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학계가 주목하는 ‘혐오표현’ 연구자
네이딘 스트로슨, 차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해법
‘대항표현’을 말하다!
◎ 도서 소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학계가 주목하는 ‘혐오표현’ 연구자 • 대중이 신뢰하는 ‘표현의 자유’ 전문가
네이딘 스토로슨의 평생 연구, 활동의 총결산
“혐오표현에 어떻게,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 워싱턴대학교 선정 2019 코먼 리드(Common Read)!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하버드대학교 교수 코넬 웨스트(Cornel West),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로버트 P. 조지(Robert P. George) 추천
이념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극찬을 받은 책
누구나 다양한 개인적 특성, 신념 때문에 “혐오” 행위자(혐오선동가)로 비난받을 수 있고 “혐오”를 당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이 동기가 되는 혐오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정치 담론에서도 “혐오” 관련 이슈가 점점 더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혐오는 상대 집단, 특히 소수자집단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조장한다.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혐오표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검열’을 통해 혐오표현을 차단(또는 삭제)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어떤 방법이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인가”를 명쾌하게 분석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가 아르테 필로스 시리즈 23번 도서로 출간되었다.
저자 네이딘 스트로슨(Nadine Strossen)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전국법저널 선정)로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선구적 전문가이자 학계가 주목하는 혐오표현 연구자다. 그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법학, 역사학, 사회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초국적 연구물과 혐오표현금지법의 부작용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혐오표현에는 반대하지만 그것을 법률(혐오표현금지법)로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제재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 즉 “대항표현(counterspeech,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모든 표현)”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교수 코넬 웨스트,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로버트 P. 조지 등 진보-보수주의 성향을 떠나 이념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워싱턴대학교의 2019 코먼 리드(Common Read) “반드시 읽어야 할 책”에 선정되었다. 번역은 혐오표현 전문가로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논하며, 혐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인 “대항표현”을 국내에 소개하고 널리 알려 온 홍성수 교수와 유민석 연구자가 맡았다. 이들은 이 책을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금지법의 이론적 쟁점과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실천적 대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과서나 다름없다”라고 평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저자의 논점을 국내에 좀 더 섬세하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홍성수 교수는 미국에서 직접 저자를 만나 대담을 진행하고, 책 말미에 「저자와의 대담」 지면을 마련했다. 역자는 한국 독자의 이해를 풍성하게 돕기 위해, 한국 사례 다수를 언급하고 저자와 분석해 나가며, “표현의 자유” “대항표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필로스 시리즈 책들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 013 법, 문명의 지도: 세계의 질서를 만든 4000년 법의 역사 | 퍼난다 피리 지음 | 이영호 옮김 | 640쪽 | 아르테 | 2022년 12월 | 40,000원
▶ 014 권력의 조건: 라이벌까지 끌어안은 링컨의 포용 리더십 | 도리스 컨스 굿윈 지음 | 이수연 옮김 | 832쪽 | 아르테 | 2013년 3월 | 58,000원
▶ 017 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 캐스 선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 272쪽 | 아르테 | 2023년 3월 | 24,000원
▶ 019 현대사상 입문: 데리다, 들뢰즈, 푸코에서 메이야수, 하먼, 라뤼엘까지 인생을 바꾸는 철학 | 지바 마사야 지음 | 김상운 옮김 | 264쪽 | 아르테 | 2023년 5월 | 24,000원
▶ 021 지식의 기초: 수와 인류의 3000년 과학철학사 | 데이비드 니런버그, 리카도 L. 니런버그 지음 | 이승희 옮김 | 김민형 해제 | 132×204mm | 626쪽 | 38,000원
◎ 책 속에서
이 저서에서 나의 임무는 미국이 다른 많은 국가의 선례를 따라 불법적인 혐오표현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그러한 흐름이 어째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수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득보다 실이 더 많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29쪽
브랜다이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심각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남자들은 마녀를 두려워하여 여성들을 불태웠었다.” 따라서 그는 1969년 법원이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한 표현을 강하게 보호하는 긴급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오로지 긴급성만이 억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브랜다이스는 메시지의 잠재적 위험이 긴급성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응은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35쪽
혐오표현이라는 명칭은 또한 “가짜” 뉴스, 테러리즘 옹호, 성조기 불태우기, “비동의 성적 영상(revenge porn)”, 낙태 반대 시위 등 광범위한 논쟁적 표현을 낙인찍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궁극적으로, 혐오표현이라고 공격받는 모든 다양한 표현은 공격자가 싫어하는, 실은 종종 혐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되며, 그러한 이유로 공격자는 그 메시지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42쪽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표현의 잠재적 힘보다 더 나쁜 것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함으로써 똑같이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부의 잠재적 힘이다. -45쪽
