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의의 / 1
제2절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 3
1. 부동산에 국한 / 3
2. 소유권 뿐 아니라 부동산물권전반에 대해서도 적용 / 8
3. 약정에 그치지 않고 등기를 요함 / 10
4. 시기적인 적용(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에도 적용) / 12
제3절 명의신탁 여부의 사실인정 방법 / 19
1. 일반적인 기준/ 19
2. 증여와 명의신탁간의 판별 / 21
3. 경매과정에서의 명의신탁 / 23
4. 명의신탁 관여자들간의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 / 25
제4절 서술의 순서 / 31
제2장 명의신탁의 유형별 분석 / 32
제1절 개념 정리 / 32
1. 2者( 내지 兩者)間 등기명의신탁 / 32
2. 3者間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37
3. 계약(契約)명의신탁 / 38
4.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과의 구별 / 38
제2절 2자간 등기명의신탁 / 50
1.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원칙) / 50
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당연 무효 / 50
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다른 약정도 무효 / 51
다.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
저당권의 효력 / 59
라. 이미 수탁자에서 신탁자 앞으로 복귀된 이전등기는 유효 / 60
마. 등기 무효와 그 후속처리방법 / 63
2.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71
가. 불법원인급여 / 73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 74
제3절 3자간 등기명의신탁 / 80
1. 수탁자와 매도인과의 관계 / 80
2. 신탁자와 매도인과의 관계 / 83
3.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 88
제4절 계약명의신탁 / 117
1. 매도인이 악의인, 즉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 119
가.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 / 119
나. 신탁자와 매도인의 관계 / 121
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 122
2. 매도인이 선의인, 즉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던 경우 / 122
가.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 / 123
나. 신탁자와 매도인의 관계 / 123
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 124
(1)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지만,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취득 / 124
(2) 부당이득반환청구 / 132
(가) 계약명의신탁의 특수한 문제 / 132
(나) 부당이득의 범위
(부동산자체인지, 부동산 매수대금인지) / 132
(다) 매수대금반환에 있어서의 쟁점 / 140
? 부동산 취,등록세 / 140
? 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 141
(라) 부당이득반환과 소멸시효 / 145
① 시효기간 10년 적용 / 145
② 신탁자의 점유사용과 시효진행 / 145
③ 수탁자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 148
④ 수탁자의 시효항변과 권리남용 / 151
⑤ 신탁자의 취득시효주장 / 153
3. 매도인 선, 악의 판단의 時的 기준 / 155
제3장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법률문제 / 162
제1절 관련 규정 및 의의 / 162
제2절 제3자의 범위 / 167
제3절 유형별 분석 / 184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 184
가. 민사적인 문제 / 184
나. 형사적인 문제 / 190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194
가. 민사적인 문제 / 194
(1)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 194
(2)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196
(3)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 196
나. 형사적인 문제 / 198
3. 계약명의신탁 / 203
가. 제3자가 악의인 경우 / 203
(1) 민사적인 문제 / 203
(2) 형사적인 문제 / 206
나. 제3자가 선의인 경우 / 208
(1) 민사적인 문제 / 208
(2) 형사적인 문제 / 208
제4절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 저당권의 효력 / 221
1. 가등기의 효력 / 221
2. 저당권의 효력 / 231
제4장 명의신탁 관련 형사·행정적 제재 / 246
제1절 명의신탁과 수탁에 따른 제재 / 248
1. 법령의 구조 / 248
2. 과징금 관련 판결 / 253
가. 과징금 가액산정 / 253
(1) 가액산정 기준시점 / 253
(2) 과징금의 감경 / 255
나. 과징금부과 제척기간 / 258
다. 과징금의 상속/ 262
라. 과징금부과와 신의칙 / 262
마. 기존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실명등기위반과 과징금 / 263
바. 대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 / 264
3. 이행강제금 관련 판결 / 266
4. 형사처벌 관련 판결 / 268
제2절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 / 270
1. 법령의 구조 / 270
2. 관련 판결 / 271
제5장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283
제1절 명의신탁약정의 예외 / 283
1. 양도담보, 가등기 / 284
2. 구분소유(區分所有)적 공유관계 / 284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 / 286
제2절 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 / 287
1. 의의 / 287
2. 종중의 명의신탁 / 293
3. 배우자의 명의신탁 / 298
4. 실명법 이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적용 / 302
제6장 기타 관련 쟁점 / 306
제1절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306
제2절 명의신탁과 세금 / 323
1. 명의신탁과 취득세 / 323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 323
나. 계약명의신탁 / 337
2.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 356
3.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368
제3절 기타 판결 /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