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도서정보 : 정희진, 권김현영, 루인, 한채윤 | 2023-07-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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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고발을 어떻게 사회 변화로 이끌 것인가?
한국 사회 강간 문화를 낱낱이 해부하는 페미니즘의 언어

“여성이 자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라는 한 페미니스트 시인의 말은 이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으리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특정 집단 내 성차별 · 성폭력을 고발하는 ‘○○계 내 여성혐오/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로 인해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인생을 걸어야 한다. ‘꽃뱀’이라는 비난과 무고죄와 명예 훼손의 협박에 시달리며 ‘무결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유독 성폭력 사건에서만 피해와 가해라는 말이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무엇이 성폭력인가? ‘2차 가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판단하는가? 성폭력 문제에서 페미니즘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 문화(性文化) 연구 모임 ‘도란스’의 세 번째 책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은 성차별 · 성폭력 문제에 관한 주된 쟁점들을 ‘피해’와 ‘가해’ 개념을 중심에 두고 들여다본다. 페미니즘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사상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그 이상이다. 강간과 섹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강간 문화를 드러내는 것, 성폭력은 ‘누구’ 혹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문제임을 밝히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목표이자 이 책의 목표이다.

피해자가 직접 나와 말해야만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비상사태이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할 때에야 비로소 변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직접행동주의는 매우 힘이 세지만, 그만큼 당사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준다. 모든 피해가 공론장에서 잘 이야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침묵도 더는 답이 아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하라.”는 말을 농담이랍시고 던진 정치인은 성희롱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언론고시를 준비하던 대학생들은 정작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당시 한 기자는 나에게 대학생들이 기자를 지망하면서도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다며 기자로서 이들의 자질을 의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기제는 이토록 다양하다.
-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25쪽)

분명한 것은 한 가지다. 거듭 강조하건대, 피해는 그 자체로 진실이 아니라 투쟁으로 획득되는 개념이며, 이 과정이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가 겪은 피해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유토피아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다. 누가 사회적 약자이며 무엇이 피해인지, 이 문제에 관한 복잡한 논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피해 의식마저 남성 문화의 일부로 ‘소유’하고 있다. 가해자의 피해 의식, 피해자의 죄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가장 급진적이고 ‘선진적인’ 정치일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은 비정치적으로 간주되어 왔거나 비가시화되었던 피해를 드러내고, 가해와 피해를 둘러싼 갈등, 곧 사회 정의의 중요한 의제를 제기한다. -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210~211쪽)

들불처럼 일어난 피해 고발의 목소리가
혁명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2018년 1월, 한 여성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고발 이후 한국 사회에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문화예술계, 법조계, 정치계, 학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피해 고발이 이어졌다. 그런데 검찰 내 성추행 고발 직후 한 남성 시사평론가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일을 다루면서 “한국에는 미투 운동 같은 게 없었죠?”라고 말해 거센 비난이 일었다. 많은 여성들이 그가 “(지적으로) 게으르고” “오만하다”며 분노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과 공론화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2003년부터 매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2009년 배우 장자연 씨가 남긴 유서,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 강남역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 2016년 10월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2017년 11월 한샘 사내 성폭행 피해자의 고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말하기는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크고 작은 법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투’가 있었다.
그런데 성폭력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된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어째서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일까? 지금 이 폭발적인 ‘미투’ 운동을 근본적인 사회 변화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은 2018년 상반기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 뜨겁고 민감한 사안을 더 깊이, 더 멀리 보려 한다. 이 책은 유례없는 페미니즘의 대중화 시대를 맞아 성차별 ․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상의 정치로 지속시키기 위해 “미투 운동 이후”를 생각한다.
특히 ‘2차 가해’라는 용어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오용되고 남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권김현영)와 “모든 여성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우선’을 외치는 페미니즘 일부의 ‘정체성의 정치’가 야기할 수 있는 폐해를 성찰한다(정희진).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권김현영)는 성폭력 피해자의 직접행동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현실과, 피해자의 ‘말하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필자는 성폭력이 본질적으로 이성애 중심주의와 젠더 권력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성차별 ․ 성폭력 문제의 밑바탕에 뿌리 깊은 ‘강간 문화’가 있음을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나아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반(反)성폭력 운동을 돌아보며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더 사유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2차 가해’라는 용어와 ‘피해자 중심주의’ 담론이 오히려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연대자와 지지자들을 위축시키는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한다.

<문단 내 성폭력, 연대를 다시 생각한다>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자를 지지하고 연대해 온 ‘<참고문헌 없음> 준비팀’이 쓴, 현재 진행 중인 고투의 기록이다. 이 글에는 피해 고발이 공론화된 이후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연대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없음>은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증언과 지지의 말들을 모아 책을 출간하고, 펀딩을 통해 피해자들을 법률적 ․ 의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연대자의 자격, 지지와 연대의 방식 등을 두고 숱한 논란이 벌어져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 글은 연대자의 위치를 끝까지 질문해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다.

<소수자는 피해자인가: 커밍아웃, 아웃팅, 커버링>(한채윤)은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송하고 ‘아웃팅’을 끔찍한 범죄로 보는 시각에, 소수자를 ‘피해자’의 위치에 가두고 길들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밝힌다. 필자는 먼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과 “ㅇㅇ는 동성애자다”라고 폭로하는 ‘아웃팅’이 사회에 등장하게 된 과정을 살피면서 두 개념에 관한 상식을 뒤집는다. ‘커밍아웃’을 당당함과 용기의 표식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아웃팅’이 범죄가 되고,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살아가라는 사회적 압력(‘커버링’)의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정작 동성애자의 삶을 억압하는 사회의 문제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만다.

<피해자 유발론과 게이/트랜스 패닉 방어>(루인)는 한국 최초로 ‘패닉 방어’를 단행본에서 다룬다. 이 글은 ‘피해’와 ‘가해’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요구하는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패닉 방어’란 게이 혹은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변명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별 정체성 혹은 성 정체성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패닉’의 결과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피해’와 ‘가해’의 관계를 뒤섞는 ‘피해자 유발론’은 여성혐오나 성폭력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페미니즘의 오랜 의제이다.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야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력이 일어난다.” “여성이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권리만 주장해서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같은 식이다.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정희진)은 ‘피해자’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여성 운동의 한계를 밝히고 타자와 연대하는 페미니즘을 제안한다. 페미니즘의 대중화 이후 놀랄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피해 여성들의 현실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며 “여성 우선”의 정치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여성 우선”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일명 ‘터프(TERF,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라고 불린다. 쉽게 말하면 트랜스젠더 여성(특히 mtf, 즉 남성에서 여성으로)을 배제한 페미니즘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진정한’ 여성인가? 가장 심각한 피해는 누가 정하는가? 우선순위는 사회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필자는 정체성의 근거가 피해에 머무르게 되면, 여성들은 고통을 경쟁하고 피해를 자원으로 삼는, 남성 사회가 원하는 성 역할 수행 주체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침묵이 목소리가 되어 나올 때
-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일이 확실히 늘어났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물적 조건과 소셜네트워크(SNS)라는 뉴미디어를 기반 삼아, 인터넷 의사소통에 능숙한 여성 대중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직접행동에 나서면서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그렇다면 피해 경험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상황이 나아진 것일까? 하지만 “피해자의 용기 있는 직접행동으로 인해 겨우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도,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해자들이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여론을 만드는 데 성공하거나, 연이은 폭로로 인해 피로감만 쌓이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글에서 권김현영은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만 관련되는 ‘협의의 당사자성’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필자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2차 피해’란 무엇인가
성폭력 2차 피해는 성폭력 문제를 여타의 폭력과 구분해주는 핵심적인 문제다. ‘2차’라는 뜻의 ‘second’는 ‘social’과 혼용된다. 성폭력 2차 피해는 다른 말로 ‘사회적 강간(social rape)’이라고 불린다. …… 피해자가 의료 조치 과정에서 적절한 배려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몸을 함부로 굴렸다”는 말을 듣거나, 언론이 사실 관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입장만을 전달해 피해자를 사실상 꽃뱀 취급 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으로 사건 자체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 역시 모두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의 산물이다. 즉, 2차 피해란 1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주의와 잘못된 성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마주하게 되는 부당한 일을 총칭한다. (31, 33쪽)

