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낯

장신중 | 좋은땅 | 2016년 01월 2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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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필자의 고향은 주문진이다. 강릉시 옥천동에서 태어나 주문진에서 자랐다. 주문진읍은 조선조 말경까지 새말(新里)이라 불렸다.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뜻이다. 1940년 11월 1일 주문진읍으로 승격된 이후 1995년 1월 1일 강릉시로 통합되기 전까지 명주군 수부도시 역할을 담당했다. 백두대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주문진은 아름다운 파도가 눈부신 동해안의 대표적 항구도시이다. 예로부터 주문진 하면 오징어, 오징어 하면 주문진을 떠올릴 정도로 오징어는 주문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주문진 사람들은 동해에서 솟구치는 태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땅거미가 짙어 갈 무렵 수평선에서 반짝이는 오징어잡이 배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한다.
이곳에서 필자는 주문초등학교, 주문진중학교, 주문진수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창시절 여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주문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인 ‘신리천’에서 여름철에는 멱을 감고, 겨울철에는 썰매를 지치며 뛰어 놀았다. 큰 축항, 작은 축항을 오가며 해수욕을 즐겼다. 향호 호수에서 잡은 ‘꾹저구’로 매운탕을 끓여 먹던 기억과 신리천 제방을 걸으며 남의 눈에 띌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즐기던 그 시절의 추억이 아스라하다. 대학은 가지 못했다. 초등 시절부터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소변을 가리지 못했던 탓에 혼자서 객지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29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경찰관이 됐다. 경찰을 택하게 된 특별한 소신이나 포부는 없었다. 군대를 다녀온 후 형제들이 하던 사업의 부도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서둘러 직업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마침 길에서 우연히 경찰관 채용 공고를 보게 된 것이 계기라면 계기였다. 필자가 경찰관이 된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공무원 체질이 아니었다. 장발 단속에 걸려 경찰관에게 강제로 머리카락을 잘리는가 하면 야간 통행금지 위반 따위로 숱하게 단속을 당했고, 그때마다 경찰관에게 욕을 해 댔다. 즉결심판에 회부돼 즉결법정에 출석할 때는 벌금 낼 돈을 미리 1원짜리 동전으로 준비해 가기도 했다. 경찰관 앞에 1원짜리 동전 2,500개를 쏟아부으면서 통쾌감을 느꼈다. 이런 반항적인 기질은 경찰관이 돼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필자는 입직 당시부터 경찰의 환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필자의 눈에 비친 경찰 조직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부터 자학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다. 지금도 경찰관들은 경찰을 모래알 조직, 따로국밥, 살모사 조직이라고 부른다. 퇴직하면 경찰서 쪽으로 소변도 보지 않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한다. 자신이 평생 몸담은 직장을 이토록 혐오하는 것은 조직에게나 개인에게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그랬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다. 오죽했으면 순경 시절부터 동료들은 필자를 경찰노조 위원장감이라고 불렀다.
80-90년대 경찰관들의 꿈은 빨리 경사가 되는 것이었다. 경사가 되면 지서장이나 계장이 될 수 있고 방망이를 차고 순찰을 돌아야 하는 신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동료가 경사로 승진하면 방망이 팔자를 면했다고 모두 부러워했다. 필자도 빨리 승진을 해서 방망이 팔자를 면하기 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시위 진압을 나갈 때 행정법을 메모해 가지고 나갔고, 순찰을 돌면서 형사법을 외웠다. 학교 다닐 때 하지 않았던 공부를 정말 실컷 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매번 시험에 합격을 했고 승진을 거듭했다.
필자는 경위로 승진하여 주문진파출소장을 하면서부터 경찰이 처한 비참한 대내외적 현실에 눈을 뜨게 됐다. 특히 세 번에 걸친 검찰과의 충돌을 겪으면서 검찰과의 불합리한 관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관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강릉검찰지청 5호실 장 모 계장을 형사 입건한 문제, 주문진에서 교통사고를 낸 모 검사의 아버지가 탑승한 관광버스 처리 문제, 파출소 근무일지와 근무수첩을 제출하라는 여 검사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의 충돌 등이 그것이다.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 필자는 경찰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경찰이었다.
이 무렵 새롭게 등장한 PC 통신은 절망적인 현실의 돌파구가 되었다. 그곳에는 필자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과 PC 통신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종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대는 필자가 1998년 경감으로 승진할 때쯤 보편화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인터넷이 필자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필자의 경찰 생활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인터넷은 불평분자에 불과했던 필자를 투사로 변신시켰다.
이 책은 필자의 투쟁의 기록이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사는 동안 필자가 몸담은 경찰 조직의 불합리와 구태를 드러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다. 그것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 조직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필자 나름의 방식이었다. 2013년 10월 31일, 필자는 31년 동안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필자는 필자가 사랑하는 경찰의 건강성을 좀먹는 암세포와도 같은 불합리와 구태를 드러내어 바로잡는 일에 기꺼이 남은 생을 바칠 것이다. 이것은 제복을 벗은 시민으로서 경찰 조직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필자 나름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 책은 필자의 향후의 투쟁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문이기도 하다.

