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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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상호주의 하위메뉴닫기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하위메뉴닫기제1절 통칙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하위메뉴닫기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하위메뉴닫기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4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5 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6 침해사고의 대응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하위메뉴닫기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30조 자본금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제33조의2 예비허가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5조 겸업제한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하위메뉴닫기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 감독 및 검사 제39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 청문 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의2 예비인가 제46조 과징금 제46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하위메뉴닫기제6장 보칙 제47조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제48조 권한의 위탁 하위메뉴닫기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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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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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농지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농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제5조 국민의 의무 하위메뉴닫기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하위메뉴닫기제3장 농지의 이용 하위메뉴닫기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하위메뉴닫기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 제24조의3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 묵시의 갱신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제26조의2 강행규정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하위메뉴닫기제4장 농지의 보전 등 하위메뉴닫기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의2 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3 실태조사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하위메뉴닫기제2절 농지의 전용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2조 원상회복 등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하위메뉴닫기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 5. 27. 제44조 삭제 2009. 5. 27. 제45조 삭제 2009. 5. 27. 제46조 삭제 2009. 5. 27. 제47조 삭제 2009. 5. 27. 제48조 삭제 2009. 5. 27.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하위메뉴닫기제5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2조 포상금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5조 청문 제56조 수수료 하위메뉴닫기제6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이행강제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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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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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제2절 회원과 출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7절 등기 제3장 연합회 제1절 총칙 제2절 총회 제3절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 제5절 임직원 제6절 사업 제7절 회계 제8절 예금자보호준비금 제4장 감독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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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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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3호 2016. 3.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절 조합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2절 회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절 조합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제8절 감독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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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자본
도서정보 : 아나냐 로이 | 2020-06-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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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출현 이래로 가장 중요한 경제현상이 된 소액금융,
그 세계와 개발의 민주화를 둘러싼 글로벌 지식-권력의 정치학
『빈곤자본』의 저자 아나냐 로이는 글로벌 빈곤연구의 선두적인 학자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그라민은행을 비롯해 CGAP(빈곤층을 위한 금융자문그룹)·도이치뱅크·USAID(미국 국제개발처)·헤즈볼라 같은 기관과 다양한 개발단체, NGO, 재단, 기업, 로비단체, 대학, 사회운동단체, 의회기구의 소액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광범위한 관계자들 중 신중하게 선별한 인물을 대상으로 120차례 넘는 인터뷰와 다섯 건의 생활사 연구를 수행해 2010년에 이 책을 출간했으며, 2011년에 사회정의를 앞당기는 도시계획 연구에 수여하는 폴 다비도프상을 받았다.
아나냐 로이는 이 책에서 소액금융을 ‘빈곤자본’이라고 개념화한다. 빈곤자본은 단순히 돈을 빌려서 부를 생산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지식을 생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소액금융의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로이는 ‘빈곤지식poverty knowledge’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빈곤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액금융은 모든 개발의 만병통치약이다. 소액금융이 어디든 있다는 이런 생각은 수많은 개발기구와 이론가가 그들이 지향하는 다양한 이념과 무관하게 모두 빈곤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의 하나로 소액금융을 칭송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적 거부 빌 게이츠로 대표되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은 소액금융이 ‘영리를 통해 빈곤을 근절하는’ 시장의 글로벌 정치경제학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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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도서정보 : 김기태 | 2020-06-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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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필독서!
개인 SNS에 글이나 그림,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까지 자신만의 컨텐츠로 승부를 거는 시대에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 저작권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작가, 화가를 포함한 예술가는 물론 출판, 영화,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까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갖추기 위해 꼭 읽어 두어야 할 필독서이다.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학문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개인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이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표절’ 의혹에 휘말린 유명인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나 저작권 문제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작권의 대상은 당연히 저작물 이용자이며,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저작권 행사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마치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처럼 저작권 보호가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독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얻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획하였다.
