2 고속화 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례
3 국도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부실해진 사례
4 지방도가 개설되면서 진입이 불편해진 사례
5 산지관리법의 현황도로를 맹지로 평가한 사례
6 공익사업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7 마을숙원사업 등에 제공된 사유지
8 댐 건설로 맹지가 된 사례
9 수용사업의 이주단지 내의 마을안길
Part 8 도시계획(예정)도로와 현황도로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해제
2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3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맹지 된 사례
4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맹지 된 사례
5 학교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사례
6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로 난감한 사례 (경기도 사전컨설팅)
7 도시계획도로 아닌 2차선 도로 위의 노외주차장
8 도시계획도로 지하굴착을 위한 사용승낙
9 대도시의 사도법의 사도私道는 공도
Part 9 국·공유지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기
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의 현황도로
2 국유인 마을안길이 없어진 사례
3 수용·보상에서 생긴 국유재산사용허가 절차
4 행정청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국유재산
5 맹지를 공매公賣하고 잘못 없다는 지자체
6 (국가)하천구역의 국유재산사용허가
7 지자체(면사무소)가 관리하는 하천구역
8 구거점용허가 받은 공로公路와 교량
9 지자체가 포장한 국유인 임야(현황도로)
Part 10 지적(측량)법의 현황도로
1 2012년 시행된 「지적재조사특별법」
2 지적재조사지구로 결정되었지만 불안한 사례
3 지적과 현황이 다른 (지적불일치) 마을길
4 지자체는 건축물 배치도면 경계를 책임져야 함
5 국가는 국·공유지를 현황대로 합필하라
6 지자체는 마을안길을 현황대로 맞추라
7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8 공공시설의 지목변경은 법령에 따라야 함
9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현황대로 교환하라
Part 11 법령 개정과 적극행정지침 제정
1 국토부와 행안부는 국민을 위해 공로公路를 찾아라
2 건축법 지정도로의 위상을 높여라
3 건축법 조례도로를 활성화하라
4 개발행위 관련 도로를 공도公道로 만들라
5 도로관련 허가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
6 공부와 현황이 다른 지적정리 권한을 지적관련법에 부여하라!
7 각종 공부公簿를 소급·보완해서 (공로)관리대장을 만들라
8 국·공유 도로를 찾고, 지적地籍을 정리하라
9 주민협의로 도로개설을 활성화하라
10 배타적 사용·수익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판례 법리를 교육하라
11 일선 허가담당자의 면책규정을 만들라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