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수출에 관련된 사고
1. 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2. 통지은행의 신속한 통지 의무
3.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변경서의 효력
4.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서의 효력
5. 신용장확인 요청의 거절
6.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반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7. 동일항해,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으로 인한 지급 거절
8. 1차 할부선적분의 기간내 선적불이행으로 인 한 그 후 할부선적분에 대한 지급거절
9.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 FBL의 대체 수리성
10. Forwarder's B/L의 제시로 인한 지급거절
11.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AWB의 수리성
12.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 의 요건
13.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14. 수입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15. 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16.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한 부도통지
17. 서류제시기일 경과로 인한 지급거절
18.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개설은행에서 종료하는 경우
19. 매입은행지정신용장하에서 서류가 L/C 유효기일의 최종일에 재매입의뢰은행(매입 비지정은행)에 제시되어 지급 거절된 경우
20. 확인은행앞으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21. 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22.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매입시 유의점
23. “about“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24. 국외양도장하에서 매입 한 선적서류를 개설 은행앞으로 직송한 사례
25. 신용장 전액양도후 추후 증액분에 대한 소유권
25. 양도가능 L/C에서 L/C가 양도된 경우 상업 송장이 개설의뢰인이 아닌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
27. 신용장 거래에서의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28. 선적서류가 지급 거절된 사고의 처리
29. D/A로 간주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30. 수출어음보험의 성립요건
31.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한 매입수출환어음의 미결제
제 2 장 수입에 관련된 사고
1. 개설은행의 과실로 개설신청인의 지시와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한 경우
2. 개설의뢰인의 도산과 채권보전조치
3. 수출상이 적송한 상품에 하자가 있고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경우
6. 先貸 신용장의 사고
7. 신용장거래에서의 Over-drawing
8. 신용장거래에서의 Short-drawing
9. 매입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
10.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지정된 신용장
11. 신용장의 취소
13. 제시된 선적서류가 매매계약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14. 환적이 금지된 신용장조건하에서의 환적
15. 서류 상호간의 일치에 관한 해석
16. 하자있는 서류의 보완기간
17. 선적서류 우송중의 분실사고에 따른 매입 은행의 책임관계
18. 개설은행의 부도(unpaid)처리가 거절된 사고
19. 상당한 시간 내에 부도통보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사례(I)
20. 상당한 시간 내에 부도통보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사례(Ⅱ) - approval basis의 경우
21. D/P, Usance를 D/A로 오인한 경우
22,. D/A거래에서의 이자의 징수
23.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의 상사 중재를 통한 클레임 해결방법
제 3 장 외환에 관련된 사고
1. 통화표시에 모순이 있는 지급지시서
2. 전신송금이 지연된 경우 송금은행의 책임 관계
3. 수취인과 계좌번호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송금대전 처리방법
4. 제시기간경과후의 외국송금수표의 지급
5. 외화송금수표의 분실에 따른 재발행
6. 위조지폐 발견시의 대응책
7. Counter-Sign이 되어 있는 T/C의 매입
8. T/C의 분실
[부록] 화환신용장 통일규칙(600)
[부록]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