■ 책 속으로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학문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나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있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개인들도 자기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발휘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
람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표절’ 의혹에 휘말린 유명인들이 여기저기서 야유에 시달리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p8, 시작하는 글 중에서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p17,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제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지식재산
권’이란 걸 만들어 적극 보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작권은 바로 이러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 일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면 저작권은 일반 산업보다는 문화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p41,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
오늘날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이지요. 구체적으로 ‘저작물’에는 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 즉 시 또는 소설이나 수필 등 문학작품,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인 학술논문, 말로써 이루어지는 각종 강연, 클래식과 대중가요 등 각종 음악, 무대에서 상연되는 연극,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화, 무용이나 발레 같은 춤, 미술의 영역에 속하는 그림이나 조각, 건축물, 사진, 지도 같은 것들이 있고, 약도나 도형, 각종 응용미술품, 심지어 컴퓨터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중략- 이렇듯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굳이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곧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57~59,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한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작 행위를 한 사람과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지만 양도 또는 상속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따라
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전체 또는 부분적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므로 그럴 경우에는 일정 권리를 양도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p73,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자의 요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을 가리킵니다.
-p85, 3장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가리킵니다. 곧 이 권리를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작자에게만 주어지는 인격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이용권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p101, 3장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그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이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차원의 제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130 4장 4장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권리 또한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각각 별개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이용 형태에 따라 권리를 나누어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별개의 재산적 권리조차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복제권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저작재산권자는 인쇄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출판사업자와 녹음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음반사업자, 또는 녹화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
하려는 영상사업자 등에게 복제권을 각각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p167~168 5장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학습 윤리 혹은 연구 윤리 위반 행위로서의 ‘표절’을 법적 개념으로서의 ‘저작권 침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이미 살핀 것처럼 표절은 “자신의 글에서 ‘적절한 인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생각이나 표현이 마치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인 것처럼 제시하는 부정직함과 학술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창의적인 저작물로 보이게 하는 지적인 속임수”로서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중략- 저작권 침해라면 권리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손해배상 또는 명예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고소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혹시 권리의 오용(誤用)이나 남용(濫用)은 없는지, 즉 권리를 잘못 사용하거나 함부로 행사하는 측면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p210~211 6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 출판사 리뷰
창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지금은 SNS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글을 쓰고 읽으며 또한 음악과 영상을 즐기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엄청난 양의 영상들을 업로드하며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컨텐츠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린 시절 일기나 숙제하기 싫어서 친구가 쓴 것을 베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리포트나 논문을 제출할 때 표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음악계나 출판계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유명인을 막론하고 피해 가지 못한다.
창작자는 수많은 날들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여 창작품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을 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대가 없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은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저작권 관련 다양한 예시와 읽을거리들을 제공하며 저작권과 관련되어 꼭 알아 두어야 할 상식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명해 준다.
국내 최고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가
집필한 저작권 필독서!
이 책은 국내 최고의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가 오랜 기간 출판 산업 현장과 교육계에서 연구하며 정리해 온 저작권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 6장에 걸쳐 설명해 주고 있다.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소개한다.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그리고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왜 생겨났고, 법을 만들어 보호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저작물과 창작성,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저작자와 저작권자,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편집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의 요건 등에 대해 탐구한다.
