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이사를 와서 행촌동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한 이삼일 뒤의 일이다. 그날 나는 딸 옥환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잠시 문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동안 집은 아내 혼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매 집 대문간에 웬 자그마한 새 쓰레기통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래서 웬 거냐고 아내에게 물으매, 그의 대답은 경성부청 관리가 출장 와서 사라 하므로 샀노라 하면서 값은 2원인데 시재 1원 70전밖에 없어서 그것만 주고 저녁 5시에 나머지를 받으러 오라 하였다 한다.
나는 의아히 여겼다.
첫째로 경성부청에서 쓰레기통 행상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였고, 둘째로 비록 행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엉뚱한 값(그것은 1원 내외의 값밖에는 못 갈 것이다)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것도 이상하였고, 셋째로 대체 관청의 일이란 이편에서 신입을 하고 재촉을 하고 하여도 여러 날이 걸리는데 당일로 들고 와서 현금을 딱 받아가며 더구나 30전의 외상까지 놓았다는 것이 이상하였다.
그래서 아내에게 캐물으매, 아내에게는 더욱 기괴한 대답이 나왔다. 즉, 아까 10시쯤 웬 양복쟁이가 하나 와서 자기는 경성부 위생계 관리인데 쓰레기통을 해놓으라 하였다. 그래서 아내는 주인이 지금 없어서 모르겠노라고 하니까, 그는 주인의 돌아올 시간을 재차 물으므로 아내는 5시 내외면 넉넉히 돌아오리라고 하매 그때쯤 그는 다시 오마 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로부터 한 시간쯤 지나서 그자가 다시 왔다. 웬 인부에게 작다란 쓰레기통을 하나 손에 들리워가지고. 그리고 그자의 하는 말은 대략 이러하였다.
쓰레기통은 경성부의 위생을 위하여 부민이 반드시 해놓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주인의 의사로써 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관청의 명령으로써 시키는 것이다. 부에서 온공히 시킬 때에 하지 않았다가 경찰서에서 먼저 말을 내게 되면 과료에 처한다. 이것은 주인의 유무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관청의 명령이니 곧 사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쓰레기통의 값으로 2원을 청구하였다 한다.
아내는 어리둥절하였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내는 관청의 명령이라는 데 질겁을 해서 돈을 주려고 보매, 불행히 1원 70전밖에는 시재가 없었다. 그래서 그 관리(?)에게 시재 2원이 없으니 저녁때 주인이 돌아온 뒤에 다시 돈을 받으러 오라 하였다. 그러매 그자는 그럼 있는 것만 미리 받고 나머지는 저녁때 또 받으러 오겠다 하므로 있는 1원 70전을 내주고 30전은 외상을 졌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가 분명했다 . 그래서 아내의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을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