성폭력은 성별 권력의 문제다
성폭력은 이성애 중심주의의 문제이자 성별 권력 관계의 문제이다. 남자도 성폭력을 당한다거나, 성희롱은 권력 관계의 문제라는 말로는 성폭력이 왜 성별 간 권력의 문제이며, 이성애 중심주의의 문제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거나 여자는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사건들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만했다.”고 비난하는 문화는 없다. 여자 직장 상사의 성적 괴롭힘을 고발한 남자 직원은 남성성에 대한 고투와 낙인이 있을지언정 “큰일 하는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는다. (33~34쪽)

왜 여전히 피해자는 말하기 어려운가?
성폭력을 당해도 그것이 성폭력인지 몰랐거나, 성폭력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피해를 피해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가 있었다’는 발견의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말하기의 조건이 변화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말할 권리가 ‘민주화’되고, 말하는 주체가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감춰질 수 있는 조건의 변화는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일 때보다 말하는 주체에게 ‘정당화의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부과한다. 순결 신화의 규범적 힘은 약화된 반면, 남성 사회의 꽃뱀 공포는 더욱 강화되었다. 왜 지금 말하는지, 다른 목적은 없는지, 당시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에 가지 않고 여론의 힘을 빌리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인지 등을 가려내려는 여론의 검증은 예전보다 혹독하다. (49쪽)

“강간은 섹스가 아니다” -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강간 문화’
강간 문화란, 남성에게 성적 공격성을 장려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여 성적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일련의 신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년 문화에서 강간은 정상적인 소년이라면 흔히 겪는 성장담으로 격려되어 왔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디시인사이드의 대학 갤러리에서는 “전쟁 나면 〇〇학과의 ××를 강간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게시판 문화는 대학 내 익명 게시판과 단체 채팅방으로 이어졌다. ‘강간’이 남자끼리 즐기는 짜릿한 놀이 문화의 일종으로 ‘정상화’된 것이다. …… 강간 문화는 강간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퍼뜨리며, 섹스와 강간을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강간 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남성들은 ‘강간 문화’라는 언급 자체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고 남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항의한다. (58, 59쪽)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성폭력 관련 법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순결 신화와 강간 문화가 강력하게 결합해 있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거나, 밤늦게 다녔거나,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거나, 사적 공간에 드나드는 것을 허용했다면 말이다.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내가 거기를 왜 갔을까, … 왜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상대의 말을 믿었을까.)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서, 무엇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27~28쪽)

‘2차 피해’라는 말과 ‘2차 가해’라는 말
‘2차 가해’는 점차 ‘2차 피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대신, “2차 가해자는 〇〇〇.”라고 말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전혀 다른 효과를 생산한다. 전자는 2차 피해라는 용어에 내포된 개념과 사례에 집중하게 하고, 후자는 누가 가해자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 즉, 2차 가해라는 말은 가해를 저지른 행위자 자체에 주목하게 만든다. 앞서 설명한 대로 민주노총처럼 공동체의 규약에 대한 충성도(?)가 높거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2차 가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규제 효과가 있다. 토론을 하는 것보다 ‘확실’하다.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2차 가해’라고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그런 곳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그들끼리의 결속력을 더욱 끈끈하게 하며 피해자를 고립시켰다. (42쪽)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사회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그 목소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에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채무자의 독촉처럼 취급하면,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물론 여전히 많은 피해자는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말을 의무로 생각하자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한 이들에게 부담을 주자는 게 아니다. 말하는 것이 더는 무엇인가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70쪽)

‘말하기’ 이후, 연대와 책임에 대하여
- <문단 내 성폭력, 연대를 다시 생각한다>

2016년 가을, SNS에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다. 한 사람의 피해 고발 글을 읽은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일이 이어졌다. 10여 명의 남성 소설가, 시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언론은 문단 내 성폭력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했고, 문예지들은 처음으로 이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용기를 낸 피해자들은 ‘말하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고발 직후 ‘자숙’을 말하던 가해자들은 곧 서로 연대했고 가해 사실 인정을 번복했다. 가해자들은 본격적인 ‘반격(backlash)’을 시작해 피해 고발자들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불리며 비난받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위로받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리고 나서 상상도 못했던 싸움을 해야 했다.
이 글은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모인 <참고문헌 없음> 준비팀의 기록이다.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비리가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은폐될 수 있는 ‘문단’이라는 가부장적 사회의 구조, 그런 사회에서 남성 권력이 폭력을 통해 실행되고 정당화되는 과정, 피해를 공론화한 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결성된 ‘<참고문헌 없음> 준비팀’의 활동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문단’이라는 가부장적 사회
회사나 학교 등의 조직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폭력 상담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온 것과 달리, 이러한 해결 기구가 없는 문단의 기괴한 구조가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 바로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곳이 문단 내부에 없으니, 피해자들은 매번 개인으로서 법적 투쟁을 했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후 무사히 문단에 복귀해 왔다. 피해자는 문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삭제된 여성 문인들을 암암리 모르지 않기에, 피해자들은 더더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81쪽)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참고문헌 없음>은 문단 내 성폭력 발화, 싸움, 연대의 기록이자 피해 고발자를 지지하는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피해 고발자의 증언 글, 여성 작가들의 자기 성찰의 글을 한데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그 수익금을 피해 고발자들의 법률 비용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펀딩을 시작한 지 2주 후, 프로젝트는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SNS에서 ‘E’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다. E는 5년 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출판사 봄알람(텀블벅 펀딩 진행과 단행본 제작 및 출간을 맡은 출판사)의 구성원을 지목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봄알람 구성원은 <참고문헌 없음>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요구한 사항들을 이행했다.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논란과 비난도 뜨거웠다. (87, 90쪽)

