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왜 통신시장을 규제하는가? 제1절 통신시장의 특수성 1. 네트워크 (통신망) 설치의 필요 2.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로 인한 진입장벽의 존재 3. 네트워크 외부효과 (Externality)의 존재 4.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 제공의 필요 5. 통신서비스 식별번호로 인한 규제 필요성이 존재 제2절 통신 규제정책과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의 기본철학 : 설비기반 경쟁인가? 또는 서비스기반 경쟁인가? 제3절 통신규제 정책환경의 변화 : 독점적 시장구조에서 경쟁적 시장구조로 제4절 통신시장 규제와 방송시장 규제의 차이점 2장 어떻게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규제대상이 되는가? 제1절 역무의 종류 1.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 2. 기간통신역무의 통합에 대한 평가 제2절 통신사업자의 지위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 전기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 3. 별정통신사업자 4. 부가통신사업자 제3절 시장진입 절차 : 허가, 등록, 신고 1.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2.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3.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4.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3장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경쟁상황평가 1. 경쟁상황평가의 의의 2. 경쟁상황평가의 대상과 절차 제2절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1. 상호접속의 의의 2. 상호접속의 체계 3. 상호접속 협정의 체결 4. 상호접속의 대가산정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사용, 정보의 제공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3. 정보의 제공과 유용금지 제4절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1. 도매제공 제도의 의의 2. 이동전화재판매 (MVNO: Mobile Vitual Network Operator) 제도 3. 도매제공 제도의 주요내용 제5절 전기통신서비스 번호 (Number) 제도 1. 전기통신번호의 부여와 관리 2. 번호이동 (Number portability) 제도 3. 번호안내서비스와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CID: Caller ID) 제6절 전기통신사업 회계 (Accounting) 제도 1. 전기통신회계제도의 의의 2. 전기통신사업의 회계분리 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내용 4장 어떻게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장에서 탈퇴하며 구조조정을 하는가? 제1절 사업의 휴지와 폐지 1. 기간통신사업의 휴지와 폐지 2.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휴지와 폐지 제2절 허가와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와 폐지 명령 1.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정지 명령 2.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와 폐지명령 및 사업정지 명령 제3절 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과 사업의 양수도 1. 인수합병 (M&A)의 의의 2.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도 및 법인의 합병 3.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양수도와 승계 제4절 사업의 겸업승인 제5절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1. 외국정부와 외국인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 2. 공익성 심사제도 제6절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5장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제1절 보편적 역무의 의의 제2절 보편적 역무의 주요내용 1. 보편적 역무의 대상 2. 보편적 역무의 제공사업자와 손실분담 3.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6장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이용자 보호 1. 이용자 보호의 의의 2. 선불통화서비스와 보증보험 가입 3.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2절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 1. 약관의 의의 2. 이용약관 인가의 주요내용 제3절 통신요금규제와 결합상품 규제 1. 통신요금규제 2. 결합상품 규제 제4절 단말기 자급제도 1. 단말기 자급제도의 의의 2.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방식 제5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 1.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의 의의 2.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의 내용 7장 금지행위의 조사와 금지행위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금지행위의 의의 1. 금지행위의 개념 2. 금지행위를 열거로 볼 것인가? 또는 예시로 볼 것인가? 3.“부당하게”와“정당한 사유없이”등의 구분과 해석문제 제2절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3절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제4절 금지행위에 대한 처분 및 벌칙 1.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2.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3. 시정조치, 과징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금지행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5. 벌칙 부록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