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4
일러두기5
제1장 강제징수일반23
Ⅰ. 개관24
1. 강제징수의 개념24
Ⅱ. 공과금의 징수와 국세징수법 준용범위25
1. 공과금의 의미25
2. 공과금의 징수와 국세징수법 준용범위25
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경우26
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우26
3. 공과금 징수와 압류선착수주의의 적용 27
Ⅲ. 강제징수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29
1. 강제징수(체납처분)와 민사집행과의 차이29
가. 의의29
나. 양 절차의 관계30
2. 강제징수(체납처분)와 가압류??·??가처분과의 관계32
가. 가압류와의 관계32
나. 가처분과의 관계33
3. 강제징수(체납처분)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34
가. 의의 34
나. 추심명령 34
다. 전부명령 35
Ⅳ. 강제징수와 도산절차 38
1. 개요38
가. 통합도산법의 탄생38
나. 구 도산절차와의 차이점38
2. 강제징수와 회생절차39
가. 의의39
나. 강제징수와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40
1) 강제징수와 중지명령40
2) 강제징수와 포괄적 금지명령41
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징수42
1) 의의42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43
3) 회생채권의 신고와 실권44
라. 회생계획인가결정45
1) 회생계획인가45
2)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징수47
마. 회생절차의 종료48
1) 회생절차의 종결48
2) 회생절차의 폐지49
3. 강제징수와 개인회생절차50
가. 의의50
나.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51
다. 우선권 있는 공과금의 변제52
라. 강제징수의 중지와 속행53
4. 강제징수와 파산절차55
가. 의의55
나. 법인파산과 개인파산55
다. 파산채권??·??재단채권과 면책결정56
라. 강제징수와 파산선고58
Ⅴ. 독촉 등의 하자와 위법성의 승계61
1. 독촉61
가. 의의 61
나. 독촉 없이 행한 압류의 효력62
2. 체납처분 승인62
가. 개념 및 요건 62
나. 체납처분 승인과 압류와의 관계63
3. 위법성의 승계64
제2장 압류67
Ⅰ. 통칙68
1. 의의68
2. 압류의 대상69
가. 체납자에게 귀속될 것 69
나. 국세징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있는 재산일 것73
다. 금전적 가치를 가질 것73
라. 양도 또는 추심 가능한 재산일 것74
마.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75
3. 압류의 제한78
가. 초과압류의 금지78
나. 무익한 압류의 제한79
4. 압류조서 및 수색 등80
가. 압류조서80
1) 압류조서의 작성80
2) 압류조서 등본의 교부81
3) 압류조서의 하자와 압류의 효력81
나. 수색82
다. 질문??·??검사84
라. 참여자와 증표 등의 제시85
5. 압류의 금지 및 제한86
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86
나. 특별법상 압류금지재산92
다. 압류금지재산 관련 주요사례93
1)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93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 95
3)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 96
4) 리스(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압류97
5) 지입차량에 대한 압류98
6)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압류98
7) 정당보조금의 압류99
라. 임금채권의 압류제한99
1) 의의 99
2) 압류금지의 범위 100
3) 임금채권의 압류표시(예시)100
6. 압류의 효력102
가. 처분금지적 효력102
나. 과실에 대한 효력103
다. 채권자 대위의 효력104
라. 질물인도 요구의 효력105
마.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105
바. 상속 또는 합병인 경우의 효력106
1) 상속과 체납처분의 효력106
2) 합병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107
사. 시효중단 및 배당요구의 효력107
아. 체납액의 양도??·??양수(사법상 계약)와 체납처분의 효력 108
Ⅱ. 재산별 압류절차110
1. 부동산 등의 압류110
가. 부동산의 범위 및 대상110
1) 의의110
2) 토지 및 그 정착물111
3)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112
4) 선박113
5) 자동차114
6) 항공기115
7) 건설기계116
나.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117
다.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118
1) 압류의 일반적 효력118
2)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20
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압류의 효력 범위120
나) 체납액의 납부와 압류의 효력 121
3) 부동산의 양도와 압류의 효력121
라. 압류된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122
마. 부동산 등의 압류 관련 특이사항124
1)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부동산 등의 압류124
가) 상속 등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124
나) 명의신탁의 경우125
2) 압류부동산이 수용된 경우126
3) 화재보험에 가입된 압류건물이 멸실된 경우127
4) 압류차량이 직권말소된 경우127
2.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128
가. 동산의 압류128
1) 동산의 범위128
2) 토지의 정착물 129
3) 건축 중인 건물 129
4) 금전130
5) 등기(등록)되지 않은 선박??·??항공기??·??자동차 등130
6) 경주마 등131