연대자의 자격
우리(준비팀)는 ‘무결’한 사람들의 운동으로 이 운동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문단이라는 네트워크 안에 함께 있었던 작가로서, 성찰을 하고 자기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여성 문인’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명단에 왜 저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그 자격을 따지는 제보가 이어졌다. 준비팀은 명단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 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는 자발성에 맡기겠다는 원칙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왜 명단에 있는가, 저 사람은 왜 명단에 없는가. 한 치의 흠결도 없는 도덕적 순결함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가혹한 도덕적 검열이 계속되었다. (97~98쪽)

연대와 책임
봄알람 구성원은 퀴어 담론의 피해와 가해에 대한 인식의 부재 속에서 고통받았다. 흡사 연좌제처럼 봄알람 출판사 전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파트너였던 준비팀도 가해자라는 프레임에 함께 갇히게 되었다. 가해자 프레임 속에서 준비팀의 모든 조치와 행위와 입장은 반성 없는 폭력 행위이거나 자기 합리화, 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취급되었다. 연대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우리는 ‘누가 가해자인가’보다는, ‘무엇이 폭력인가’를 질문했어야 했다. 2차 가해에 대해 발언할 때에도 무엇이 성폭력 피해를 의심하게 하고 성폭력 고발을 어렵게 하는지를 질문했어야 했다. (108~109쪽)

공론장으로서 SNS를 생각하다
트위터 공론장에는 누구에게나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다. 반복적으로 발언하며 발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부각되는 반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은 유령처럼 지워지고 말았다. 입장문과 사과문이 빠르게 오가는 공론장 특유의 속도 때문에 침착함과 신중함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섬세한 논의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할 위험도 컸다. 성폭력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모두의 목적이 희미해지도록 모두가 방치한 셈이 되었다. (113~114쪽)

‘가련한’ 약자, ‘순결한’ 피해자이기를 거부한다
- <소수자는 피해자인가: 커밍아웃, 아웃팅, 커버링>

소수자는 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약자이자 피해자인가? 왜 사회는 소수자가 당당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지배 규범에 거슬리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자는 어떻게 세상에 맞서야 하는가?
‘커밍아웃’을 개인의 용감한 결단으로 만들수록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애자임이 폭로되는 ‘아웃팅’은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이런 ‘아웃팅’을 방지하려고 애쓸수록 동성애자의 존재는 더 ‘위험’해진다. 동성애자라고 너무 유난 떨지만 않는다면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커버링’은 교묘하게 동성애자를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길들인다. 한채윤은 이 글에서 ‘커밍아웃’, ‘아웃팅’, ‘커버링’ 문제를 통해 동성애자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순적 상황을 분석해보려 한다. 또 낙인찍힌 자들에게 더 빨리 솔직하게 말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말하면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성찰을 요구한다.

벽장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
커밍아웃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과 은밀한 비밀을 밝힌다는 의미가 아니다. 커밍아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밝히는 단어다. …… 동성애자가 우리 주변에 평범한 이웃으로, 가족으로, 친구와 동료로 존재한다는 것, 이 세상은 이성애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일급 비밀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동질감으로 사회 공동의 규범과 성 역할을 만들어놓았기에 비밀은 늘 위태위태하다. 즉, 커밍아웃은 벽장에서 나와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129, 132쪽)

커밍아웃에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다
내가 커밍아웃 후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그들이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한 것이지, 나의 커밍아웃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개인이 감당할 몫과 나를 포함하여 사회가 감당할 몫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그 각각의 몫의 경계를 구분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커밍아웃 후 집에서 쫓겨나거나 주변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거나 해고나 사퇴 권유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개인이 겪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공동의 실패다. 피해를 입은 이들 곁에 서서 함께 싸워 나갈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공동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135~136쪽)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
커밍아웃이든 아웃팅이든 드러나는 것은 ‘존재’라는 점을 떠올려보자. 커밍아웃이 우리 존재를 억누르는 벽장의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는 것, 숨겨야만 한다고 강요받는 낙인을 오히려 드러내어 자유를 얻는 전략임을 상기할 때 아웃팅 역시 마찬가지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커밍아웃을 원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아웃팅 역시 원하지 않을 것이다. …… 아웃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막아야 하는데 ‘아웃팅은 범죄다’라는 슬로건은 아웃팅 자체를 범죄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웃팅을 ‘당했다’는 말은 곧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 되었고, 아웃팅을 ‘시켰다’는 말은 가해자를 지목하는 일이 되었다. (138, 139쪽)

커버링, 티 내지 말라는 가장 교묘한 억압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의 노출이 심하다는) 비난은 성적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사회를 잘 설득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참가자들 때문에 성적소수자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비난한다. 건전한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동성애자가 아무리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고 해도 건전한 존재로 칭송받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건전이라는 잣대가 이미 이성 간의 사랑, 결혼, 성생활로 짜여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채로는 건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걸 알면서도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들이 동성애자에게 ‘건전’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성애자와 유사해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이다. (152쪽)

‘순결한’ 피해자의 위치를 거부하며
이성애자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이성애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이성애자 중심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동성애자의 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모든 요청들을 거부해야 한다. 같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무리 없이 섞이고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남들과 ‘다른’ 나로서 살아야 한다. 다르다는 ‘티’를 일부러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티’가 저절로 나는 것이다. 우리는 순응하라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너무 유난 떨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한 점 부끄럼 없고 당당하고 무결해야만 인정받는 피해자, 상처받아 웅크린 가련한 약자, 주류의 배려와 관용을 기다리는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거부해야 한다. (155쪽)

어떤 폭력의 이유
- <피해자 유발론과 게이/트랜스 패닉 방어>

2010년 5월 말, 대구에서 트랜스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많은 언론은 가해자가 “(4년여 전 알게 된) 자신의 교제 상대가 트렌스젠더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살해”했으며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갖지 않아 상대방이 여장 남성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가해자가 내세운 논리는 전형적인 ‘트랜스 패닉 방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루인은 이 글에서 게이 혹은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변명할 때 사용하는 전략인 ‘패닉 방어’를 다룬다. ‘패닉 방어’는 혐오 폭력과 혐오가 발생하는 구조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진다. 어떤 사람이 게이 혹은 트랜스젠더라고 먼저 밝히지 않은 것이 상대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그리하여 구타, 감금 혹은 살해를 유발할 정도의 ‘잘못’인 것일까? 피해자가 사라지면 혐오도 사라지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특정한 속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혐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편, ‘패닉 방어’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은 페미니즘의 오랜 의제인 ‘피해자 유발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피해자 유발론은 피해와 가해의 관계를 교묘하게 뒤섞는다.

