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권리금 분쟁의 법적 실무

최광석 | e퍼플 | 2022년 12월 02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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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저자소개

<인사말>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광석입니다.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부동산분야에서의 특화된 지식과 경험으로 고도의 전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첨단화된 전자시스템과 조직화된 업무분담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한 법률서비스를 자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법률관련사건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저술을 제작했습니다.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8. - 2007.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 "전자소송제도개선" 관련 대법원 연구용역수행(2013, 대한변협 연구원자격)
- 전자소송 관련 유공자 대법원 표창(2013, 대법원 행정처장상)
- 경찰청공제회 외부자문위원 (2015 ? 2019.7.현재)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2019, 대한변호사협회)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유치권 (2009)
- 법정지상권 (2009)
-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 부동산 취득시효 (2012)
- 부동산 명의신탁 (2012)
- 분묘기지권 (2012)
-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2012)
- 건물철거 소송실무 (2012)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론 (201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13)
- 민사소송 기록책1(토지인도 등) (2013)
- 민사소송 기록책2(위약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3(임대차채권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4(양수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5(예금채권가압류) (2013)
-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법적 쟁점 (2013)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목차소개

제1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청구권 / 1
1.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이란 / 1
2. 권리금 회수청구권의 의의 / 1
가. 관련규정 / 1
나. 연혁과 취지 / 2
다. 적용범위 / 3
3. 권리금 회수청구권의 요건 / 3
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소개 / 4
나. 회수 방해행위가 있을 것 : 구체적인 방해행위의 유형 (10조의 4제1항 각호) / 5
(1) 제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5
(2) 제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5
(3) 제3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6
(4) 제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6
다.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의 행위일 것 / 17
4. 예외사유 / 19
가. 법 10조 1항 각호의 경우 / 19
(1) 제1호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1
(2) 제2호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23
(3) 제3호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24
(4) 제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24
(5) 제5호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24
(6) 제6호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28
(7) 제7호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8
(8) 제8호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3
나. 10조의 4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10조의 4 제2항 각호) /34
(1) 제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 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34
(2) 제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4
(3) 제3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4
(4) 제4호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40
5. 효과 / 40
가. 손해배상책임 / 40
나. 배상의 범위 / 40
(1)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 40
(2) 손해배상책임 일반론의 적용 여부 / 42
다. 건물인도와의 동시이행문제 / 50
6. 권리금회수청구권 적용의 예외 / 51
가. 임대차목적물이 법 10조의 5에 해당하는 경우 / 51
나. 전대차계약 / 55
다. 영업기간 10년 이후의 권리금 회수청구권 인정 여부 / 56
7. 권리금포기약정의 효력 / 60
8. 기타 / 61

제2장 상가권리금 거래에 따른 법적 쟁점 / 62
1. 개요 / 62
2.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수도계약의 관계 / 62
3. 거래계약 당사자간 분쟁유형과 적절한 계약체결 방안 / 71
가. 임대차계약에서의 변수발생으로 인한 분쟁 / 71
(1) 임대차계약체결에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72
(2) 당초 예상을 넘어 임대차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80
나. 매출액 부풀리기 관련 분쟁 / 83
다. 권리계약체결 이후 예기치 않은 상황변동에 따른 분쟁 / 94
라. 권리금지급이 임대인에게 이루어진 경우의 분쟁 / 97
(1) 임대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의 성질 / 97
(2)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책임 여부 / 100
마. 임대인이 약정한 권리금 “인정”의 법적 의미 / 108
바. 신규점포 권리금 분쟁 / 111
사. 경업금지 분쟁 / 113
(1) 영업금지 / 114
(2)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 / 122
(가) 계약해제를 부정한 판결 / 123
(나) 계약해제를 인정한 판결 / 125
아. 商號 續用 영업 양수인의 책임 / 130
4. 분쟁방지를 위한 적절한 계약체결 방법 / 133
5. 권리금거래의 중개 관련 법적 쟁점 / 139
가. 권리금 거래와 중개보수 / 139
나. 적절한 확인설명의무를 피할 수 없다 / 145
6. 권리금거래와 조세문제 / 149
가. 권리금거래와 소득세 / 149
나. 권리금거래와 부가가치세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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