나. 유가증권의 압류131
다. 압류의 절차와 효과132
1) 압류의 절차132
2) 압류의 효과135
라.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 시 주의사항136
1) 출자증권136
가) 의의136
나) 질권이 설정된 출자증권의 압류137
2) 주식에 대한 강제징수138
가) 주권에 대한 압류138
나) 예탁증권 등에 대한 압류138
3. 채권의 압류140
가. 채권압류의 대상 및 범위140
1) 채권압류의 대상140
2) 채권압류의 범위142
나. 채권압류의 절차 및 효력142
1) 채권압류의 절차142
2) 채권압류의 효력143
다. 압류채권의 표시144
1) 피압류채권의 특정144
2) 압류채권의 표시사례145
라.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146
1) 의의146
2)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의 추심 및 공탁148
3) 추심절차150
4) 피압류채권의 이행장소 및 이행비용151
가) 이행의 장소151
나) 이행의 비용152
5) 압류채권의 추심과 상계153
가) 상계의 금지153
나) 예금채권과의 상계154
6) 압류채권의 추심과 채권양도155
가) 대항요건을 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155
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157
다) 채권압류통지와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157
마. 채권압류의 다양한 사례158
1) 예금반환채권의 압류158
가) 공동명의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158
나) 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중단 여부158
2) 공사대금의 하도급 직불합의와의 우선권 여부 159
3) 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160
4)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163
가) 의의163
나) 임차보증금과의 상계163
5)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압류164
6)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의 압류165
가) 공탁금 출급청구권165
나) 공탁금 회수청구권165
7)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166
가) 의의166
나) 압류절차 및 방법167
8) 요양급여비용(진료비채권)의 압류168
9) 국세환급금의 압류169
10)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압류170
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171
4.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172
가. 압류의 대상172
1) 의의172
2) 압류의 대상172
나. 압류의 절차173
1) 압류통지와 압류조서의 작성??·??교부173
2) 제3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및 압류의 효력173
다. 제3채무자가 없는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175
1) 지상권??·??전세권175
2) 광업권??·??어업권176
가) 광업권176
나) 어업권178
3)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179
4) 저작권181
5) 채석권??·??토사채취권 및 복구비용의 압류182
6) 상호권??·??영업권183
라. 제3채무자가 있는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184
1) 골프회원권의 압류184
가) 골프회원권의 유형 및 압류대상184
나) 압류절차184
다) 구체적 압류방법185
2) 콘도회원권의 압류186
3)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186
가) 사원권의 유형186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187
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187
라) 이익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188
마) 압류권자의 퇴사청구188
바)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및 회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189
4)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191
가) 의의191
나) 압류의 절차 및 효력192
5) 도메인네임의 압류193
가) 의의193
나) 압류의 절차193
마. 가상자산의 압류194
1) 의의194
2) 압류의 절차 및 방법196
5. 국??·??공유재산에 대한 압류198
가. 국??·??공유재산의 범위198
나. 정부와 공공단체의 범위198
다. 국??·??공유재산의 압류절차199
라. 국??·??공유재산의 압류 시 유의사항 200
제3장 압류의 해제203
Ⅰ. 개관 204
1. 의의204
가. 개념204
나. 압류의 해제와 취소204
Ⅱ. 압류해제의 요건 206
1.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206
가. 의의206
나. 체납액의 전부 납부 또는 충당207
다. 부과의 전부 취소207
라.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208
마. 강제징수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208
바. 제1호부터 4호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09
2.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7조제2항)209
가. 의의209
나.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10
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210
라.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210
마. 체납자가 다른 압류가능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211
