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한 대다수는 아직도 다른 문화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국제결혼에 대한 기억은 좋지 못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간 여인들도 전쟁에 패한 고려가 원에게 바치는 조공의 성격이 짙었지만 후에 그 중에서 원의 황후까지 된 경우도 있으니 국제결혼인 셈이다. 하지만 그들이 고국인 고려로 돌아온 경우는 환향녀(還鄕女)라고 불리며 천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한일 합방된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국제결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한국전쟁 이후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 병사들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이라는 단어를 대표하는 경우이다. 개인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제결혼이 이루어 졌으며 하필이면 전쟁 등으로 힘이 없을 때 국제결혼이 이루어 졌으니 부정적인 의미로 떠오르게 오르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대안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다문화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데 법률상으로 정의한다면 법률 제 8937호로 2008년 3월 21일 제정되고 동년 9월 22일 자로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 2조를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혼혈아 등 #160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160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