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사랑해 자기야 고마워

도서정보 : 한승희 | 2020-01-0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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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는 부부 멘토링


▶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사랑받을 준비가 필요하다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한 방법에 관련된 책과 강의가 많다. 부부간에 지켜야 예절, 대화법, 스킨십의 필요성 등 많은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준다.
바로 사랑을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우울해지고 슬퍼졌다고 한다.
왜일까? 사랑을 안 줘서 못 받는 거로 생각을 했다. 하기야 부모가 사랑을 줘도 자녀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구나 사랑을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은 많은 상처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주는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된다.
만약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라고 말해준다.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비로써 남편, 자녀, 시부모님이 달라 보이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변화된 것만을 말하고 있다.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늘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고 자랐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한다.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의 사는 모습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부모님을 욕하며 저렇게 살지 않겠노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이 먹으면서 부모님의 모습대로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저자도 어느 날 비난했던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사는 자신을 보게 된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몹시 놀란다. 하지만 놀라고 나서 절망하지 않고 삶을 바꿔보려 많은 시도를 하게 된다.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게 된다. 그만큼 삶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행복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힘들었던 과거, 불행한 결혼생활, 변화하기 위해 했던 많은 행동. 현재의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까지 담겨있다.
저자는 고부갈등을 겪고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남편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남편과 시간이 지나도 사랑이 식지 않고 이제 막 연애를 하는 사람처럼 살 게 된다. 또한 자녀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거기에 뒤늦게 직업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까지 하게 된다.
지극히 알리고 싶지 않을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공개한 책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부부가 그냥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도 있었을 텐데.
저자는 기꺼이 행복을 나누고자 한다.
불행한 사람은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나누고자 한다. 저자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줌마다. 요즘에는 시어머님이 김치를 담가주면서 며느리 눈치 보느라 경비실에 맡기고 간다는 시대다. 그런데 같이 살게 되면서 가정이 산산이 부서질 위기를 겪게 된다.
그렇지만 평범한 아줌마가 그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삶의 지혜는 한번 얻기가 힘들지 얻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다.
그 지혜를 빌려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사랑받는 것은 어떨까?
에이, 그게 뭐가 연습이 필요해?
그냥 누구나 사랑해주면 받으면 되는 것 아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기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먼저다.
만약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받지 못한다.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배려와 이해라고 느끼지 못한다.
열등감과 자격지심, 자기비하 때문에 괜한 오해를 하게 된다.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벽을 만들게 된다.
그 벽을 허물고 나와야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 출판소감문


이 책은 오래 전부터 세상에 나오려고 준비를 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살만해졌을 때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또 다른 나 같았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다. 그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겪은 내가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정을 읽어주니 눈물을 흘렸다.
두 볼을 타고 소리 없이 눈물을 계속 흘렸다. 그분들에게 나의 경험담을 살짝 이야기해주고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 다들 억울해하며 이런 질문을 한다.
“왜 나만 변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힘들게 변해야 하죠?”
나의 대답은 늘 똑같다.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변하는 거예요. 행복하면 누가 좋죠?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변한 후 앞으로 다가올 핑크빛 미래를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러면 또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
당연한 질문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감정이 두 가지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난다. 화를 시도 때도 없이 내 거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이 될 것이다. 아무리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눈물을 멈추려 해도 맘대로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내 모습을 느낀 후 위로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다. 몰랐지만 그때부터 책을 쓰고 싶었을지 모른다.
내가 만나지 못한 제2, 제3의 한승희가 이 책을 읽고 잃어버린 부부의 사랑을 되찾고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란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면 좋겠다.
평소에 글을 한 줄도 쓰지 않던 사람이 작가로 전업한다니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놀랐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나 자신일 것이다. 마치 예전부터 작가였던 것처럼 묵묵히 원고를 써 내려갔던 모습에 나도 놀랐다. 이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를 타고난 것도 아니다. 글을 쓸 때마다 출판 후의 모습을 상상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을 읽고 절망적인 부부들이 매일 울컥해지도록 감동하는 삶이 될 모습을.
그때마다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행복하게 글을 썼었다.
얼마 안 있으면 상상이 현실이 된다. 독자를 책을 통해 직접 만나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이처럼 들떠서 지낼 것 같다.


