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머리를 완성하는 초등 글쓰기
도서정보 : 남미영 | 2019-12-2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 출판사 서평
쓰면서 배우고 쓰면서 생각한다!
공부머리를 완성하는 글쓰기 교육의 비밀
“분명 아는 문제인데도 시험 시간에 답을 못 써요.”
한국독서교육개발원 남미영 원장이 엄마들에게 자주 듣는 하소연이다. 많은 엄마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조차 모르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아이들이 답을 알면서도 시험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가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특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 청소년들은 ‘완결된 한 편의 글쓰기’를 두려워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톡톡 쳐서 문장을 만들고, 톡 쳐서 발송하고, SNS에 짧은 댓글을 다는 글쓰기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부머리를 완성하는 초등 글쓰기》의 저자 남미영 원장은, 이렇게 단어 수준의 문장이 대부분인 가벼운 글쓰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완결된 생각이 담긴 글을 쓰기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하는 서술형 시험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 창조적이고 깊은 생각이 담긴 글은 더더욱 쓰지 못한다.
아이들이 점점 더 ‘생각하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것과 반대로 날이 갈수록 글쓰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시험은 점차 선다형에서 서술형으로 바뀌고 있다. 2022년이면 서술형 평가가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제 아는 것을 글로 풀어 쓸 수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앞으로 앎과 지식을 인정받기 위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초등 글쓰기 교육이 평생 공부머리를 결정한다
저자는 아이들의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글쓰기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지 않으면 그 후에는 더 많은 노력을 들여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이야기한다. 쓰기를 담당하는 신경 세포가 4~5세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해 12세에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표현과 인지를 담당하는 세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두뇌는 필요 없는 세포라고 판단하고 가지치기를 실행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글 잘 쓰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엄마라면 반드시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글쓰기 연습을 통해 공부머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글을 쓰는 과정이 이해력, 요약 능력, 판단력, 창의력, 융합적 사고력 등이 필요한 공부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 사람은 글을 쓰려는 순간부터 완성하기까지 생각의 터널 속에서 활동한다. 두뇌 속에 들어있는 단편 지식이나 생각들을 생각의 작업대에 올려놓고 어떻게 조합하고 정리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까지 생각하며 글쓰기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글 쓰는 과정이 곧 생각하는 과정이며, 배운 것을 이해하고, 종합하고, 재가공해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 내는 글쓰기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공부머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하루 15분, 일상에서 배우는 엄마표 글쓰기 수업
《공부머리를 완성하는 초등 글쓰기》는 ‘생각하는 글쓰기’를 위한 지침서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할 그리고 놀이와 취미활동을 통해 생각하는 글쓰기를 익히고, 공부머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는 무엇을 쓸지 쓸거리를 발견하고 글의 소재를 찾는 글쓰기의 기초 체력 기르는 법부터 이메일 주고받기나 댓글 달기, 일기 쓰기 등 하루 15분 정도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습관을 기르는 방법, 좋은 글의 기초가 되는 좋은 문장과 문단을 만드는 방법, 술술 읽히는 글을 만드는 글쓰기 기술까지, 제대로 된 글 한 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담았다. 이는 생활 속에서 약간의 시간만을 투자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논술 학원에서 배우는 틀에 박힌 방법과는 다른 창의적인 글쓰기 노하우다. 이 책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이 담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실제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행법들이다. 2006년에 출간되어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대만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글쓰기 교육방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해온 《우리 아이, 즐겁게 배우는 생활 속 글쓰기》에서 아직도 유효한 부분과 2006년 이후 실험하고 연구한 새 결과들을 한데 모아 새롭게 만든 개정판이다. 이 책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는 ‘글쓰기 교육의 자신감’을, 아이들에게는 ‘글쓰기의 즐거움’을 찾아주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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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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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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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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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2절 기본측량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4절 지적측량 제5절 수로조사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제8절 협회 제9절 삭제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2절 지적공부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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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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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6장 도로의 점용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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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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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기관 등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2절 기관 제3절 주식의 발행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4절 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6장 등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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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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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 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20조의2 [종전 제2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1.3.29 ]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3.29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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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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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항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87호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항만법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감독 1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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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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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66호 2016. 2. 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6장 등록 제7장 관리 운영 제8장 지도·감독 제9장 자문·협력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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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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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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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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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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