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양벌규정 -공문에 불법저작물이 있는 경우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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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00도 소재 중학교에서 과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C교사는 2015학년도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목에 대한 각종 교수데이터와 수업향상 실적을 학교 및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C교사는 그 동안 연구모임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발표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참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총 8컷으로 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련 삽화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서에 삽입하였다. 도교육청에 보고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1차보고회를 진행한 결과 학교장과 담당부장교사와 동료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에 고무된 C교사는 도교육청 보고 후 이 보고서를 PDF로 스캔하여 학교 홈페이지와 자신의 카페에도 업로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례에서 C교사가 보고서에 삽입한 학습 관련 8컷의 삽화는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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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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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피해사진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A교사는 난감해하고 있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A교사는 그 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사진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것들로 편집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A교사는 나름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사진을 그냥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A교사는 후에 사진으로 인해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은 할 만큼 했으므로 면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교사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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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연구 및 학습방법 연구와 저작권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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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은평구 소재 OO고등학교 영어 담당교사 P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 3인과 매달 정기적으로 독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리더격인 P교사는 국내외의 각종 유익한 영어독해 방법을 모임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을 구입하였고 해외도서는 온라인으로 AMAZON.COM을 이용하여 구입한 후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나눠주기도 하였다. P교사의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가? 만일 이 모임을 통해 국내외 도서에 소개된 각종 영어독해 방법을 소개하는 ‘영어독해 방법’이라는 새로운 책은 저작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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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도서정보 : 알렉산드리아 J. 래브넬 | 2020-08-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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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긱경제의 환상을 버려라!
긱이코노미 생태계의 최첨단 플랫폼은 우리를 비참한 초기 산업사회로 데려간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박정훈 추천!

바야흐로 공유경제의 시대다. 공유경제를 내건 플랫폼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공유경제 찬성론자들은 공유경제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신장시키고, 대중을 사업가로 만들 것이라고 치켜세운다. 또한 노동자는 누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언제, 어떻게 일할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은 기존의 공유경제 관련서와 달리, 사회학자가 에어비앤비, 우버, 태스크래빗, 키친서핑 등 공유경제 노동자 약 80명을 인터뷰하여 공유경제 산업의 파괴적 결과물들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밀레니얼세대가 주축이 된 노동자들의 삶을 접한 저자는, 공유경제가 수세대에 걸쳐 확립된 노동자 보호장치를 파괴하고 경제적 불안정성과 노동자 취약성만 키우고 있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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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쟁범죄사

도서정보 : 동양서원 | 2020-08-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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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서원(1946) 간행본
- 연합군사령부 발표, 만주사변에서 항복조인식까지의 진상 전말을 시간순으로 밝힌다.
‘이는 연합군사령부가 특히 일본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하여 제공한 하나의 문구로 청천벽력 하에 여지없이 폭로되고 만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해(1945) 발표되었으므로 이에 그 전문을 번역하여 흔히 만주사변에서 미주리 함상의 항복조인식까지 사실을 이제까지 속아온 조선 3천만 민중의 눈앞에 소개하는 것이다.’<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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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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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1.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 사례 강원도 소재 중학교 김 모 담임교사는 중학교 3학년인 반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자 학생들이 겪은 그 동안의 시험스트레스를 풀어줄 의도로 집에서 가져온 DVD 영화를 틀어주었다. 영화는 그 해 큰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SF액션 블록버스터로서 김 교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대도시 학생들과는 달리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옆 반 동료교사로부터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김 교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가? 만일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MP4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TV로 보여주었다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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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수업자료의 교사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재-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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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A고등학교 미술담당교사 B는 수업시간에 서양미술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수업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림과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CD를 파일형태로 복사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페에 업로드한 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D는 미술과 역사를 주로 취급하는 ㈜ARTLIER라는 회사가 장당 15 000원에 출판한 것이었다. 한편 B교사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을 등급제로 나누고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는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였고 저작권침해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카페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였다. 이 CD의 저작권자는 교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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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_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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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K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 교사 10여명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곤 하였다. 2015년 5월 K교사는 교재개발을 구체화시키고 각자 의견을 발표시키기 위해 모델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고는 인원수에 맞게 10여부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복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K교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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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쟁점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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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갖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성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법률가들도 적절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컨텐츠를 창조해 내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한 때에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종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창작 인력이 늘고 있는 사정에 주목해 유튜버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저작권 상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하고 소모적 비인격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극복하여 창작과 유통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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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도서정보 : 유새빛 | 2020-08-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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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우리에게는 ‘불편한 터치’와 ‘불쾌한 말들’을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저자 유새빛이 직장에서 실제로 겪은 성희롱 피해 100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년 차 신입사원 새빛은 부서 배치 5일째 되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다. 옆 팀 차장이 새빛에게 ‘너는 우리 조직의 꽃이다’ ‘이런 말 했다고 미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허리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했다. 그날은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간이었다. 새빛은 성희롱 피해를 겪고 그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수없이 자책하고, 신고한 후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했고, 성희롱 결정이 날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100일의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서 새빛은 가해자가 속한 부서에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힘들게 취업해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다짐과 다르게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각심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한다. 또한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후배를 방관하지 않는 따뜻한 주변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을 맞아 성희롱 피해와 괴롭힘을 겪고 2차 가해가 두려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 획을 그을 것이다.