왜 우리는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잠재적으로 차별적·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정신적 안녕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보호해야 하는가? 물론, 헌법이 보호하는 혐오표현은 직접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혐오표현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 표현에 우려스러운 해로운 경향성, 즉 잠재적으로 정서적인 해악을 끼치고 어쩌면 미래의 차별적·폭력적 행동에 기여할 경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열을 정당화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혐오표현금지법 반대자들이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책의 임무다. 이 임무가 특히 시급한 이유는, 혐오표현금지법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비록 그것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고 즉각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더라도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모든 표현에 대한 제한을 지지하기 위해 늘 제시되는 바로 그 주장이기 때문이다. -53~54쪽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는 다른 유사한 이유로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법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86쪽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 우리들처럼 다양한 사회에서 강력한 치료제다. 그것은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정부의 제약을 제거하고, 어떤 관점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한 자유가 궁극적으로 더 유능한 시민과 더 완벽한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희망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접근 방식도 우리 정치체제가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의 전제와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말이다. -93쪽
혐오표현금지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법률가들은 이를 “과도한 광범위함(substantial overbreadth)”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즉, 혐오표현금지법은 너무 광범위한 언어로 쓰여 있어 이 법의 지지자들조차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 표현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혐오표현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과도한 광범위함의 문제를 줄일 수는 있지만, 지나친 모호함(undue vagueness)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점 중립성 원칙과 긴급성 원칙을 제쳐 둔다고 해도(제쳐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은 여전히 본질적인 모호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혐오표현금지법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그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한결같이 집행되어 왔다. -125쪽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혼란스러운 문제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기숙사 창문에 남부 연합기를 내걸었던 상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부 연합기에 자극받은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창문에 나치의 갈고리 십자가를 걸어 항의했다. 물론 나치 십자가는 제노사이드는 말할 것도 없고,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및 기타 극도로 혐오스러운 사상과도 완전히 동일시된다.
다만 나치 십자가를 내걸었던 하버드 학생들은 남부 연합기가 나치 십자가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통해, 남부 연합기가 내포하는 인종차별을 규탄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그 학생들의 행동은 나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치 십자가를 내건 행위는 혐오표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反)혐오표현(anti–hate speech)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135쪽
표현의 자유가 평등권을 포함한 개혁운동을 진척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처럼, 검열은 항상 개혁운동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138쪽
심리학자인 패멀라 패러스키(Pamela Paresky)는 “특정 단어를 듣거나 특정 발화자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자기실현적 예언에 굴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이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이다”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관련 연구를 요약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당신의 몸에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설령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해악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검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핵심 관점 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일부 사람에게 부정적인 정신적 또는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오표현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끝없는 일련의 대중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을 감안할 때, 관점 중립성 원칙 외의 다른 모든 규칙은 민주적 담론에 대규모로 재갈을 물릴 것이다. -202쪽
독일의 혐오표현금지법은 심지어 나치 수뇌부에도 집행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상당한 기간의 수감 생활까지 했다. 그러나 그 기소는 나치의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나치가 주목을 받고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216~217쪽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옹호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엄격한 혐오표현금지법의 증가와 반유대주의적 태도의 증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유럽의 입법자들은 멈춰 선다. 혐오표현금지법은 반유대주의를 실제로 증가시켜 왔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 부정을 처벌하는 법은, 지적 순교라는 겉치레를 제공함으로써 심지어 홀로코스트 부정을 자극해 왔을지 모른다. -219쪽
혐오표현금지법은 집단 간 폭력, 적대, 긴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경향이 종종 있다. -234쪽
심리학 전문가들이 확인했듯이, 악의적인 동기가 없는 발화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더 세심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다. -235쪽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해악은 혐오 메시지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발화자 또는 발화자의 지지자들에게 보복성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보복 폭력의 위협에 굴복하여 표현을 억압한다면, 위협과 폭력이 억제되기는커녕 더 큰 위협과 폭력이 조장될 뿐이다. -236쪽
나는 우리가 이룬 진보에 만족하고 우리의 영예에 안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이유인 자유・평등・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적 행복・사회적 화합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의 긍정적인 조치들에 주목한다.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이룬 진전들은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을 권리 말이다. -286쪽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는 ‘법 제정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었다. 혐오표현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혐오표현의 해악에 무신경했다. 스트로슨의 제안은 전자에게는 혐오표현금지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후자에게는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혐오표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3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