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개수작질 1

안휘익 | 해우소 | 2014년 05월 0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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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회사는 잘 나갈 때도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안 주려고 요리빼고 조리빼며 구렁이 담을 넘듯 지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하면 그만이었던 회사가 요즘은 많이 어렵다며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를 해고하여 실업의 구렁텅이로 내 몰고 있다.

회사의 해고 개수작질 꼴을 지켜볼 수 없어 자진 퇴사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퇴직금 지급기일도 조금 연기하자며 싸인을 해 달라 강요한다. 그러면서도 살아 남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동료에게 조차도 회사를 떠나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모를 일방 통고를 하며 퇴직금을 줄이기에 열을 올린다. 그래놓고는 또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으로 알라며 회사가 알량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양, 늑대의 탈을 쓰고 양으로 착각한다.

2014년 최저 임금은 시급 5,210원이고 봉급은 모든 수당을 포함하며 월급은 매월 일정한 날 지급해야 하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을 했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단, 하루라도 어기면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지급기일 연장에 싸인을 하는 순간 대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무슨 수를 내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덜 주고 안 주려 꼼수를 쓰는 회사의 개수작질에는 피 같은 자신의 임금을 악착같이 받아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십시일반으로 모이게 된 돈을 다가지고 간다.

저자소개

저자 안휘익

20년 직장생활을 했다. 개인사업체에 취업해 악랄한 사장의 직원봉급을 떼어먹는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기도 하고, 중소기업 공채로 입사해 최저임금에 대해 잔업과 특근으로 봉급을 맞추며 졸개로 삼아 버리려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과장의 개수작질 버르장머리에 부장과 담판으로 2년간 무려 5번의 봉급을 올리며 과장을 닭 ?던 개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중견 기업에서는 작은 하청업체도 우리 회사와 마찬가지라며 특근을 하는 날이면 찾아가 전 직원에게 짜장면을 돌리는 직장인이었고 직장에서도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제정해 전 직원이 정시에 퇴근하여 일주일에 수요일만큼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갖도록 하기도 했다.

부하 직원에게 사기를 치려다 들킨 개수작질 상사를 종이 한 장으로 제압하고 부하직원을 모욕하며 개수작질을 한 상사에게 그 값을 매겨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 주기도 했다. 지금은 대한민국 부하 직원들의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저서로 <자신 없다 절대 말하지 말라> <상사의 개수작질>이 있다.

목차소개

제1장. 사장의 개수작질


-근로자이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1.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

2. 사업장의 근로자인가?

3.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4. 미용학원 강사는 근로자인가?

5.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인가?

6. 간병인들은 근로자인가?

7.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근로자인가?

8. 학원강사는 근로자인가?

9. 일급제 고용은 근로자인가?

10. 부사장은 근로자인가?

11. 전무는 근로자인가?





제2장. 회사의 개수작질


-사용자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 사용자인가를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3. 의료원장은 사용자인가?

4.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인가?

5.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용자인가?

6. 대형매장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7. 택시회사의 보복조치일까?

8. 사용자가 면책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나?

9.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할 수 있나?

10. 제3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자는?

11. 직장폐쇄는 정당한가?





제3장. 회사의 덜 주고 안 주려는 개수작질


-임금은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 된다.



1.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

2. 회사의 임금(휴업수당 등)구성의 명시의무

3.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

4. 회사의 임금체불

5. 사업부진이 임금 지급의무 면책사유에 해당되나?

6. 회사의 재산 허위양도 또는 은닉

7. 불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8.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

9.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10. 퇴직하기 이전의 체불임금

11. 회사의 수당지급 책임





제4장.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개수작질


-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1. 퇴직금 지급의 효력

2. 통상임금속 퇴직금의 진실

2-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2. 회사가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2-3.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
2-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A 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3. 교묘하게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

4.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 연봉제의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6.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으로 유효한가?

7.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

8.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9. 회사의 파산선고와 퇴직금 체불

10. 상여금 및 퇴직금 차액의 미지급

11.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2. 이 레스토랑은 5인 이상 사업장인가?

13. 이 이사짐센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





제5장. 회사의 해고 개수작질


- 권고 퇴직인지 해고인지 분명히 하라



1. 해고의 정의와 조건

2. 적법한 해고인가?

3. 해고와 복직발령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

4. 부당해고인가?

5. 퇴직의 통보인가? 해고의 통지인가?

6. 시설관리공단의 개수작질

7. W 병원의 개수작질

8. 예술단의 개수작질

9. 용역회사의 개수작질

10. 카드회사 지점장의 개수작질

11. 학습지 회사의 개수작질





제6장. 회사의 휴가 치고 수당 빠지는 떳다방 개수작질


- 나비처럼 아름답게 날고 벌처럼 꿀을 줘라



1. 휴게 및 휴가의 종류

2. 무노동 무임금, 무노동 유임금의 진실

2-1. 무급휴일이라는 주장·증명책임은 누가하나?
2-2. 파업중 비번일은 모두 유급주휴일인가?
2-3. 비번일의 파업기간 무급휴일은?
3. 유급휴일의 수당을 지급하라.

4. 휴직기간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

5.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

6. 시급과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 빼도 되나?

7. 태업(怠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나

8. 성과급의 변신?

9. 생리했는지 증거를 가져오라고?.

10. 연차수당을 지급하라.

11. 수당이 또 빠졌다.

12. 퇴직금에 수당이 다 빠졌다.





제 7장 회사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의 개수작질


- 기생을 위한 숙주



1. 기생다방 마담의 욕심과 흑심

2. 기생충 노동조합 간부의 개수작질

3. 현대자동차 입사추천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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