저자소개

장신중

저자 : 장신중
저자 장신중은 경찰관으로 사는 동안 스스로를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불렀다. 모든 제도와 관행은 어떤 제도와 관행이 시민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 내외의 불의와 싸우며 살았다. 불합리한 내부 관행에 정면으로 맞섰고, 시대착오적 검찰 제도를 온 몸으로 거부했다. 경찰 수뇌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았고, 검찰의 기소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장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투쟁했고,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충돌을 불사했다. 매 순간 직을 걸고 싸웠던 그는 경찰 수뇌부에게는 눈엣가시였지만 현장 경찰관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다. 퇴직 후에는 페이스북에 《경찰인권센터》를 개설, 권력의 경찰을 시민의 경찰로 변화시키기 위해 1만여 명의 회원과 함께 경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목차소개

차례

프롤로그
1부 계급이 깡패
1절 계급의, 계급에 의한, 계급을 위한
간부와 비간부, 인격 모독적 분리주의┃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중요한 상관에 대한 충성┃하위직 파편화 전략
2절 비합리·비효율·비전문의 難局
예산 없어도 일 잘하는 경찰┃현장엔 답이 없다┃병적인 오지랖
3절 성과주의라는 이름의 실적 몰이
실적에 눈먼 통계 조작┃쑈! 쑈! 쑈!┃시민이 곧 실적, 단속이 곧 성과
4절 정부에겐 머슴 국민에겐 상전
검찰의 먹잇감, 파출소 경찰관 벌금 미납자 소재 수사┃경찰관이 벌금 징수원?┃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빅브라더의 출현을 막아라┃모든 정부부처의 머슴
5절 재갈을 물려라
벙어리 년┃궁예가 된 서장님과 차돌이의 수난┃인천 길병원 조폭 난동 사건과 감찰의 진상 왜곡┃이무영의 감찰 조직 확대와 자체사고의 탄생

2부 다시 경찰이다
1절 경찰관은 기계가 아니다
주 시간 근무를 위한 싸움┃경찰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경찰 근무 체계 헌법소원과 경찰관 근로기준법 제정┃경찰, 촛불을 들다┃
2절 고위직, 그들만의 커넥션
경찰공제회, 고위직들의 놀이터┃경찰공제회의 빗장을 열다┃민초들의 반란, 경찰청장 추천 이사장 부결┃
3절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시민, 폴네티앙
분노가 차면 뚫고 나온다┃폴네티앙 탄압의 전주곡: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4절 수사권, 끝나지 않은 싸움
7년 월 일 오전 시┃참여정부의 출범과 수사권 조정의 시작┃경찰과 검찰의 대등한 만남, 역사적인 수사권 조정 공청회┃경찰의 단합을 과시한 9. 입법 공청회┃검찰 피의자 호송 지휘 거부와 3년 8개월의 법정투쟁┃이택순의 방관과 조현오의 실수
5절 대 언론 모래알 소송
MBC 시사매거진 0: “마카오로 간 여인들”┃MBC 뉴스데스크: “나사 풀린 경찰”┃CBS 노컷뉴스: “경찰 늑장 대응으로 대 여성 집단 성폭행 당해”┃MBC 카메라 출동: “서울지방경찰청 카드깡 사건”
6절 잊지 못할 에피소드
검사 압수수색영장 불청구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필자의 강원경찰청 발령을 반대했던 경찰청장┃경찰관서 CCTV, 직원 근태 확인 목적 사용 금지┃집단 퇴교 위기에 몰렸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경찰교육원 골프장과 바꾼 2인 1실 생활실┃강릉경찰서장 재임 시절┃경포해변 음주 규제┃현장 경험의 소중함을 재삼 깨닫게 한 살인 사건

3부 국민의 경찰을 위한 제언

경찰관 노동자성 인정┃자치경찰제 도입, 경찰관서장 선출직 전환┃경찰직무의 독자성 보장

에필로그

부록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국가배상법 개정 청원서, 재항고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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