Ⅲ. 압류해제의 절차212
1. 압류해제조서의 작성212
가.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해제212
나. 동산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212
2. 압류해제의 통지212
3. 압류재산의 반환213
가. 압류권자 등에 대한 반환213
나. 제3자가 점유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214
Ⅳ. 제3자의 소유권 주장 215
1. 의의215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16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217
4. 반환청구권자218
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반환청구218
나. 반환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성질 219
5. 반환청구의 절차 및 반환청구에 대한 인부 결정219
가. 반환청구의 방법, 청구기간 및 증거서류219
나. 반환청구와 강제징수의 집행정지220
다. 반환청구에 대한 인부 결정220
제4장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223
Ⅰ. 의의 224
Ⅱ. 교부청구225
1. 의의225
가. 성격225
나. 요건225
다. 교부청구의 상대방226
2. 교부청구의 절차227
가. 교부청구의 방법227
나. 교부청구의 시기227
1) 의의227
2) 조세??·??공과금의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경우228
3) 민사집행절차의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의 경우228
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228
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229
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229
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230
마) 법인 해산의 경우230
바) 파산선고의 경우230
3. 교부청구의 효력231
가. 배당(배분)요구의 효력231
1) 교부청구의 누락231
2) 착오에 의한 교부청구232
나. 시효중단의 효력 233
4. 교부청구 시 유의사항234
가. 소유권 이전과 교부청구234
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압류등기 235
다. 경매물건에 대한 공매와 교부청구236
Ⅲ. 참가압류237
1. 개념237
2. 참가압류의 요건238
가. 압류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238
나. 이미 다른 기관(선행압류기관)에서 압류한 재산일 것238
3. 참가압류의 절차238
가. 참가압류의 방법238
나. 참가압류의 통지239
4. 참가압류의 효력239
가. 교부청구의 효력239
나. 압류의 효력240
다. 동산??·??유가증권의 참가압류와 인도의 효력 240
5. 참가압류기관의 매각241
가. 의의241
나. 참가압류기관의 촉구 및 매각242
제5장 압류재산의 매각245
Ⅰ. 통칙 246
1. 의의246
가. 개념246
나. 민사집행과의 차이점246
1) 공매와 경매246
2) 공매와 민사집행절차의 강제??·??임의경매와의 차이247
3) 양 제도 상호 간 불간섭의 원칙248
2. 매각의 착수시기249
3. 매각의 방법250
가. 원칙250
나. 경쟁입찰과 경매250
4. 공매방법 및 공매대상251
가. 공매방법251
나. 공매대상 재산252
다. 공매의 제한253
1) 의의253
2) 「국세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254
3) 불복청구가 계류 중인 재산인 경우254
4)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254
5) 압류재산에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255
6)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56
5. 수의계약257
가. 의의 및 요건257
1) 의의257
2) 수의계약의 요건258
가) 의의258
나)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인 것으로 예상될 때 258
다)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258
라) 매각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259
마)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259
바)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259
사)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259
나. 수의계약의 절차 260
1) 추산가액의 결정260
2) 수의계약의 통지 및 작성 260
3) 공매보증금의 적용배제261
Ⅱ. 공매의 준비 262
1. 매각예정가격의 결정262
가. 의의262
나. 감정평가262
다. 현황조사263
2. 공매보증265
가. 공매보증의 성격265
나. 공매보증의 반환265
3. 공매의 공고 및 통지 등266
가. 공매의 공고266
1) 의의266
2) 공고할 사항268
가) 의의268
나)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268
다) 공유자 또는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268
라) 배분요구의 종기(終期)269
마) 배분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 받을 수 있는 채권270
바)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270
사)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271
아)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및 비치에 따른 자료의 제공내용 및 기간 271
3) 공매공고 기간271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272
나. 공매의 통지272
1) 공매통지의 성격272
2) 공매통지의 대상274
3) 공매통지의 송달274
