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의 단편소설이다. 부제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 “내가 판사를 시작한 이유 말씀이야요? 나이도 늙고 인젠 좀 편안히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직했지요 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글쎄 있을까. 있으면 있기도 하고 없다면 없고 그렇지요. 이야기 해보라고요? 자 할 만한 이야기도 없는데요.” 어떤 날 저녁 어떤 연회의 끝에 친한 사람 몇 사람끼리 제2차 회로 모였을 때에 말말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 전 판사는 몇 번을 더 사양해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사법관이지 입법관이 아니었으니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법률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것은 현명한 여러 입법관의 머리에서 얼마 동안 연구되고 닦달된 뒤에야 처음으로 명문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법관은 법률의 명문의 모호한 점을 해석하며 법률의 명문에 의지해서 범죄를 다스리는 것이 직책이지 그 법률의 근본을 캐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권리에 지나치는 일이겠지요. 그러니깐 나는 형의 비판이라든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가 재직 때에 당한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라는 지위를 사직한 이유를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