◎ 출판사 리뷰

1999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규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이 규정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 이중적 기준, 권력 차이, 차별적인 노동구조 등 개선되지 않는 직장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권력과 지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갑질문화’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갑질문화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직원의 서열을 중시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위계서열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급자들이 먼저 변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생활 전반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책의 저자 또한 피해를 겪은 후 ‘나의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했고 불행했다.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1993년 한국의 미투 1호 이후 27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내 첫 성희롱 재판이었던 ‘서울대 신모 교수 성희롱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을 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조금씩 높아지고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차별, 성희롱, 권위주의, 위계질서, 직장 갑질문화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해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신고하는 순간부터 조직을 망가뜨리는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오히려 비난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해고하기도 하며 사건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따돌림, 해고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근로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만 하는 피해자가 사라지는 세상을 바라며

책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알려진 대기업조차도 신입사원 새빛이 당한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여긴다. 새빛이 소속된 조직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자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여기며 사과와 용서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잘못된 조직 문화,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잘못된 조직 문화와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함께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한다. 직장 내에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바꿔가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져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줄고 사회적 인식도 분명 달라질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칠 영향력을 믿고 지치지 않고 싸워주기를 부탁한다. 당신의 용기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연대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Tip

경황이 없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자 자신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했던 Tip과 대응방안을 『예민해도 괜찮아』의 저자이자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에게 감수를 받아 책 마지막 부분에 함께 담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예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그와 함께 피해를 겪은 후의 사내 대응 방법과 사외 대응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벌칙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했다. 또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지원과 심리치료를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추천사

이은의(변호사, 『예민해도 괜찮아』 저자) 피해를 거부하는 당연한 선언은, 그렇게 시작부터 위축되고 난항이 되기 일쑤다. 이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겪지 않아야 할 일들이고, 다른 누군가도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으며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는 확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군’ 하고 마음을 먹게 해주는 방법 제시다. 이 책은 당연한 일을 다행으로 여기며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문강분(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저자) 설레며 시작한 20대 직장여성이 일상을 파괴하는 잔인한 폭력 상황을 섬세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모든 페이지에 ‘새빛씨’와 일하는 직작의 동료와 상사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빼곡합니다.

◎ 책 속으로

나는 이전 조직들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
당시의 나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고, 20살 이상 차이 나는 선배들에게서 힘의 차이를 느꼈기에 장난스럽게라도 입을 떼기가 어려웠다.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기 싫었으며, 굳어있는 조직 분위기 속에서 중압감을 느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참고 넘어간다’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나 또한 처음 몇 달은 고민만 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추가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피해 대상은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행위자의 성희롱이 문제될 것 없는 행동으로 조직 내에 수용될 수 있고, 이것이 '조직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피해가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고민 끝에 목소리를 냈다.
- 10-11쪽 〈프롤로그〉 중에서

내가 감정 정리가 덜 된 상태인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내 모습이 그에게 ‘감정이 앞서고,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육체적 성희롱을 겪으면 나처럼 화가 나지 않을까? 다른 피해자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걸까? 그렇게 꾹꾹 누르고 한없이 참기만 했던 걸까? 그들의 속은 타들어 가지 않고 괜찮았을까?
이대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의 말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대로 했을 때 피해자가 다치게 되는 구조라는 것, 이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신고를 고민하다가도 결국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리는 절차대로 하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운함을 느꼈다. 이대리는 멀리서 바라보며 객관적인 말을 할 뿐, 나를 위로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았다. 이대리에게 내가 겪은 성희롱은 본인이 절대 겪을 일 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까.
- 82-83쪽 〈가장 다치는 사람〉 중에서

‘생각이 안 난다’, ‘선한 의도였다’, ‘불명예를 안고 이동한다’, ‘솔직히 성추행은 아니다’ 등의 말을 들으니, 여태껏 그가 한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인사이동을 모면하기 위해 ‘인정한다’, ‘벌을 받겠다’라고 말한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를 요구한 것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전화를 통해 최차장이 본인이 했던 행동의 심각성과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잠들기까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 114쪽 〈첫 번째 전화〉 중에서

나의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했고 불행했다.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퇴사를 하기엔 가진 것 하나 없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한심했다.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봤다. 기억 너머에는 꿈 많던 내가 있었다. 나의 과거가 타인의 과거로 느껴질 정도로 거리감이 있었다. 예전에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예전의 가치관, 태도 등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 할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눈물이 났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퇴사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퇴사하고 싶지 않았다. 퇴사하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랐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 155쪽 〈심의위원회〉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희롱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나의 동기와 후배가 성희롱을 겪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한다.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근로환경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다면 직접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한다.
- 244-245쪽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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