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근로기준법]

도서정보 : 변호사 김삼연 | 2020-07-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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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법률이란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률은 멀게만 느껴지는 대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 김삼연 변호사는 법률과 친숙해지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설명합니다. 순자가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지만 느린 말도 열흘을 달리면 천리에 이를 수 있다 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 천리마가 되어 하루이틀에 근로기준법을 모두 읽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느린 말처럼 근로기준법을 모두 읽어보겠다는 목표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그 목표점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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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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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OO중학교에서는 5월 학교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공연을 담당하던 A교사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EXO라는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연습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교감선생님이 급히 A교사에게 와서는 “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요를 틀고 똑 같은 춤을 춘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A교사와 춤을 춘 학생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한편 이 공연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공연장면과 음악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2학년 B군이 이 영상클립을 모아 편집한 후 학교홈페이지와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B군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편집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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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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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서초구 소재 OO고등학교 2학년 전 모양은 약 6개월전부터 대치동 소재 수학 및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학원선생님들은 5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가져오면 한 과목당 15 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공지하였다. 전 모양은 아무런 생각없이 상품권으로 영화를 볼 계획으로 영어와 수학 중간고사 문제를 학원에 가져가서는 30 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 사례에서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저작권자는 누구이며 전 모양과 사설학원들의 저작권침해 문제를 판단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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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과 강연의 저작물성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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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수업에는 교사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내용에 창의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설·시·수필·논문 등과 같이 문자로 표현된 것은 물론 강연·연설·만담 ·낭송 등과 같이 구술로 표현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속하며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어문저작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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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분쟁

도서정보 : 김병수, 유재훈 | 2020-07-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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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및 노무 문제의 궁금증에 대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그 해결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와 거주 형태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주택관리에 관한 애로사항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체,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수분양자 등 각자의 입장에서 저마다 궁금해하는 지점이 다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점 역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간의 자문 내용, 사건 수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본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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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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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하위메뉴닫기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 3. 20. 제9조 삭제 2018. 3. 20.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3조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조의2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3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하위메뉴닫기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 유해성심사 제19조 유해성평가 등 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제21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2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위해성평가 하위메뉴닫기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하위메뉴닫기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1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하위메뉴닫기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3. 20. 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3조 삭제 2018. 3. 20. 제34조 삭제 2018. 3. 20. 제35조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6조 삭제 2018. 3. 20. 제37조 삭제 2018. 3. 20. 하위메뉴닫기제7장 보칙 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2조의2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3조 보고와 검사 등 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5조 자료의 보호 제46조 수수료 제47조 청문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하위메뉴닫기제8장 벌칙 제49조 삭제 2018. 3. 20.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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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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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 목적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 알선수재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6 삭제 1994. 1. 5. 제5조의7 삭제 1994. 1. 5. 제5조의8 삭제 2013. 4. 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3조 몰수 제14조 무고죄 제15조 특수직무유기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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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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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0호 2019. 8.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2절 업무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6장 전기위원회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9장 삭제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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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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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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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도서정보 : 박진실 | 2020-06-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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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1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하위메뉴닫기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하위메뉴닫기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의2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1조 허가의 취소 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 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하위메뉴닫기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30조 중지명령 등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하위메뉴닫기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하위메뉴닫기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하위메뉴닫기제7장 보칙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49조의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3조 손실보상 제54조 국고보조 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 보고 제59조 청문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하위메뉴닫기제8장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3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3 몰수ㆍ추징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과태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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