혐오 폭력,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유발론’은 여성 혐오나 성폭력을 둘러싼 의제에서 특히 많이 거론된다. 예를 들면 “여학생의 학교 성적이 좋아 남학생의 손해가 크다.”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같은 식이다. 이것은 가해자 자신의 범죄 사실, 혹은 특정 집단의 무능력 따위를 그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 타인으로 인해 ‘내’가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다. …… 페미니즘의 오랜 반(反)성폭력 운동은 피해자 유발론이 가해자를 옹호함으로써 사회의 통치 체제(가부장제)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161, 162쪽)

“나는 게이와 섹스를 할 수 없어.” - 이성애-남성성과 ‘게이 패닉 방어’
재판정에서 게이 패닉 방어 논리를 펼치는 가해자들 역시 바로 지배 규범적 남성성을 중시하고 강요하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호모포비아를 동원해 자신을 방어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게이 남성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게이로 오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기에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나는 게이와 섹스를 할 수 없어.”라고 외쳤다고 한다. …… 이성애자 남성성을 남성의 유일한 남성성 실천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태도가 없다면 패닉 방어 전략은 재판 과정에서 수용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애당초 전략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168, 169쪽)

“나야말로 진짜 피해자” - ‘트랜스 패닉 방어’와 기만의 논리
트랜스 패닉 방어는 가해자 남성이 연애나 성관계의 대상으로 ‘여성’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이 태어날 때 남성으로 지정받았으며 음경 형태의 외부 성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패닉 상태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살해했다는 주장이다. ……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은 외모를 통해 타인의 섹스(혹은 외부 성기 형태)와 젠더(혹은 겉으로 인지되는 이원 젠더 범주)를 즉시 그리고 어떤 실수 없이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언제나 등치한다는 이성애-이원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기만이라고 주장한다. …… 여기서 mtf/트랜스여성을 살해한 많은 가해자가 사실은 “나야말로 기만당하고 사기당한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174, 177, 178쪽)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회
패닉 방어 혹은 피해자 유발론은 피해자를 처벌하고 가해자를 구제하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특히 패닉 방어와 피해자 유발론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가해와 피해의 관계를 뒤섞는다. 무엇이 가해이고 무엇이 피해일까? 사회적 인식에 따라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무고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와 피해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역학 관계에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해와 피해를 뒤섞는 작업이 가해자 개인의 일탈적 혹은 지능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지배 규범, 피해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과 부정적 인식이 공모해 철저하게 규범적 과정을 통해 성립한다는 점이다. (199~200쪽)

‘사회 정의’로서 페미니즘을 생각하다
-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언제나 연대의 정치였다. 그런데 이 연대의 정치를 부정하는 페미니즘이 등장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현실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며 “여성 우선”의 정치를 주장한다. 오랜 시간 동안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의 사회 운동에서 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받으며 ‘나중’으로 미뤄졌다. 정희진은 “여성 우선”을 주장하며 자신 외의 다른 여성들에게는 “나중에”를 외치는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누가 ‘진정한’ 여성인가? 가장 심각한 ‘피해’는 누가 정하는가? 여성의 정체성을 ‘피해자’로 한정하는 페미니즘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희진은 이 글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피해’,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 개념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들여다본다. 그리하여 “모든 여성은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가부장제가 원하는 여성의 성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여성주의에 불리한 전략임을 밝힌다. 나아가, ‘여성 우선’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타자와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감과 연대에 토대를 둔 ‘사회 정의’로서 페미니즘을 제안한다.

‘피해’는 자명한 사실이 아니라 경합하는 정치의 산물이다
인류 역사상 사회적 약자에게 정의로운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해와 피해는 일상이지만, 자신을 가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해는 저절로 자명한 사실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합의하는 피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 피해는 인정 투쟁, 집단 행동, 사회 운동, 여성주의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부장제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는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 되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위치성을 끊임없이 되돌아본다는 뜻이다. (208, 211쪽)

정체성의 정치로서 페미니즘
정체성의 정치로서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적인 보편성에 차이를 제기함으로써, ‘인간=남성’이 아님을 주장한 급진적인 정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여성이 여성에게 동일시하는 문화가 없었을 때,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정체성의 정치는 억압받는 개인이 억압받는 약자의 집단에 자신을 ‘소속’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종의 정치적 귀향으로서 ‘노예’에게도 집이 있다는 (잠시지만) ‘안도의 정치’인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이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나 가부장제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은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사유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민주화하는 과정을 낳는다. (216쪽)

‘피해’를 여성의 본질로 받아들인다는 것
삶도, 투쟁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차이를 깨달은 ‘다음 날’ 여성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차이와 이로 인한 문제를 남성적인 방식으로 봉합하기 시작하면, 정체성의 정치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여성 정체성의 정치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걸려든다면, 즉 피해는 여성의 본질이며 여성은 피해자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성은 또다시 보편성(uni-versal)으로 묶이게 된다. 이것이 페미니즘 사상사에서 ‘백인 중산층 페미니즘’이 그토록 비판받았던 이유이다. (218쪽)

모든 여성은 ‘여성’으로서 동일한가?
여성들은 당연히 동일하지 않다. ‘우리’는 여성인 동시에 인간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기보다는 흑인이거나 노인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젠더 시스템은 1) 개인을 남녀로 분리하고 2)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며 3) 같은 성별끼리는 같은 속성(남성성, 여성성)을 공유한다는 규범을 전제한다. 이것은 차별을 위해 차이를 만드는 것이며, 가부장제가 인간을 필사적으로 남녀로 구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저항하는 페미니즘은 여성들 사이의 다름과 같음을 논의한다. “차별은 나쁘다. 하지만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평등주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차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차별이라는 점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215쪽)

타자와 연대할 것인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피해자일 때만 주체가 된다. 여성은 피해자 정체성에 매력과 유혹을 느낀다. ‘피해자다움’은 가부장제가 원하는 여성의 중요한 성 역할이다. 물론, 피해자화는 여성의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성은 피해자성을 자원으로 삼거나 그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성이 타자화, 피해자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제까지 온존한 생존이 가능했을까. …… 그렇지만 피해자성을 중심에 둔 페미니즘은 타자와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나의 고통을 타인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 남성은 ‘권리’를, 여성은 ‘고통’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이다. 타자와 연대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 세력이 원하는 피해자가 될 것인가. (22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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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도서정보 : 정희진, 루인, 권김현영, 류진희, 한채윤 | 2023-07-0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가?
이분법적 젠더 규범 밖에서 다시 만나는 페미니즘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가부장제 비판과 남녀 차별 극복의 바탕이 되는 개념으로서 여성주의의 주요 전략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화인 ‘여성 혐오(misogyny)’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남성 혐오’로 명명되면서, 성을 ‘남성/여성’의 대칭적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양성평등 담론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문화(性文化) 연구 모임 ‘도란스’가 내놓는 기획 총서의 첫 번째 책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는 양성평등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의 성차별 인식을 결코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남녀 평등의 이름 아래 여성에게만 지워지는 이중 구속의 현실을 들추어내고, ‘비정상’ 혹은 ‘소수자’라 불리는 젠더 규범 외부의 존재들을 억압하는 권력을 드러내며, 한국 개신교의 유별난 동성애 반대의 감추어진 이유를 밝히고, 미성년자 의제강간법을 통해 규제 중심의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분석하며, 메갈리아 미러링 논쟁을 통해 새로운 페미니즘 주체의 출현 가능성을 엿본다.

