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제도개선 다시보기&미리보기 2013년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및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 등록료 산정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및 자동화기기(ATM)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신속심판 대상 확대 및 절차개선 -포괄위임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하는 절차 도입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기준 수정 -상표유형, 지정상품 기재방법 개선 -분할(변경)출원시 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 특례 규정 정비 -보정료 납부요령 단서 규정 신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제도 도입 -온라인 등록증 재교부 서비스 도입 -특허출원의 보정 절차 개선 -등록권자의 보정기회 확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 우선심사 대상 추가 -국유특허 처분 시, 先실시·後정산 절차 도입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개선 2014년 -은행업무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확대 -IP5-PPH 제도 도입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등록료 감면 도입 -청구항 추가 수수료는 마지막 보정에 한하여 인정 -출원료·심사청구료 인상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폐지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추가납부 시 가산구간 세분화 및 가산비율 인하 -공동출원인간 감면율이 다른 경우 평균감면율 적용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행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part2 상담사례 제1편 산업재산권 제도 제2편 출원절차 제3편 중간절차 제4편 심사절차 제5편 등록절차 제6편 심판절차 제7편 수수료 제8편 국제출원 제9편 전자출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