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효

최광석 | e퍼플 | 2023년 04월 14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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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저자소개

<인사말>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광석입니다.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부동산분야에서의 특화된 지식과 경험으로 고도의 전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첨단화된 전자시스템과 조직화된 업무분담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한 법률서비스를 자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법률관련사건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저술을 제작했습니다.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8. - 2007.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 "전자소송제도개선" 관련 대법원 연구용역수행(2013, 대한변협 연구원자격)
- 전자소송 관련 유공자 대법원 표창(2013, 대법원 행정처장상)
- 경찰청공제회 외부자문위원 (2015 ? 2019.7.현재)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2019, 대한변호사협회)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유치권 (2009)
- 법정지상권 (2009)
-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 부동산 취득시효 (2012)
- 부동산 명의신탁 (2012)
- 분묘기지권 (2012)
-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2012)
- 건물철거 소송실무 (2012)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론 (201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13)
- 민사소송 기록책1(토지인도 등) (2013)
- 민사소송 기록책2(위약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3(임대차채권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4(양수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5(예금채권가압류) (2013)
-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법적 쟁점 (2013)
- 상가 업종제한의 법리 (2013)
- 민사소송 기록책6(부동산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7(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8(채권압류및추심) (2013)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부동산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손해배상 (2013)
-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2013)
-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분쟁 (2013)
- 부동산 공유물분할의 법리 (2013)
- 부동산 인도(명도)의 소송실무 (2013)
- 민사소송기록책 9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2014)
- 민사소송 기록책10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2 (부동산강제경매)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3 (매매대금반환) (201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2018)
- 부동산공유지분 경매의 쟁점 (2018)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목차소개

제1장 서론 / 1

제2장 점유(占有)취득시효 / 3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3
가. 자주(自主)점유 / 3
(1) 자주점유란? /3
(2) 자주점유의 추정과 추정의 번복(飜覆) / 5
(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매수를 주장한 경우 / 21
(나) 매도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경우 / 49
(다) 공익사업에의 수용, 국가의 징발에 따른 점유 / 51
(라) 상속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경우 / 53
(마) 사용대차, 임대차에 근거한 점유 / 55
(바) 분묘설치를 통한 점유 / 58
(사) 권원없음을 알면서 시작한 무단점유 / 58
(아) 경계지 분쟁 / 65
(자) 타인을 위한 관리(보관)행위 / 76
(차) (명의)신탁 / 81
(카) 공유(共有)하는 부동산 / 84
(타) 귀속재산,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 환지예정지 / 90
(파) 기타 / 97
(3) 국가, 지자체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추정의 특수성 / 101
(4)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 129
나. 평온(平穩), 공연(公然)한 점유 / 135
(1) 평온, 공연성 / 135
(2) 점유란? / 137
다. 객체성 / 148
(1) 자기 소유라도 무방 / 150
(2)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 152
(3)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자연공물 / 153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171
(5) 환지처분 전후의 토지 / 172
라. 점유기간 / 176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 184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 184
(1) 시효취득이 완성된 자의 지위 / 184
(2)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진정한 소유자) / 190
(3) 이전등기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 197
(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내지
등기청구권의 소멸 / 197
(나) 대상(代償)청구권 / 199
(다) 점유승계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 / 200
(라) 기타 / 202
(4)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5원칙 / 205
나. 시효기간 만료 후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 206
다. 시효기간 만료 후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 / 208
(1) 시효취득완성으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08
(2) 대항할 수 없는 제3취득자의 기준 / 215
(3) 자유로운 점유기산점 선택 불가능 / 232
(4) 새로운 제3취득자 발생 이후에 다시 20년 이상의 점유가 계속될 경우 / 234
(5)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의 불법행위, 원인무효 여부 / 256

제3장 등기부(登記簿) 취득시효 / 261
1. 등기의 요건 / 262
가. 등기의 승계(합산) / 262
나. 등기가 무효인 경우 / 265
2. 등기와 점유의 일치 / 281
3. 선의, 무과실 / 282
4. 등기부취득시효관련 기타 쟁점 / 292

제4장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 294
1. 취득시효의 중단 / 294
2. 시효이익의 포기 / 302

제5장 소유권 이외 기타 재산권에의 준용 / 310
1. 통행지역권 / 310
2. 지상권 / 312
3. 분묘기지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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