“페미니즘은 여성 특권주의, 여성 우월주의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남성들의 모순된 주장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양성평등’ 담론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현실을 어떻게 은폐하는가? 여성과 남성은 ‘메갈리아’와 ‘일베’로 대표되는 상호 혐오를 통해 마침내 ‘평등’해진 것일까? 성 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양성 담론은 어떻게 남성 중심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가? 이 책은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젠더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분법적 젠더 규범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제안한다.

본래 언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데올로기’지만, 최근 ‘양성평등’이라는 말처럼 반대 진영에 의해 완벽히 전유된 경우는 드물다. 그 효과도 엄청났다. 지난 30여 년간의 여성 운동의 경험과 역사는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많은 여성 운동 단체들이 전망을 모색하느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여성주의는 성차별이 있는 현실을 다시 증명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여성 운동은 “여자 일베, 미러링이라는 또 다른 혐오……”로 폄하되었다. 양성평등이라는 ‘무기’는 여성이 쥐었을 때는 칼날이었지만, 남성이 쥐었을 때는 무소불위의 칼자루가 된 것이다.
이 책은 양성평등 담론이 대칭적인 논리로 오용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논리 자체의 모순에 주목한다. 또한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던’ 혹은 당연하게 유통되어 왔던 한국 여성주의의 주요 인식론인 양성평등의 실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 양성평등 담론에 대한 비판은 남성/여성의 범주와 개념 자체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개인이 좀 더 젠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성차별에 대한 저항)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성적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의 존재와 투쟁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젠더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성애 제도가 가부장제의 전제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성적 소수자 억압은 물론 젠더 문제도 풀 수 없다. - <들어가는 글>(정희진) 중에서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틀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첨예한 젠더 이슈들을 읽는다!

양성평등은 여성에게 유리한 담론인가? 양성평등 개념은 여성에게 저항 가능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여성의 노력과 저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의 저자 정희진, 루인, 권김현영, 류진희, 한채윤은 이 책에서 다루는 당대 한국 사회의 이슈가 기존의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현실이라 보고, 젠더와 관련한 기존의 논쟁 구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저자들은 여성주의는 남성과 대립하고, 남성을 대체하고, 남성에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제안하는 사유임을 보여준다. 여성주의는 다양한 인식자의 위치를 드러내고, 그 입장과 조건을 경합하는 사유이다. 이 책이 그러한 여정에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정희진)는 양성평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에 해당하는 글이다. 동성애자 · 양성애자 · 트렌스젠더 · 인터섹스(간성間性) 등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구체화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양성 개념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평등 담론의 문제점을 논한다.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루인)는 속칭 ‘바바리맨’ 사건으로 분류된 한 고위직 남성 공무원의 ‘성추문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음란이 범죄가 되는 과정을 깊이 분석한다. 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양성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믿는 사회에서 퀴어(queer)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시화되는지를 다룬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권김현영)는 오직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아 ‘양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법의 모순을 드러낸다. 저자는 이러한 모순을 파고들면서 기존의 양성 개념에서 연령이 어떻게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한다.
<그들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말, 메갈리아 미러링>(류진희)은 양성평등 패러다임 이후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을 다룬다. 기존 페미니스트들에게 혼란과 성찰의 계기를 가져다준 온라인 페미니즘의 대명사 ‘메갈리아’를 2000년대 이후 여성 정치 주체의 계보 속에서 살펴본다.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한채윤)는 동성애자를 사회의 뿌리인 이성애 가족을 위기에 빠트리고 성 윤리의 타락을 불러오는 집단으로 낙인찍는 한국 개신교의 논리에 맞서, ‘동성애와 개신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전복하고 재해석한다. 이러한 시각은 곧 이성애 커플과 가족을 당연시하는 양성 중심의 젠더 개념을 재구성하고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 남녀 구분을 전제로 하는 ‘양성’ 개념의 허구성

“여성부는 있는데 왜 ‘남성부’는 없는가?”, “여성 전용 주차장은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 아닌가?”, “매 맞는 남편도 있다”, “평등을 원하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남자들의 이야기는 한국 여성들이 이미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여성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성평등을 넘어 마침내 여성 상위 시대가 열린 것일까?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이처럼 대칭적 이분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인가?
정희진은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념을 반박하고, 그동안 한국 여성주의와 여성 운동의 바탕이 되어 온 양성평등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평등의 기준이 남자일 때 여성에게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이중 노동이 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다.

남성과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남자는 군대에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가? 여성은 출산을 경험해야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의무’를 다한 것인가?
정희진에 따르면,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는 것 같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남성의 비율은 1986년 51%, 2014년 89%, 2020년 이후에는 90%(추정)로 시대에 따라 다르다. 또한 비혼으로 인한 저출산, 딩크족의 출현, 원래 전체 여성의 20% 정도는 불임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볼 때, 여성의 출산 역시 생물학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성 역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범주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성별화된 사회라 해도 우리가 실제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하는 ‘진짜’ 남성과 여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단히 적다. ……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전에, 남성과 여성이어야 하는 젠더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진정한 남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기존 자원까지 갖추어야 하는 압력이 추가되었다. 요즘 여성은 젊고 예쁜 데다 ‘능력 있는 개념녀’여야 한다. ‘아줌마’는 여성이 아니고(‘아저씨’는 비칭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으로 간주된다), ‘노숙자 남성’은 남성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가 싫어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매력적이지 않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다. (36, 37쪽)

남녀로 구성된 ‘양성’ 개념이 허구인 까닭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쳐 이성애만이 성적 지향에서의 절대적 정통성을 인정받았으며, 동성애 · 양성애는 인륜과 도덕을 위협하는 이단적 패륜 행위로 지탄받아 왔다. 정희진에 따르면, 이분법적 양성 체제에서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는 ‘성적 지향’이다. 남성이 남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남성이 아닌가?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면 여성이 아닌가? 정희진은 성별은 남/녀로 구성되는 한 쌍이 아니라 다양한 ‘복수’이며 동성애자 · 양성애자 · 이성애자의 존재는 이분법적 양성 체제가 허구라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설명한다.

