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제 2조 정의 제 3조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제 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제 7조 개설은행의 확약 제 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 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제 10조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2조 지정 제 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제 18조 상업송장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제 20조 선하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선하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 제 25조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제 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 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제 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 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제 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 28조 보험서류 및 담보 제 29조 유효기일의 연장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 제 30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제 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3조 제시시간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제 35조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제 36조 불가항력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 39조 대금의 양도 [부록] 은행간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부록] 보증신용장통일규칙 [부록] POSITION PAPER N°1 [부록] POSITION PAPER NO.2 [부록] Transferable credits and the UCP [부록]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부록] ICC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