3장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뉘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살펴보며, 4장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뉘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5장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는 저작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살피고, 6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정확한 뜻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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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고 싶은 마음
도서정보 : 오타 하지메 | 2020-06-12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모든 인간은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SNS ‘좋아요’ 중독부터 번아웃까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왜 인간을 무너뜨리는가
선망, 질투, 고집 그리고 체면이라는 이름의
인정 욕구에 관하여
★★★★★ 김경일, 이인수, 백세희 강력 추천 ★★★★★
미성년자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 조주빈.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희대의 범죄자를 만들었다. 사이비교 신천지 교한 또한 입을 모아 말한다. “다른 데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을 신천지에서는 인정받아요. 이 사람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굶주렸던 인정 욕구와 자기효능감을 충족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인정 욕구를 충족하고 싶다는 마음이 인간을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중학교 3학년이 저지른 ‘고베 연쇄 아동 살인사건(1997)’,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7명을 살해한 ‘묻지 마 살인 사건(2008)’ 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기가 이면에 있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일본 사회의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적인 인터뷰도 서슴지 않는 오타 하지메 교수는 20년 이상 기업, 사회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실증 연구를 하며 인정 욕구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일의 성과를 올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밝혀왔다. 동시에 인정 욕구의 문제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이었다. 신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그 오랜 연구의 결과로, 일상적 순간부터 사회 범죄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본다.
구매가격 : 10,500 원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도서정보 : 정아은 | 2020-06-12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남성들의 언어 속에 감춰진 가사 노동의 사회·역사·경제적 비밀을 파헤치다
― 왜 나의 노동은 노동이 아닌가
‘사랑’과 ‘헌신’의 이름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꾸역꾸역 감당하는 엄마! 주부라 불리는 이들은 온종일 가사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방금 설거지를 했는데 집에서 논다는 말을 듣고, 방금 요리를 마쳤는데 논다는 말을 듣는다. 매 순간 자신의 행위를 부정 당하는 것이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다양한 자리에 선 주부들의 고충을 듣고, 사유하고, 글쓰기로 가꾸어낸 책이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남성들의 언어 속에 감춰졌던 가사 노동의 사회·역사·경제적 비밀을 파헤친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주부들의 애환·고충·공감의 감성에서 한 발 더 들어가는 탐험을 시작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 연원을 파고 들어간다. 가사 노동은 왜 이렇게 폄하 당하게 되었을까? 이런 현상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작가는 큰아이가 다섯 살 되던 해(둘째를 임신했을 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회사를 그만둔 지 2주째 되던 날,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논다며?”라는 말을 들었다. 얼마 뒤에는 “너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다. 그때부터 생각했다. 과연 주부는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편하게 노는 것일까?
초등학교 입학 이래 저자에게는 늘 소속이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가 되니 갑자기 소속될 곳이 사라졌다. 주부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일상은 드넓지만 아무것도 없는 기이한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다. 엄마, 주부의 세계는 왜 이러한가. 왜 주부는 경제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이가 중요한가, 일이 중요한가라는 찜찜함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왜 나의 노동은 노동이 아닌가. 등등의 사소하지만, 뼈아픈 근본적인 질문들.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은 그러한 질문과 엄마로서 주부로서 불편해지는 마음에 대하여, 독서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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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춘의장(花春意匠)
도서정보 : 이효석 | 2020-06-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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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춘의장〕은 '꽃향기가 그윽하다'란 뜻입니다.
꽃이 피고 싹이 나기 시작한 때부터 참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워간다. 가벼운 의장(衣裝)의 여인(麗人)들의 눈동자를 보라.
그것은 확실히 겨울의 그것은 아니다. 분홍으로 물든 것은 아마도 꽃빛을 비치웠음이리라. 그것이 사람이든 꽃이든 나무이든 간에 걸음을 멈추고 잠깐 그 미(美)에 취(醉)함은 시인(詩人)만의 풍속이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 조각의 구름이나 한 마리의 양(羊)이라 할지라도~~<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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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경장의 역사적 의의
도서정보 : 최남선 | 2020-06-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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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이 세계에 향하여 ‘양위침범(洋圍侵犯), 비전칙화(非戰則和) 주화매국(主和賣國)’이라는 상청목을 뺀 것이 이 시대 공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고종 5년은 일본에서 명치 원년에 당하니, 내로는 왕실과 막부의 갈등과 외로는 아미(我美)·영·불 각국의 침릉(侵陵)을 치르는 중에 오히려 국정의 근대화에 성공하고 여력이 생김에 따라서 대륙으로의 발전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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