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조선 명나라 국제정치 조선왕조실록 제1권
서문(序文)
역사(歷史)는 ‘사람 사는 일’의 기록(記錄)이며,
‘사람 사는 일’은 동서고금(東?古今)이 별다르지 않다.
1.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81번째 기사(記事).
1388년(年), 명(明)나라에서 철령(鐵嶺) 이북(以?)의 영토(領土)을 요구(要求)하자,
요동정벌(遼東征伐)을 논의(論議)하다.
2.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84번째 기사(記事).
1388년(年), 태조(太祖)가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다.
3.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111번째 기사(記事).
윤이(尹?)와 이초(李初)가, 공양왕(恭讓王)의 즉위(卽位)에 대(對)해,
명(明)나라에 무고(誣告)하여, 옥사(獄事)가 일어나다.
4. 태조실록(太祖實錄) 2권(卷), 태조(太祖) 1년(年),
10월(月) 25일(日) 계유(癸?), 2번째 기사(記事).
1392년(年), 정도전(鄭道傳)이 가지고 간,
명(明)나라 황제(皇帝)의 덕(德)을 칭송(稱頌)하는 표문(表文).
5. 태조실록(太祖實錄) 3권(卷), 태조(太祖) 2년(年),
1월(月) 1일(日) 정미(丁未), 1번째 기사(記事).
1393년(年), 백관(?官)의 조하(朝賀)를 받고, 황제(皇帝)가 있는 곳을 향(向)하여,
새해를 축하(祝賀)하는 의식(儀式)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명(明)나라에서 제정(制定)한 관복(官服)을 입다.
6. 태조실록(太祖實錄) 5권(卷), 태조(太祖) 3년(年),
5월(月) 20일(日) 무오(戊午), 1번째 기사(記事).
1394년, 명(明)나라 내사(來使)가 돌아가는데, 본국(本國) 이씨조선(李氏朝鮮)
출신(出?)의 내사(來使) 진한룡(陳漢龍)이, 행패(?悖)를 부리다.
7. 태조실록(太祖實錄) 6권(卷), 태조(太祖) 3년(年),
6월(月) 7일(日) 을해(乙亥), 1번째 기사(記事).
1394년(年), 국호(國號) 및 왕(王)의 호칭(呼稱) 문제(問題)에 대(對)한 표문(表文)을,
정안군(靖安君, 李芳遠)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趙?)이,
명(明)나라에 가지고 가다.
8. 태조실록(太祖實錄) 8권(卷), 태조(太祖) 4년(年),
11월(月) 11일(日) 신미(?未), 2번째 기사(記事).
1395년(年), 명(明)나라에게, 국왕(國王)의 고명(誥命)과
조선국(朝鮮國)의 인장(印章)을 내려달라고 청(請)하다.
9. 태조실록(太祖實錄) 9권(卷), 태조(太祖) 5년(年),
3월(月) 29일(日) 병술(丙?), 3번째 기사(記事).
1396년(年), 인신(印信)과 고명(誥命)을 하사(下賜)할 수 없다면서,
표전(表箋)의 작성자(作成者)를 압송(押送)하라고 하는,
명(明)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10. 정종실록(定宗實錄) 4권(卷), 정종(定宗) 2년(年),
5월(月) 17일(日) 신사(?巳), 2번째 기사(記事).
1400년(年), 경연(經筵)에서 통감촬요(通鑑撮要)를 강론(講論)하다가,
권근(權近)과 요동(遼東)과 관련(關聯)하여, 국제정세(國際情勢)를 논(論)하다.
11.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총서(總序),
1400년(年), 11월(月) 13일(日),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이 왕위(王位)에 오르다.
12.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3월(月) 6일(日) 을축(乙丑),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정종(定宗)과 태종(太宗)의 왕위계승(王位繼承)과,
인신(印信)과 고명(誥命)에 관(關)한,
명(明)나라 혜제(惠帝)의 칙지(勅旨) 및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13.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6월(月) 12일(日) 기사(己巳),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명(明)나라 사신(使臣) 장근(章謹)과 단목예(端木禮)가 받들고 온,
명(明)나라 황제(皇帝)의 제후(諸侯) 임명장(任命狀) 고명(誥命).
14.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6월(月) 12일(日) 기사(己巳), 2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이직(李稷)과 윤곤(尹坤) 등(等)이 가져온,
명(明)나라 예부(禮部)의 외교문서(外交文書) 자문(咨文).
15. 태종실록(太宗實錄) 2권(卷), 태종(太宗) 1년(年),
9월(月) 1일(日) 정해(丁亥),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명(明)나라 조정(朝廷)의 사신(使臣),
태복시소경(太僕寺少卿) 축맹헌(祝孟獻)과 예부주사(禮部主事) 육옹(陸?)이,
황제(皇帝)의 칙서(勅書)를 받들고 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