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1. 대통령과 一人 學者 대학(One-man university) 14
2. 키드웰(Kidwell)과 트루백(Trubek) 19
3. 복기왕과 제럴드 포드(Gerald Ford) 27
4. 이근과 빌헬름 2세 32
5. 강산에와 이종왕 39
6. 김흥국(金興國)과 흥인문(興仁門) 46
7. 선동열과 후똥(E. Hooton) 56
8. 에밀(Emile)과 애플(Michael W. Apple) 63
9. 모질라(Mozilla)와 파이어팍스(Firefox) 72
10.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와 예일 까마저(Yale K.) 86
11. 셜록 홈즈와 셜록 홈즈의 라이벌 94
12. 신성일과 남궁원 106
13. 슈퍼맨(Superman)과 메리맨(Merryman) 111
14. 공유와 안성기 125
15. 강부자와 배철수 137
16. 이의민(李義旼)과 정중부(鄭仲夫) 154
17. 왕건(王建)과 마의태자(麻?太子) 170
18. 생상스(C. Saint-Saens)와 엘가(Edward Elga) 181
19. 로마의 휴일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200
20. 궁예(弓裔)와 도산 안창호(安昌浩) 216
가. 법의 출발점 216
나. 법과 권력분립의 원칙 216
다. 법적 책임에 대하여 223
라. 국제법상 국가책임 225
마. 형사법상 법적 책임 227
바. 민사법상 법적 책임 230
사. 맺으면서 231
21. 박 에스더와 클로딘 게이 233
가. 들어가며 233
나.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 경제적 기본권 233
다. 헌법과 사회적 • 경제적 기본권 235
라. 선스타인과 현실주의 237
마. 너스바움과 여성주의 239
바. 성평등에 관한 수정헌법 초안 241
사. 인간의 본성에 관한 단상 243
아. 맺으면서 246
22. 워싱톤(G. Washington)과 측천무후(則天武后) 249
가. 정치, 법, 법치주의 같은 것에 대하여 249
나. 법과 비례의 원칙 251
다. 체제와 국가의 기본원칙 253
라. 정치와 행정 영역 256
마. 형사법 영역 257
바. 국제법 영역 260
사. 부다페스트 협약 261
아. 기타 공법 영역 261
자. 맺으며 262
23. 우즈(T. Woods)와 리치(L. Richie) - J 에게 267
가. 경제, 시장, 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하여 267
나. 소유권에 대하여 269
다. 회사의 본질과 거래비용 272
라. 중국의 소유권법 275
마. 구 소비에트와 중국의 계약법 280
바. 맺으며 283
24. 영화 교섭과 영화 한반도 290
가. 오랜만의 여유 영화 교섭 290
나. 국제사회와 국제법 290
다. 종교, 문화, 제국주의, 뭐 그런 것들에 대하여 293
라. 문명의 충돌과 세방화 300
마. 토지점유자의 책임 302
바. 토지점유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3분법 305
사. 맺으며 308
25. 법의 지배와 다수의 지배 – 코크 경과 히틀러 312
가. 머리말 312
나. 배심재판의 연혁과 의의 314
다. 대배심제도의 연혁과 의의 316
라. 민사소송과 배심제도 317
마. 미국 배심재판제도의 특징 319
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322
사. 소송의 개시와 관할권 325
아. 민사소송의 절차도 327
자. 형사절차의 흐름도 330
차.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332
카. 맺으며 333
26. 로버트 노직과 앤써니 다마또 -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상 337
가. 서언 337
나. 소크라테스의 상황 340
1) 법적(法的)인 측면 340
2) 윤리적 차원 342
3) 개인적 차원 345
다. 윤리적 의무에 관한 추론 345
라. 법을 준수하겠다는 사전 약속 346
마. 법 준수 의무의 본질과 범위 348
바. 금반언의 원칙(PRINCIPLE OF ESTOPPEL) 353
사. 금반언 원칙의 잘못된 사례("Bad Example" Estoppel) 357
아. 기득적 혜택의 수동적 수혜자 359
자. 맺는 말 366
27. 역사와 지성에 대한 소고 - 데카르트와 비코의 시사점 370
가. 서언 370
1) Getting it right v. Getting along 370
2) 데카르트 이전의 세계 372
나. 데카르트의 합리론 373
1) 방법론 서설 373
2) 명상록 374
3) 철학의 원칙 375
4) 데카르트에 대한 평가 377
다. 잠바티스타 비코(G. Vico) 379
1) 들어가며 379
2) 우리 시대의 방법론에 관하여 380
3) 가장 오래된 智慧에 관하여 382
4) 역사적 학습법 384
5) 비판적 평가 386
라. 시사점 390
28. 성리학, 데카르트, 비코-Supp 398
29. 권력분립주의에 관한 소고 - 왕권의 부관참시와 간나 시민들 403
가. 서두에서 403
나. 몽테스키외와 3권 분립론 406
1) 서언 406
2) 인간의 본성과 정부형태 408
3) 영국 헌법에 관한 생각들 410
4) 독특한 성격의 권력: 사법권 412
5) 3권 분립의 원칙 416
6) 권력간 견제와 균형 418
7) 일할 수 있는 정부와 권력분립의 원칙 420
다. 윌리엄 바(William Barr)와 권력분립원칙 422
1) 권력분립의 원칙과 집행부 422
2) 3권의 분립과 견제 425
3) 입법부에 의한 집행권의 침탈행위 427
4) 사법부에 의한 집행권의 침탈행위 432
5) 소결 437
라. 9/11 테러와 권력분립의 원칙 437
1) 서언 438
2) 로크의 헌법이론 439
3) 대권 또는 연맹권과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 442
마. 결어 444
30. 칸트의 법철학을 돌아 보며 - 법과 정치, 도덕에 관한 소고 448
가. 법의 본질에 관한 서설 448
나. 법철학 속의 국제법과 국내법 451
다. 칸트의 인문적 법철학 453
라. 법실증주의와 법현실주의 458
마. 국가행위 원칙 (Act of State Doctrine) 463
바. 국내법에서의 국가행위 이론 466
1) 서언 466
2) 국가행위 이론과 미국법원의 실행 466
3) 민주적 선택 이론 469
사. 법원의 역할: 민주적 절차의 보장 472
아. 알렉산더 비켈과 존 스튜어트 엘리 474
자. 글을 맺으며 478
31. 신국제협정: 세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와 시사점 485
가. 문제의 제기 485
나. 신국제협정과 국제 조약 488
다. 신국제협정과 정치학적 패러다임 491
라. 신국제협정과 국제법 패러다임 - 다자간 반 위조통상협상 492
마. 세가지 유형의 신국제협정 495
바. 준 헌법적 관습 497
사. 도그마를 넘어 500
아. 관련 사례의 검토 501
자. 신국제협정과 도덕적 의무 506
차. 신 국제협정과 헌법학 패러다임 509
1) 애커맨과 골로브 보편주의 헌법관 509
2) 트라이브의 해석법학 510
3) 헌법 변천과 해석법학 514
4) 결어 520
카. 결론: 의의와 시사점 521
부록 ································································································528
I. 대한민국 헌법 ············································································ 528
II. 유엔헌장 ··················································································· 552
III. The United Nations Charter ···················································554
IV. 미국 연방헌법 요지 ································································· 584
V. 미국 연방헌법 원문 ····································································586
참고문헌 ························································································ 607
법령과 판례 ····················································································619
사항색인 ························································································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