가부장제, 젠더 체제는 모두 이성애를 전제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남녀 간의 섹스와 생식, 성적 긴장을 가장 중요한 성차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여성(남성)을 규정하는 수많은 개념의 핵심은 성적 활동(sexuality)이다. 트랜스젠더의 존재만큼 성별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를 보자. ‘생물학=자연’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욕망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를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만들어진 여성 중 하나이다. (38쪽)

‘평등’이 은폐하는 여성의 이중 노동
정희진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평등’으로 오해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그간 한국 여성 운동이 지향해 온 평등(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은 여성에게 “허울뿐인 평등만을 약속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 해방이 아니라 여성의 ‘이중 노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정희진은 양성평등 담론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위계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의 모든 여성이 ‘사회’에 나와 있다(즉, 집은 사회가 아니라고 인식된다). 특히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불안 속에서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로 진출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중 노동, 워킹 푸어, 비정규직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남녀 임금 격차의 지속……. 사회 진출 자체가 평등 혹은 여성 상위로 인식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있을 곳은 집”이라는 강력한 의식의 반영일 뿐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노동 시장 진출이든 사회 운동이든 지식 생산이든 지하 경제(‘black’ economy)든 간에 일하지 않는 기혼, 비혼, 미혼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들의 공적 영역 진출에 비해, 남성들의 사적 영역으로의 진입은, 즉 가사 노동, 육아, 돌봄 노동은 ‘없다’. 여성 인구는 거의 모두 공사 두 영역에서 노동하지만, 남성 인구는 극히 일부만이 사적 영역의 노동에 종사한다(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쪽)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
- ‘퀴어 범죄학’으로 재구성한 ○○○ 전 지검장 사건

2014년 11월 ○○○ 전 제주지방검찰 지검장(이하 ○○○ 전 지검장)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3개월 전인 2014년 8월, ○○○ 전 지검장은 음식점 옆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자위행위를 했고, 이 장면을 마침 지나가던 여고생이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루인은 ○○○ 전 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벌인 음란 행위를 두고 범죄인지 아닌지,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를 논하는 대신,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한 것이 범죄로 구성되는 맥락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를 두고 합법/불법의 위계를 만드는 ‘권력’이 퀴어의 존재를 어떻게 은폐하는지를 질문한다. “인간은 남녀 양성으로 뚜렷이 구분되며 그것이 자연의 법칙으로 철저히 규범화된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공공성’의 모순
현행 형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의 근거가 되는 공공성은 제3자의 현존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 전 지검장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했지만 목격자(여고생)가 없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 루인은 제3자의 현존이나 인지만으로 공사 영역을 구분하고 공공성을 구성하는 공/사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은 거의 모든 공적 공간이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거의 항상 누군가가 엿볼 수 없도록 창문을 가린 구조를 취한다. 모텔이 그렇고 DVD방이 그렇다. 이른바 공적 공간이 성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며 모텔 주인이나 DVD방 매니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조되고 권장된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창문을 가리는 방식, 즉 제3자가 언제나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제3자의 현존/목격/인지 가능성을 차단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처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간에서 데이트 성폭력을 비롯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다른 많은 이유와 함께 증인/제3자가 현존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성폭력 사건은 입증되기 어렵거나 사건으로 구성되지 않고 은폐된다. 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즐기고선’ 뒤늦게 돈을 뜯어내려고 고소한다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비난할 공간적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공적 공간의 구조 자체가 성폭력 사건을 조장하고 은폐한다. (84, 85쪽)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가 범죄로 구성되는 방식
대법원은 ○○○ 전 지검장 사건에 관해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 혹은 성행위 자체가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루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 ‘보통인’이라는 논쟁적 표현을 문제 삼는다. 이 표현들은 “이성애 입장으로 구성된 것이지 LGBT/퀴어를 포함하거나 사유”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LGBT/퀴어나 이분법적 양성 체제에서 벗어난 비규범적 젠더가 공공에서 이성애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애정행각을 한다면 공연음란으로 고소될 수 있다.

JTBC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선암여고 탐정단>이란 드라마를 방영했다. 그중 한 회에서 두 여고생이 키스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장면을 문제 삼아 경고 조치를 했는데 경고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은) 가족 모두가 볼 수도 있는 방송에서, 이성애자 부부의 애정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성관계 장면을 방영할 필요가 없듯 동성애자의 키스 장면도 내보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동성애’가 ‘보통인’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애적 형태가 없는 ‘건전한’ 모습으로 공공에 출연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동성으로 인식되는 사람 사이의 키스는 ‘이성애자의 성관계’와 같은데 그런 키스/성관계 장면이 공공에 등장한다면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위반하기에 경고/범죄라는 의미다. (80, 81쪽)

이성애라는 ‘권력’
루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이성애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성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호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동 성폭력이 문제가 되어도, ‘바바리맨’ 사건을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인식한다고 해도 가해자는 정신이상이나 성도착증 환자로 추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성애는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대임에도 범죄와 가장 무관한 것으로 규정된다.

‘바바리맨’ 사건은 여성이 놀라거나 충격받는 상황을 통해 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행동이란 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일상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성범죄 행위는 이성애-이원 젠더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바리맨’ 사건은 그들의 실제 성적 선호나 지향이 무엇이건 성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남성의 이성애적 능력, 여성을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사유하는 태도, 즉 모든 개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환원하고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며,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만 의미를 획득한다는 이성애-이원 젠더 토대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바바리맨’ 사건을 언급할 때는 아무도 이성애를 말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건 하지 않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성’으로 규정하는 젠더 폭력이 발생함을 말하지 않는다. (87쪽)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
- 의제강간법의 이중성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취급’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는 법 조항을 일컫는다(형법 305조). 당사자들끼리 동의한 관계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강간이 아니지만 법으로 정한 성교 동의 연령(만 13세)에 이르지 않는다면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권김현영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제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아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법의 이중성을 밝혀내고,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신체의 발달 여부나 연령이 아닌 정치경제학적 조건에서 탐색한다.

의제강간죄의 ‘이중성’
권김현영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버지의 자산인 딸의 순결’을 보호하는 문제에서 미성년자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문제로 쟁점이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나아가, 미성년자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법이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를 ‘성 중립적인 존재’로 가정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인다. “소녀와 소년이 경험하는 현실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성별 중립적인 기준을 통해 특정 연령 이하의 소년·소녀들을 모두 순진한 천사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만듦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에서 수사관과 재판관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끊임없이 문제시한다. 특히 사건 당시의 옷차림, 당사자의 외모, 직업, 가족 관계, 혼인 여부, 성 경험 여부 등에 대한 질문들처럼 피해자가 성적인 주체로서의 위치를 드러내는 경험과 태도는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믿는다. 피해자의 상황을 묻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연령이다.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성비와 연령 통계를 살펴보면, 성인 남성들이 가장 많이 가해를 저지르며 최근 들어 청소년 가해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제강간의 경우, 보도된 사건들의 성비는 양성의 비율이 매우 잘 맞춰져 있다.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현실을 가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101쪽)

미성년자 의제강간법을 둘러싼 오해
권김현영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특정 연령까지의 아동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의제강간에서는 연령이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말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몰랐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한다.
또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특정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구축된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다. 권김현영은 “청소년기의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아직’이라는 유예 명령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인식론에서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욕망은 “사회적 의미를 얻는 데 실패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결국 미성년자의 섹슈얼리티는 부정당하게 된다.

