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김동인 | 도서출판 포르투나 | 2020년 10월 08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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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피고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것은 복심법원(註 : 일제 ?강점기에 ,?지방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에 ?대하여 ?재판을 ?행하던 ?곳 .?고등 ?법원보다는 ?아래이고 ?지방 ?법원보다는 ?위에 ?해당하는 ?재판소로 ?서울 ,?평양 ,?대구에 ?있었다.)이었다. 사건은 살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외 외딴곳에서 참살을 당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그 칼은 범행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그 피해자는 교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짐작컨대 밤늦게 돌아가다가 그런 변을 당한 듯하였다. 피해자에게서는 시계와 돈지갑이 없어졌다. 반지도 끼었던 자리는 있는데, 현품은 없었다.
그 피의자로 잡힌 것이 S였다. S의 집에서 피해자의 돈지갑과 시계와 반지가 발견되었다. 더구나 강도 전과, 협박 전과 등등 몇 가지의 전과는 그의 범행을 이면으로 증명하는 증거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1심에서부터 피고는 꾸준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자기는 그날 밤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웬 참살당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달빛에 그 가슴에 금시곗줄이 번쩍이는 데 욕심이 나서 그것을 떼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욕심이 더욱 나서 몸을 뒤진 결과 돈지갑과 반지를 얻었다. 이것이 피고의 변명이었다.
그러나 이 변명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 더욱, 그의 이전의 거친 생활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말을 더 불신하게 하였다.
검사의 요구로써 몇 사람의 증인도 불렸다.
한 사람은 어떤 카페의 여급이었다. 그 여급은 범행이 있은 날 저녁에 그 피해자도 자기네 카페에서 술을 먹었으며, S도 같은 시간쯤 하여 술을 먹은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셈을 할 때에 돈이 수북이 든 지갑을 S가 보고,
“어떤 놈은 돈이 저리도 많은가.”
고 탄식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둘째 증인이 나섰다. 그것은 현장 근처에 살던 어떤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이 깊도록 문밖에 나와 앉아서 밝은 달을 우러러보며 자기의 젊었을 때의 추억에 정신을 잠그고 있었다. 새벽3시쯤 하여 그 노인은 제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펄떡 정신을 차렸다. 그때에 지나가던 사람은 무엇에 정신을 잃은 듯이 허든허든 앞만 바라보면서 저편으로 가버렸다. 그 사람이 분명 S라 하였다.
의사의 검증에 의지하건대, 범행은 3시 전후하여 생긴 것이었다.

저자소개

1900년 10월 2일, 평안남도 평양 출생
1951년 1월 5일 사망
데뷔 : 1919년 소설 '약한자의 슬픔'

목차소개

<작가 소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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