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1장 경비업법
제1절 경비업법상 업무 등의 정의 7
제2절 집단민원현장 14
제3절 경비업의 허가 등 18
제4절 임원의 결격사유 31
제5절 경비업자의 의무 등 35
제6절 기계경비업무 43
제7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49
제8절 경비지도사 시험 등 59
제9절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70
제10절 경비원의 교육 등 78
제11절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92
제12절 특수경비원의 의무 108
제13절 경비원 등의 의무 114
제14절 경비원의 복장 116
제15절 경비원의 장비 등 121
제16절 출동차량 등 126
제17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30
제18절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35
제19절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153
제20절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167
제21절 청문 172
제22절 경비협회 174
제23절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177
제24절 감독 183
제25절 보안지도ㆍ점검 189
제26절 손해배상 등 191
제27절 위임 및 위탁 194
제28절 수수료 198
제29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
제30절 벌칙 205
제31절 형의 가중처벌 218
제32절 양벌규정 222
제33절 과태료 224
제34절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239
제35절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246
제36절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249
제37절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260
제38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2
제39절 규제의 재검토 267
제40절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 269
제2장 청원경찰법
제41절 청원경찰법 목적 272
제42절 청원경찰법 정의 274
제43절 청원경찰의 직무 278
제44절 청원경찰의 배치 281
제45절 청원경찰의 임용 등 288
제46절 청원경찰의 징계 306
제47절 청원경찰경비 311
제48절 청원경찰법상 보상금 321
제49절 청원경찰법상 퇴직금 324
제50절 청원경찰법상 제복 착용과 무기휴대 326
제51절 청원경찰법상 감독 344
제52절 청원경찰법상 쟁의행위의 금지 347
제53절 직권남용 등 금지 349
제54절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350
제55절 청원경찰법상 권한의 위임 353
제56절 청원경찰법상 의사에 반한 면직 355
제57절 배치의 폐지 등 357
제58절 청원경찰법상 당연퇴직 361
제59절 청원경찰법상 휴직 및 명예퇴직 366
제60절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367
제61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3
제62절 청원경찰법상 문서와 장부의 비치 375
제63절 감독자의 지정 381
제64절 청원경찰법상 경비전화의 가설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