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인터넷·위성 및 우주선망 관련 법률 등을 구분, 법률 및 행정적인 제도의 정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빠르고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편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은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통신 관련법, 방송관련법, 인터넷전송 관련법, 위성 및 우주선 제공 정보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규서비스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역기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