욕구에 대한 금지는 가해자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자유를 제한한다. ‘보호’는 가해자의 권력을 제한하고 피해 당사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 미성년자에게 관심을 집중할수록 미성년자의 섹슈얼리티는 더욱 매력적인 것이 된다. 미성년자가 성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고 성적 호기심과 모험을 하는 행위 자체를 ‘오염’되는 것으로 보고,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 자체를 매우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고 보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토론하게 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미성년자의 섹슈얼리티는 불가해하고 순수한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어떤 순백의 것으로 상상된다. (118~120쪽)

‘성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의 관계
권김현영은 성과 관련된 권리는 혼인 가능 연령, 직업 결정권, 투표권 등의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말한다. 전 세계의 선거 가능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주요 국가의 선거권이 대부분 18세부터 주어진다.(세계 190개국 중 147개국)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19세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8세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연령인 만 13세는 조혼 풍습이 남아 있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와 혼전 성교를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처럼 선거 연령과 의제강간 연령 기준 사이의 격차는 현재 한국이 가장 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런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성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만 13세 이상부터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성관계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부모 혹은 성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야말로 성적 자기 결정에 유해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장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문제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전한’ 발달 과정의 문제라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 미성년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정치 제도를 요구할 권리, 생활 임금이 가능한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 등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123쪽)



그들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말,
메갈리아 미러링
- 포스트 여성 주체의 탄생에 부쳐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시작된 메갈리아 현상은 2016년 소라넷 폐쇄, 강남역 살인 사건, 넥슨 성우 교체 사건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메갈리아 현상의 주체인 ‘메갈리안’은 여성 혐오(misogyny) 발화를 그대로 되비추는 ‘미러링’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에 문제를 제기했고 온라인 페미니즘의 주체로 떠오르게 되었다.
류진희는 메갈리아 현상을 ‘여혐 대 남혐’이라는 젠더 논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온라인 페미니즘이라는 방식을 가능케 한 새로운 정치 주체의 탄생에 주목한다. 그리고 미러링이라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역량에 주목하면서 메갈리아를 둘러싼 쟁점에 접근한다.

“여혐혐을 수행하라”, 메갈리아의 탄생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당시 홍콩을 방문한 한국 여성 두 명이 격리 검진을 거부했다는 낭설이 일자 곧 “한국 여자 개념 없다”고 조롱하는 혐오 발화가 등장했다. 그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화에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 여성들은 성별 역전 콘셉트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을 차용해 자신들을 ‘메갈리아’라고 지칭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젠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류진희는 여성 혐오 발화와 이에 대항하는 메갈리아의 탄생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허용하는 사회에 내포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3·2014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 대다수, 즉 10명 중 8, 9명이 여성이다. 그리고 대검찰청 통계 자료 <2015년 범죄 분석>은 성폭력 범죄가 지난 10년간 형법 범죄가 증가하는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 통계 자료 <2015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배우자와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거의 이틀에 한 명꼴로 여성이 죽거나, 죽을 만큼 다친다고 밝혔다. (128, 129쪽)

새로운 정치 주체 : 촛불소녀, 배운녀자, 그리고 메갈리안
2000년대 이후 젊은 여성 대중이 한국의 정치 현상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등장한 ‘촛불소녀’, ‘배운녀자’, ‘유모차 부대’는 “집단적이고도 산발적인, 또 익명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여성 청년들의 행위성”을 보여주며 “민주화 이후 ‘탈정치’ 시대에 도래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예고했다.
류진희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여성 주체들이 여성 혐오를 비판하고 가부장제를 폭로하는 방식이 온라인에서 현실 세계로 나아갔다는 데 주목한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규범과 금기를 찢는 이들의 활약은 가정 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별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2016년에는 ‘소라넷’ 문제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전 사회를 뒤흔들었다. 해외 서버라서 “절대 없앨 수 없다”던 ‘소라넷’은 결국 폐쇄됐다. 이 사이트는 웬만한 광역시 인구에 버금가는 1백만 회원을 보유한 맹위를 떨치며 ‘몰카’, 즉 몰래 찍은 인권 침해 사진과 강간 모의 범죄 동영상들을 유통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방 공용 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은 피의자가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동기를 밝혔는데, 경찰은 그의 정신과 병력을 이유로 삼아 ‘묻지마 살인’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곧 ‘강남역 10번 출구’를 뒤덮은 ‘포스트잇’ 추모 시위를 통해 ‘여자라서 죽었다’는 페미사이드(femicide)로 재의미화되었다. 이 사건 이후 여성들은 집단적으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슈화를 위해 이들이 감행하는 집단 활동, 즉 ‘화력 지원’에 힘입어 곳곳의 젠더 이슈들이 긴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129, 130쪽)

미러링은 또 다른 혐오 폭력인가?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피해자로서 여성에게 허락됐던 목소리, 즉 비탄·절규·울음이 아닌 조롱·호통·웃음을 자신의 전략”으로 내세웠다. 메갈리아는 주로 여성 혐오 용어를 반전시켜 “남성 중심적 구조에 깃든 일반적 서사를 낯설게하고 단숨에 해체하는 패러디”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삼일한(여성은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에 대응하는 ‘삼초한(남성은 3초에 한 번씩 때리겠다)’이나 ‘낙태충(낙태한 여자)’의 반례로 나온 ‘싸튀충(싸고 튄 남자)’은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기존의 성 규범을 조롱하고 전복했다. 메갈리아의 미러링 발화는 한국 사회의 젠더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메시지로 전환되었다.

많은 이들이 메갈리아에서 나온 미러링 표현을 도저히 여성들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수년간 여성들도 혐오 발화의 문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다만 이번에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미러링은 린치를 수반하는 증오 발화(hate speech)가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여성의 저항이다. 여성 혐오 발화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지만, 소위 ‘남성 혐오’ 발화는 오직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 미러링은 역전된 혐오 발화로 원본을 아카이빙하는 동시에 그 표현에 대항하며, 결국 여성 혐오의 시대를 생생하게 고발하게 된다. (143쪽)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
- ‘반(反)동성애’, 한국 개신교의 생존 전략

한국 개신교는 기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삼아 동성애를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성서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동성애는 하느님의 섭리에 반(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백 개가 넘는 죄목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는 왜 동성애만을 집요하게 문제 삼는 것일까? 이들은 왜 동성애를 향한 혐오를 ‘조직적으로’ 드러내는 것일까?
한채윤은 사회적 · 역사적 맥락에서 ‘동성애 혐오’가 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한국 개신교는 자신들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대표적 타자’인 동성애자를 외부의 적으로 삼아 비리, 횡령, 세습 등 개신교 내부의 문제와, 식민지와 전쟁, 친미 독재 정권이 주도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정치계와 결탁해 성장해 온 교회의 세력화를 묵과해 왔다는 것이다.

‘공동의 증오’의 필요성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 금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해 7월에 정부가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에 격렬하게 반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했던 개신교는, 정부의 입법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를 대거 조직했다. 한국 개신교는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범죄자가 될 것이고, 국가는 점차 교회를 장악하고 인사권이나 교육 내용, 재정권에 간섭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한국 개신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개최를 둘러싼 개신교 내 교파 간 다툼, 대형 교회의 예배당 증축 계획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그리고 스타 목사의 성추행 사건까지 내부적으로 갈등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개신교는 이러한 행보를 반성하고 더 투명한 종교 활동에 매진하는 대신, 갈등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동성애’라는 강력한 외부의 적을 이용한다.

