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협동조합의 시대’가 도래한 듯 보인다. 지난 역사를 통틀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높았던 적은 처음이다.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마치 협동조합이 사업과 운동 양면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주고 성공을 보장해줄 유력한 길 중 하나라고 여기는 듯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저성장, 고용 불안, 높은 교육비?의료비?주택비, 취약한 사회복지와 급격한 고령화 같은 문제들은 기존의 시스템과 방식으로는 쉽사리 해결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이 절박함이 자연스럽게 ‘사람 중심의 경제’ ‘함께 행복하기’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양적 증가 자체가 협동조합의 내적 역량 강화와 질적 성장을 담보해내고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해내는 결과로 연결될 것인지는 누구도 예단하지 못한다.
‘협동조합 1세대’로서 20년 이상 생협 현장을 지켜온 저자 신성식의 고민과 문제의식의 출발점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저자는 단언한다.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사업적 우위를 보장하는 조직이 아니며, 협동과 신뢰라는 슬로건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저자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협동조합 현장과 조직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진단하고 분석해낸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조합원 문제에서부터 시장, 상품, 생산과 유통, 소유와 경영, 자본조달, 이념과 가치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운동과 사업의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소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협동조합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며, 이 새로운 상품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경제’에 기초한 진정한 ‘협동조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상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협동조합은 운동인 동시에 사업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협동조합의 존립근거는 무너진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협동조합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참조해야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시장 상황, 정치 상황, 협동조합의 역량으로 정리하면서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장 상황을 꼽는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시장이 크게 다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왔다고 분석한다. ① 시장이 성장하고 공급이 항상 부족했던 시기, ②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공급과잉이 시작된 시기, ③ 시장이 일부 정체되거나 위축되고 공급과잉이지만, 독과점을 통해 조절하는 시기. 오늘날은 자본기업의 독과점체제가 공고해진 공급과잉시대에 해당한다. 이런 시대상황을 협동조합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저자는 협동조합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그 시발점이라고 본다. 새로운 상품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내면서도 우수성, 차별성, 희소성을 갖춘 브랜드 상품이다. 여기에는 1차농산물이나 생활필수품만이 아니라 의료, 실버, 보험, 학력을 따지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까지 포함된다. 이런 매력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상품,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상품을 공급할 때 협동조합은 스스로가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협동조합만이 만들어내는 상품이 협동조합만을 통해 공급된다면 대중은 그 상품을 통해 올바른 협동조합의 이미지를 형성할 것이며, 기꺼이 협동과 신뢰의 가치 실현에 동참할 것이다.
소비자에서 조합원으로, 조합원에서 실질적 소유자로
생협에서 조합원은 주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적·형식적 주인에 머물고 있다. 이는 3만 원의 출자금으로 주인 자격을 얻기 때문인데, 주인이 되기 위한 매우 낮은 문턱은 주인 부재 현상을 강화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의 미래는 어둡다. 이에 저자는 소비자가 조합원에서 진짜 주인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자본조달 문제는 모든 사업체의 고민거리지만 협동조합은 여기에 특히 취약하다. 이 때문에 늘 조합원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기존 시장으로 향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힌다. 저자는 ‘최소 출자 → 기대이익 확인 → 이용 확대 → 의무출자 확대 → 추가 기대이익’이라는 선순환이 작동해야 어느 순간 소비자에서 조합원으로, 조합원에서 실질적 소유자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중심조합원제도를 제안한다. 중심조합원은 손실 위험까지 감수하고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이다. 이들에게는 위험 부담에 대한 일정한 이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심조합원은 협동조합을 통해 누리고 있는 이익이 크고, 사업확장으로 인한 가치를 손쉽게 파악하므로 적극적이다. 확장 가능한 사업으로는 주택분양, 임대주택, 가정의료, 종합병원, 실버, 장례, 육아, 레저, 휴양, 여행, 렌트카, 카셰어링, 방제, 공제,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의 중심축은 공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심조합원은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에는 중심조합원의 요구가 많이 담기게 되고, 그에 따라 중심조합원의 이익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잠재수요였던 새로운 조합원 가입이 이뤄진다.” 저자는 이를 전형적인 ‘트리클다운’ 효과라고 본다.
‘협동조합 생태계’ 건설을 위하여
결국 협동조합의 사업적 한계는 협동의 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협동 대상은 통신, 에너지, 금융, 공제, 주택, 의료, 교육을 비롯한 조합원 생활에 밀접한 모든 부문이 될 수 있다. 이들 부문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연대하면서 밀접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협동조합 생태계’의 형성이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소비자는 소비 부문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협동의 장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굳이 기존 사회의 주류 질서와 문화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협동조합 생태계가 제공해야 한다. 좋은 학벌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집을 사기 위해 현재의 삶을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된다.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장기임대를 통해 안정된 주거가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협동조합이 꿈꾸는 ‘함께 행복하기’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