다. 배분요구275
1) 의의275
2) 채권신고대상채권자276
3) 배분요구의 철회금지277
4)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요구277
5) 채권신고의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등277
라.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277
1)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277
2) 공매재산명세서의 비치278
마. 제한물권 등의 인수278
4. 매수인 및 공매참가의 제한279
가. 의의 279
나. 매수인의 제한 279
다. 공매참가의 제한 280
Ⅲ. 공매의 실시282
1. 입찰과 개찰282
2. 차순위 매수신청283
3. 매각결정 및 취소284
가. 매각결정284
1) 매각결정의 효과284
2) 매각결정의 통지284
3) 매각결정기일285
4) 매수대금의 납부285
가) 납부기한285
나) 매수대금과의 상계285
다)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285
나. 매각결정의 취소286
1) 매각결정의 취소사유286
2) 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후처리287
4. 재공매288
5. 공매의 취소 및 정지289
Ⅳ.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290
1. 공매보증과 매수대금의 납부290
2.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290
3. 제한물권의 소멸과 인수291
가. 담보권291
나. 용익권291
다. 유치권292
4.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292
가. 등기(등록)가 필요한 재산292
나. 동산의 인도292
다. 유가증권의 배서 293
라. 채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293
Ⅴ. 압류재산 공매 시 유의사항295
1. 양도제한이 있는 재산의 공매와 담보책임295
가. 양도의 제한과 권리이전295
나. 양도제한이 있는 재산의 유형296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요하는 재산296
2) 타인 등의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재산296
3)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제한되는 재산297
4) 기타 처분 및 제한이 금지되는 재산298
다. 공매재산의 담보책임298
2. 압류처분이 무효인 재산의 공매299
3. 법원의 경매가 진행 중인 재산의 공매300
4. 주물과 종물관계의 재산에 대한 공매301
5.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있는 재산의 공매302
제6장 청산303
Ⅰ. 청산절차 304
1. 배분304
가. 의의304
나. 배분대상 금전304
1) 압류한 금전304
2)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로 받은 금전305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305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305
다. 배분기일의 지정305
2. 배분방법 및 절차306
가. 의의306
나. 배분 받을 채권의 범위307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307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308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308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9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10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311
7)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311
다. 국??·??공유재산의 배분순위312
라. 배분계산서의 작성312
3.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313
가. 이의신청의 범위 및 당사자313
나.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315
다. 배분계산서 이의의 취하간주316
4. 배분금전의 예탁317
가. 의의317
나. 배분금전을 예탁할 수 있는 경우317
다. 배분금전의 예탁절차318
라. 배분금전의 공탁318
마.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319
5. 조세??·??공과금의 충당320
가. 충당의 의미320
나. 충당의 절차320
다. 충당의 효과321
Ⅱ. 우선하는 공과금 등의 배분순위 323
1. 징수순위에 대한 기본원칙323
가. 공과금 등의 배분순위323
나. 법정기일(조세)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325
다. 법정기일(조세) 이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326
라. 압류재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327
2. 임금채권의 징수순위328
가.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328
나. 일반 임금채권328
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채권329
라. 체당금채권의 우선권 주장 여부330
3. 조세채권의 징수순위333
가. 조세와 공과금의 징수순위 333
나. 조세 상호 간의 징수순위 334
다. 당해세 우선의 특례336
4.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징수순위338
5. 순환관계에 있는 채권들의 징수순위340
가. 채권 상호 간의 순환관계340
나. 「안분후흡수배분」에 의한 배분방법34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분후흡수배분341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분후흡수배분 사례342
1) 매각재산에 대한 채권자 현황342
2) 배분방법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