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청구권 / 1
1.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이란 / 1
2. 권리금 회수청구권의 의의 / 1
가. 관련규정 / 1
나. 연혁과 취지 / 2
다. 적용범위 / 3
3. 권리금 회수청구권의 요건 / 3
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소개 / 4
나. 회수 방해행위가 있을 것 : 구체적인 방해행위의 유형 (10조의 4제1항 각호) / 5
(1) 제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5
(2) 제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5
(3) 제3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6
(4) 제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6
다.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의 행위일 것 / 17
4. 예외사유 / 19
가. 법 10조 1항 각호의 경우 / 19
(1) 제1호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1
(2) 제2호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23
(3) 제3호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24
(4) 제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24
(5) 제5호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24
(6) 제6호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28
(7) 제7호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8
(8) 제8호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3
나. 10조의 4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10조의 4 제2항 각호) /34
(1) 제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 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34
(2) 제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4
(3) 제3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4
(4) 제4호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40
5. 효과 / 40
가. 손해배상책임 / 40
나. 배상의 범위 / 40
(1)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 40
(2) 손해배상책임 일반론의 적용 여부 / 42
다. 건물인도와의 동시이행문제 / 50
6. 권리금회수청구권 적용의 예외 / 51
가. 임대차목적물이 법 10조의 5에 해당하는 경우 / 51
나. 전대차계약 / 55
다. 영업기간 10년 이후의 권리금 회수청구권 인정 여부 / 56
7. 권리금포기약정의 효력 / 60
8. 기타 / 61
제2장 상가권리금 거래에 따른 법적 쟁점 / 62
1. 개요 / 62
2.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수도계약의 관계 / 62
3. 거래계약 당사자간 분쟁유형과 적절한 계약체결 방안 / 71
가. 임대차계약에서의 변수발생으로 인한 분쟁 / 71
(1) 임대차계약체결에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72
(2) 당초 예상을 넘어 임대차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80
나. 매출액 부풀리기 관련 분쟁 / 83
다. 권리계약체결 이후 예기치 않은 상황변동에 따른 분쟁 / 94
라. 권리금지급이 임대인에게 이루어진 경우의 분쟁 / 97
(1) 임대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의 성질 / 97
(2)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책임 여부 / 100
마. 임대인이 약정한 권리금 “인정”의 법적 의미 / 108
바. 신규점포 권리금 분쟁 / 111
사. 경업금지 분쟁 / 113
(1) 영업금지 / 114
(2)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 / 122
(가) 계약해제를 부정한 판결 / 123
(나) 계약해제를 인정한 판결 / 125
아. 商號 續用 영업 양수인의 책임 / 130
4. 분쟁방지를 위한 적절한 계약체결 방법 / 133
5. 권리금거래의 중개 관련 법적 쟁점 / 139
가. 권리금 거래와 중개보수 / 139
나. 적절한 확인설명의무를 피할 수 없다 / 145
6. 권리금거래와 조세문제 / 149
가. 권리금거래와 소득세 / 149
나. 권리금거래와 부가가치세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