▶ 본문 속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면 양가 부모님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한다. 신혼이라 분명 둘만 살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기분이 들었다._37



부부는 살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해야 한다. 인생의 최종목적을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부부에겐 어제의 사랑보다 오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어제 많이 사랑했다고 오늘의 사랑을 줄이지 않는다. 어제의 사랑은 이미 지나갔다. 계속 어제, 며칠 전, 몇 년 전 사랑했던 걸 기억하면 안 된다. 오늘의 사랑을 미래로 미루는 행동은 특히 위험하다._171


서운한 감정이 오랫동안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이해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감정은 에너지이다. 에너지는 한군데에 정체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절대로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 _172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신기하기만 하다. 칭찬도 못 받아들이고 자존감도 아주 낮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사랑을 주는 일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모두 가능하다는 걸._174



아이와도 싸우지 않고 잘 지냈고 남편이 대충 말해도 어떤 뜻인지 이해했다. 예전에는 남편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은 언질만 줘도 그 너머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_177



이렇게 40년을 살다 보니 삶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 보상심리를 없애고 싶었다. 방법을 찾아봤다. 보상심리를 버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자신이 나중에 보상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행동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된다. _179

부부간에 서로 기대하는 게 없는 사랑은 어떤 걸까? 우리 부부는 어떨까? 우리 부부는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개인 시간도 존중해준다. 서로를 속박하지도 않고 서로의 일정을 오픈해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다._181



단지 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진정한 감사가 쏟아져 나왔다. 별일 아닌 일도 감사했다.
“눈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이 있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끝도 없이 감사했고 벅찬 느낌에 몇 번이나 울컥울컥했다.
사람 마음이 이상하다.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건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_183


사람이 가진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이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순간은 바로 남을 돕는 순간이다.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될수록 문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힘들수록 옆 사람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아주자. _185



강요는 절대 변하게 할 수 없다. 스스로 원해야만 사람은 변한다._189



말하는 법은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배워야 하지만 자전거는 어느 때고 배워도 된다. 그럼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다행히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랑을 하는 법을 잘못 알면 문제가 생긴다. 분명히 사랑을 많이 줬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전혀 못 받았다고 말하면서 펑펑 울기도 한다._198

아이가 스스로 입고 싶은 옷을 사서 입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걸 먹게 놔둬야 한다. 설사 몸에 좋지 않은 라면이나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려 해도 밥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대화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한다._199


성숙한 사랑은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닌 상대방이 받고 싶은 형태로 준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사랑을 제대로 받았다고 느끼게 된다. 결국에는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면서 존중해야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연습이 필요하다. _200




사춘기라 한창 예민한 청소년들에겐 최소한의 말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 무조건 잘해주고 대화를 최소한만 하니 딸은 사랑스러운 딸이 되어주었다. _208



부부끼리 서로 어떨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서로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같이 오래 살았다고 상대방을 다 아는 건 아니다. 계속 대화하고 관찰하고 탐구해야 알 수 있다._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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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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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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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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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2절 기본측량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4절 지적측량 제5절 수로조사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제8절 협회 제9절 삭제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2절 지적공부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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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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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6장 도로의 점용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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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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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기관 등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2절 기관 제3절 주식의 발행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4절 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6장 등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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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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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 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20조의2 [종전 제2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1.3.29 ]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3.29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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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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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항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87호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항만법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감독 1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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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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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66호 2016. 2. 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6장 등록 제7장 관리 운영 제8장 지도·감독 제9장 자문·협력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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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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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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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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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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