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례분석

박성완 | 유페이퍼 | 2014년 08월 2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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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부동산의 일반적 거래관계는 물론 중개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부동산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폭넓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고양함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부동산지식을 넓히므로서 부동산거래나 투자를 할 경우에 실수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례연습의 참고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조문과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저자소개

1957년 충청북도 진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ABA(전문중개사)과정 수료 VI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VIP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저서]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 명쾌한 상가임대차상담 점포창업의 성공전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설 등 다수 [강의]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럭처] e메일 p970403@hanmail.net 전화 02-521-8809 / 010-2702-8809

목차소개

판권 페이지
머리말
I. 주거용 부동산
1.남편의 동의 없이 매도한 아파트매매계약의 효력은?
2.단독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정원수(庭園樹)등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매수한 아파트의 벽면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4.분양아파트의 인근에 사격장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5.분양아파트의 주변환경이 분양광고와 다른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6.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해약금 관계는?
7.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가?
8.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
9.이웃간에 어느 정도의 수인의무(受忍義務)와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10.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11.매도인이 체납한 아파트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12.아파트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가?
II. 수익용 부동산
1.과장된 상가분양광고를 사기(詐欺)라며 취소할 수 있는가?
2.분양상가내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운영권 보장의 효력은?
3.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오피스텔 임대차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4.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5.상가임차인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임대료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가?
6.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한 건물이 전소한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가?
7.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 가라고 할 수 있는가?
8.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9.임차중인 상가가 매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10.임대한 상가의 수리비를 임대료에서 상계할 수 있는가?
11.전차인에게 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승계되는가?
12.분양광고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III. 업무용 부동산
1.등기되지 않은 신축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2.매매계약 후 약정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자동해제규정의 효력은?
3.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4.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하자보수청구는 가능한가?
5.중도금의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6.중도금이 지급된 이중매매계약의 효력은?
7.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효력은?
8.법인(法人)인 회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9.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매도되면 전세금의 반환의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10.차임이 연체된 임차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에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는가?
11.경매 받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12.법인사옥을 신축하려는데 어느 정도의 대지면적을 확보해야 하는가?
IV. 토지
1.가격의 착오(錯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2.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은?
3.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도 매수할 수 있는가?
4.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가?
5.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6.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7.매수목적에 맞지 않은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8.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9.매수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는가?
10.시세의 1/3가격으로 매매되어 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11.예고등기 된 토지를 매수하려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12.위조(僞造)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V. 중개실무
1.X중개업소에서 소개 받았던 K오피스텔을 Y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X중개업소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는가?
2.3개월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 법정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
3.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부친과 계약해도 되는가?
4.원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
5.원룸의 임대료를 소유주가 아닌 관리인의 은행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괜찮은가?
6.상가를 양도하였는데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는가?
7.부동산매매계약이 중도해제 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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