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2장 점유(占有)취득시효 / 3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3
가. 자주(自主)점유 / 3
(1) 자주점유란? /3
(2) 자주점유의 추정과 추정의 번복(飜覆) / 5
(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매수를 주장한 경우 / 21
(나) 매도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경우 / 49
(다) 공익사업에의 수용, 국가의 징발에 따른 점유 / 51
(라) 상속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경우 / 53
(마) 사용대차, 임대차에 근거한 점유 / 55
(바) 분묘설치를 통한 점유 / 58
(사) 권원없음을 알면서 시작한 무단점유 / 58
(아) 경계지 분쟁 / 65
(자) 타인을 위한 관리(보관)행위 / 76
(차) (명의)신탁 / 81
(카) 공유(共有)하는 부동산 / 84
(타) 귀속재산,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 환지예정지 / 90
(파) 기타 / 97
(3) 국가, 지자체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추정의 특수성 / 101
(4)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 129
나. 평온(平穩), 공연(公然)한 점유 / 135
(1) 평온, 공연성 / 135
(2) 점유란? / 137
다. 객체성 / 148
(1) 자기 소유라도 무방 / 150
(2)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 152
(3)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자연공물 / 153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171
(5) 환지처분 전후의 토지 / 172
라. 점유기간 / 176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 184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 184
(1) 시효취득이 완성된 자의 지위 / 184
(2)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진정한 소유자) / 190
(3) 이전등기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 197
(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내지
등기청구권의 소멸 / 197
(나) 대상(代償)청구권 / 199
(다) 점유승계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 / 200
(라) 기타 / 202
(4)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5원칙 / 205
나. 시효기간 만료 후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 206
다. 시효기간 만료 후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 / 208
(1) 시효취득완성으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08
(2) 대항할 수 없는 제3취득자의 기준 / 215
(3) 자유로운 점유기산점 선택 불가능 / 232
(4) 새로운 제3취득자 발생 이후에 다시 20년 이상의 점유가 계속될 경우 / 234
(5)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의 불법행위, 원인무효 여부 / 256
제3장 등기부(登記簿) 취득시효 / 261
1. 등기의 요건 / 262
가. 등기의 승계(합산) / 262
나. 등기가 무효인 경우 / 265
2. 등기와 점유의 일치 / 281
3. 선의, 무과실 / 282
4. 등기부취득시효관련 기타 쟁점 / 292
제4장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 294
1. 취득시효의 중단 / 294
2. 시효이익의 포기 / 302
제5장 소유권 이외 기타 재산권에의 준용 / 310
1. 통행지역권 / 310
2. 지상권 / 312
3. 분묘기지권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