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경매 대상물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권리분석이다. 왜냐하면, 경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잘 못된 권리분석 때문에 낙찰 후 생각지도 않은 인수되는 권리나 추가비용이 생길 경우, 법원에서는 실수라고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예상치 않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철저하고 올바른 권리분석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한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