반동성애 운동을 이끄는 목사들은 동성애자가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주장을 한다. 실제로 동성애자가 반기독교 운동을 펼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외부인’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곧 교회에 ‘고난’이 닥쳐온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고난을 극복하자는 이러한 목표 제시는 언뜻 내부 분열을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어느 것부터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교회 세습과 담임 목사의 전횡, 횡령, 금권 선거 등 비민주적 조직 체계, 여성 목사 안수 불허 등 교회 내 성차별과 성직자들의 성폭력 문제 등을 거론할 틈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은 이런 문제들을 내부의 사소한 것으로 만든다. (180, 181쪽)

동성애 반대는 왜 교회의 사명이 되었는가?
한채윤은 한국 개신교가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사회적 지배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동성애를 활용해 왔다고 말한다. 목사들의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현실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개신교는 가장 절실히 동성애를 필요로 하는 곳이 되었다. ‘건전한 사회’, ‘올바른 성문화’를 기독교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동성애 혐오를 통해 자신들의 폐단을 덮어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자로부터 가족·결혼·국가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위치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개신교가 근본주의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근본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실상 젠더 이데올로기”였다는 강남순 교수의 지적도 기억해야 한다. 신학자 잭 로저스는 “남녀 평등을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사이에는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은 가부장제 가족 구조를 교회와 국가의 안정에 열쇠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에서 가부장제와 애국심과 기독교는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치며, 그 깃발은 동성애에 대한 모든 논의 위에서 휘날린다. 동성애와 여성 평등은 둘 다 남성 우위의 모델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확대하면 교회와 국가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184, 185쪽)

구매가격 : 8,100 원

질병과 전쟁

도서정보 : 김한수 | 2023-06-3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질병과 전쟁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입니다.
이 책은 그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며, 독자들에게 질병과 전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질병과 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안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질병과 전쟁의 잔혹한 현실을 안도하게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비와 대처를 고민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질병과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작품과 그림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를 희망합니다.
질병과 전쟁의 잔혹한 현실을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 책과 함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취시키고,
향후 도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매가격 : 7,000 원

김두황 평전 : 시를 사랑하고 늘 봄볕 같았던 한 청년의 기록

도서정보 : 홍기원 | 2023-06-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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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격 : 18,000 원

디지털 케어

도서정보 : 조희정 외 5명 | 2023-06-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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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가치를 연결하고 교육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여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든다”

구매가격 : 7,800 원

악플에 대처하는 실제적 방법론

도서정보 : 김희권 | 2023-06-2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에는 유명인들의 악플 삭제 및 소송의 전 과정을 지원했던 저자의 경험담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악플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불가피한데, 해당 표현이 범죄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악플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플을 수집하여 고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판결문을 제출해도 악플을 삭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악플을 하나라도 더 삭제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그 실제적인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구매가격 : 9,500 원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도서정보 : 김지은 | 2023-06-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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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필요한 건 학대가 아니다!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책

우리 사회에는 매일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학대사건은 접할 때마다 침통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학대의 내용은 날로 심각해지지만, 법과 제도는 피해아동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더 이상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노력을 담은 책이다.

1장에서는 ‘칠곡계모사건’, ‘정인이사건’ 등을 포함해 여러 아동학대사건을 사례로 들어 현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알려준다. 훈육과 학대는 엄연히 다름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전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말한다. 2장에서는 저자의 개인 경험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가족으로서의 심정을 담았다.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했던 일이 저자에게 일어남으로써 생긴 변화들과 깨우친 경각심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상황에 따른 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 담았고, 4장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 한탄하며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의 신고와 보호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부처가 통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저자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나도 멀지만, 그럼에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접한 독자들이 사각지대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 주변의 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양육자 또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구매가격 : 15,000 원

나는 남자들이 두렵다

도서정보 : 비벡 슈라야 저/현아율 역 | 2023-05-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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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젠더를 다시 상상해야 할까? 남성에 대한 족쇄이자 여성을 향한 위협이 되고 마는 남성성의 형식은 달라질 수 없을까? 유색인 트랜스 여성으로서 경험해온 삶과 세계를 음악, 문학, 시각예술, 영화 등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작품 활동에 거침없이 투영하는 캐나다의 예술가 비벡 슈라야는 자신의 삶을 여성혐오,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의 교차점으로 엮어낸다. 두려움을 화두 삼은 이 압축적인 에세이는 단숨에 읽히며 남성성의 해악과 젠더 이분법에 대한 성찰을 촉발한다. 그는 남자들을 두려워하고, 남자들은(그리고 사람들은) 모호하며 비순응적인 그를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구매가격 : 9,100 원

친밀한 감시자

도서정보 : 탕페이링 저/서지우 역 | 2023-05-1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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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죄 지은 사람을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누군가의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보호관찰제도라고 한다. 대상자의 실태를 ‘관찰’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이들, 보호관찰관은 어떻게 일할까? 이 책은 타이완의 여성 보호관찰관 탕페이링이 현장에서 경험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삶과 자신의 일에 관해 기록한 것으로, 보호관찰이라는 생소한 일에 대한 취지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일상, 태도, 생각 등을 따뜻하게 그린다.

구매가격 : 11,900 원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도서정보 : 희정 글/정택용 사진/반올림 기획 | 2023-05-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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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
반도체 산업의 2세 질환 직업병 문제
그동안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
“이제 그 답을 하려 합니다”
문제가 되지 못한 문제들
우리는 스물셋의 나이로 사망한 황유미씨를 기억하고 있다. 2007년, 황유미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뒀다. 택시 운전사인 그의 아버지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병명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년 8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삼성은 반도체 공장의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로 일하다 병에 걸렸고 2007년 스물셋의 나이로 사망했다. 황유미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었다. 그 뒤 지난한 투쟁이 이어졌다. 2014년 서울고법에서 황유미씨가 산재로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황유미씨가 사망한 지 7년 만이었다.
반올림은 2015년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직업병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며 1,023일 동안 농성을 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삼성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약속받았다. 반도체 직업병 인정 싸움의 큰 성과였다. 그 뒤 반도체 전·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질환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고, 2022년 2월 현재까지 87명의 반도체 전·현직 근무자가 직업병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걸로 끝일까? 직업병임을 인정받았고, 보상도 받았으니 끝난 것일까? 이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로 직업병의 피해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녀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들이 수정란, 정자, 태아와 같은 상태로 존재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8쪽) 선천성 식도폐쇄, 콩팥무발생증, 방광요관역류, IgA신증…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얻은 질병 목록이다. 대장을 다 들어낸 아이도 있었다. 왜 아이들은 아프게 태어났을까? 그때는 다른 현안 때문에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들. ‘문제’였지만 ‘문제’로 만들지 못했던 ‘문제’들. 바로 반도체 산업의 생식독성과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다. 이 책은 이 문제를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낸다. “더는 뒤늦지 않기 위해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되짚으려 한다.”(13쪽) “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라는 아이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 한다.

구매가격 : 13,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