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최강욱 | 갤리온 | 2009년 06월 12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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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인사파행 속에 마쳐야 했던 방송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진행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와 논쟁에 대해 쓴 글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퇴보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로 집시법 개정, 불매운동 유죄 판결, 비정규직법 및 용산 참사 등 일련의 사건을 나열한다.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확립의 이름 아래 법으로 시민을 옥죄고 억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가 짓밟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법과 사회가 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호주제 위헌 결정과 국제결혼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의 사건은 법이 소수자와 약자의 몫을 지켜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주민소환제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소원 등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야말로 사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이 사회에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 역시 시민들인 것이다.

저자소개

민변 사법위원장과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연하게 여겨져 온 위법을 밝히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비추어 왔다. 법무참모 시절인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 결정을, 국방부 검찰단 수석 검찰관으로 있던 2004년에는 공금횡령 혐의로 유례없이 현역 대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구속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퇴행하는 정부 덕분에 ‘불온도서 헌법소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이다.

목차소개

Prologue



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집시법 개정 | 전진하는 시민과 퇴보하는 집시법

집단소송제 도입 | 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광고주 불매 운동 | 21세기 시위에 대한 16세기 판결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 | 국익보호인가? 알 권리 침해인가?

주민소환제| 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헌법소원 | 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 아닌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용산 참사 | 생존권을 담보로 한 검찰과 경찰의 카르텔

이랜드 노조 파업 | 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화물 연대 파업 |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한 노동자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 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 | 진실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군대와 인권 |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 | 유죄가 선고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호주제 폐지 | 개인의 존엄성으로 눈을 돌리다



3부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다

삼성 특검 | 캐내지 않은 특검과 묻지 않은 법정

구속과 불구속 | 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검찰과 특검 | 검찰의 기개를 꺾은 것은 검찰 자신이다

대통령 특별사면 |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전관예우 | 사라지지 않는 노병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 | 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사법의 현실

사법부 뇌물 수수 | 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4부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하여

전·의경 제도 | 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군경 합동 검문 | 왜 민간인 체포에 군대가 동원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 | 공권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존엄사 |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 | 존치와 폐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간통죄 | 법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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